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 회사 기금에서는 직장인단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10.3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사용기준 준수" 항목 중 "개인연금 및 단체보험금 지원등을 위한 사용금지"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기금에서 해지하려 합니다. 해지후 의료실비를 기금에서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선택적복지항목 중 의료비가 같이 있는데 선택적복지 항목 중 "의료비" 항목을 삭제 후 기금에서 의료실비(1인당 연간 50만원)를 지원해도 괞찬을까요? 단체보험 누적보험료가 많아서 사실상 해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혹 감사시 지적사항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혹시 기금에서 의료실비와 선택적복지를 같이 하고 계신 곳 어디 없으세요? 아니면 기금에서 단체보험을 지원해 주는 곳 없으세요?

(답변)

공무원복지카드에서도 단체보험은 기본사항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단체보험 가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연금저축지원은 급여의 우회적인 보전이고 임금 성격이 강하다고 하여 공기업이나 준정부지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 가입중인 단체보험 또한 중도에 해지하면 손실이 크므로 만기 도래시 다시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의료비지원'은 정관에 명시하고 실비수준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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