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목 :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
안녕하세요.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예정인데 가심사 시, 최대 80프로 까지 받을 수 있다고 은행 상담 완료 했습니다.
전세계약서는 다음주 작성 예정, 입주는 11월 중순 이후라 10월 중순 이후에 청년버팀목전세자금(1억 4천 예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심사 완료 후 입주일에 잔금 입금이 집주인에게 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심사 완료 후, 회사 복리후생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대부하려고 합니다.
(5천만원) 사내복지기금은 서울보증보험 가입 예정이구요!
혹시 사내복지기금을 입주일 전에 신청해서 받고 서울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한다면 전세자금대출 한도나
승인에 문제가 있을까요?
사내 대부라 신용조회에 반영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은행에서 조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요! 이런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입주일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받는게 안전할까요?
청년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서울보증보험 가입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해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가 될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은행권에서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서울보증보험 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서울보증보험 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서울보증보험 대출보증이 채무로
올려지게 되므로 부채액이 증가하여 다음에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3. 청년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불이익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회사로 문의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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