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대한민국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뉴스입니다. KIC는 지난해 채권부분은 3.95% 수익을 냈으나 주식부분이 무려 10.2% 손실을 보아 자산운용 수익률은 -3.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유로존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극심한 홍역을 앓았습니다. 참고로 2011년 국내 주식시장은 KOSPI는 -11.8%, 국내펀드 수익률(주식형)은 -11.6%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다보면 늘 과도한 목적사업비 때문에 수익률 증대를 꾀하고자 다소 무리한 투자결정을 하기 쉬운데, 시장수익률을 뛰어넘는 투자는 언젠가는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높은 목표수익률을 주게 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소 위험한 금융상품에 눈길을 주게 되고, 투자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정상적인 예측이 가능한 경영환경에서는 대응이 가능하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11년 유럽국가신용위기 같은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수년간 기금운용을 잘 했다 하더라도 한번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 그간의 잘했던 공은 모두 날라가 버립니다. 아직도 자금운용은 실수를 관대하게 용인해주지 않는 편이고 한번의 실수가 경영에 워낙 크게 영향을 미치는 편이라 평소에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자금운용을 하는 것만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하려면 가용수익금 범위 이내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도록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목적사업비용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출연이 어렵다면 당연히 수행중인 목적사업의 조정이나 지원금액의 하향조정도 감내해야 합니다.
어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과 기금법인 이사를 겸직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이 가능하며 그 근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기관간의 겸직)입니다. 제14조를 보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이사와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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