"변화란 좋은 거지. 나도 세상은 늘 물처럼 흘러야 한다고 생각해 고이면 썩으니까. 하지만 세상에 절대 버려선 안되는 가치도 있단다. 특히 관계가 그래. 멋진 가족, 멋진 팀, 멋진 조직을 만들려면 인간관계가 반드시 기초가 되어야 해. 인간은 원래가 관계를 맺도록 되어 있거든. 낸시, 수프는 함게 즐긴다는 걸 뜻해요"
"회사라는 조직은 회사에 속한 모든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직원들은 회사의 문화에 지배를 받지만, 동시에 문화를 만들어가죠. 그러니 직원들도 냄비를 저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권한을 나누어주고, 제대로 저을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해요"
한 달 전에 구입한 '수프가게'(존 고든 지음, 한국경제신문) 책을 틈만 나면 읽습니다. 낸시라는 수프회사 CEO가 쓰러져 가는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과 비결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춤추게 하고, 회사를 열정이 넘치는 조직으로 만드는 비결은 직원들이 냄비젓기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냄비 안에 들어갈 재료는 격려(inspiration), 영감(encouragement), 권한 분산(empowerment), 그리고 지도(coaching)을 들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복지에 관련된 업무이다보니 늘 직원들을 만납니다. 거친 직원도 있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목적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는 요건임에도 규정을 개정해서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는 직원도 있고, 이런 좋은 복지제도를 가진 회사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다양성'을 느낍니다. 로자베스 모스 캔터 하버드대 교수는 성공한 기업의 비결로 첫째도 사람 ,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이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육체가 아니라 그들의 두뇌라고 했는데 이런 다양한 직원(인적자원)들을 한 목표와 비전으로 묶어서 응집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이 경영자의 몫이겠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에 대한 질문이 있어 소개를 해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는 목적사업명만 표기하고 금액, 방법, 절차 등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관의 하부규정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위치한 (주)** 관리팀 *** 과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부사업을 처음 실시하고자 하는데 몇 가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첫째로 대부사업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처럼 설정하지 않아도 바로 기본재산에서 집행가능한지요? 두번째로 대부사업을 하려면 정관에 대상기준/이자율/대부금액/담보조건 등을 따로 자세하게 명시해야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대부신청양식은 별도의 회사양식을 사용하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귀중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기본재산에서 실시가 가능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즉, 예금에서 대부금으로 대부를 실시하면 됩니다. 대부는 소비가 아닙니다.
2. 정관에서는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자율이나, 금액한도, 절차, 방법, 채권확보 등은 정관에서 정하지 말고 정관 하부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제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이자율이나 금액한도 등을 높일 때 주무관청 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신속하게 업무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3. 대부양식은 회사의 양식을 사용해도 되지만 종업원대부 주체는 회사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이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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