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 해가 1983년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나이가 31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인화된 기금 나이로
따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1991년 8월에 제정되어 1992년 1월 1
일부터 시행되었으니 2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1993년 2월 16
일부터 (주)대상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작년 11월
5일까지 21년 8개월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담당하였으니 사내근
로복지기금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나이가 들어가는만큼 새로운 변화들이 생겨
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늘
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제가 작년 11월 5일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주)김승훈
기업복지연구개발원,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을 설립하였는데도
아직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저를 부장이란 호칭으로 부를
때면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
육원장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보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의
연장선에서 부장이란 호칭이 더 정겹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부장님. 매번 분기 결산 보고 때마다 지적 사항 아닌 지적이
계속 되고 있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상황>
기금 기본재산 7억, 회사 자본금 10억
근복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를 보면 기본재산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
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위의 상황이라면 {기본재산 7억 – 사업의 자본금의 50초과하는 경우 (10억*50%) = 2억}을 협의회 의결로 사용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회사 자본금의 50% 만큼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대부 포함하여) 꼭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더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2. 1번 질의한 내용처럼 5억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 더 추가 사용하
여 4억만 기본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실제로 패널티는 어떻게 되는
지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3. 정관에 해산은 사업의 폐지로 해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잔여재산의
귀속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는 유사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퇴직연금 사외적립액은 85% 납부하고 있어서 나중에 회사가
사업 폐지를 한다고 해도 미지급한 금품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 이부분
에 대한 사실 유연성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결산보고할 때 많이 어렵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곧 다가올 보고 자리에서도 긴장이 되네요.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상 규정된 사항이기에 회사자본
금의 50%인 5억원은 예금이든 종업원대부금이든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상기 사항을 위반시는 수익금을 초과하여 기본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이사가 1년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제 기본재산을 초과하
여 적발되어 환수된 사례도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사유가 사업의 폐지인데 그런 상황이 되면
회사가 적자가 지속되고 자금사정도 악화되어 몇차례 구조조정을 하여 조직
이나 인원이 많이 축소된 상황일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해결을
한다지만 급여나 제수당, 단협이나 사규나 지급하지 못한 복리후생비는 퇴직
연금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지급 금품을 지급 후 잔액의 50%는
종업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평생교육원에서는 매월 3~4차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력 22년의 국내 최고 전문가인 제가 사
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과정 등을 저자 직강체제로 강의하고 있으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5월말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실무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들이 매
월 한권씩 연달아 8권이 발간될 예정이고 7월에는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
평생교육원과 (주)신진아이티컨설팅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그램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
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날이 올해 안으로 올 것입니다. 기대하셔
도 좋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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