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금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으나,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의 개정으로 더이상 대출을 해주는것은 부담스러워 대출사업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의록 작성하고 진행하면 되는 건지요? 아니면 지방노동청에 신고까지 해야 하는 건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자체의 운영규정이나 목적사업 제도변경사항은 지방고용노동청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만약 생활안정자금대출규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있다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생활안정제금대출제도의 폐지 또는 잠정 중단, 내지는 항구적으로 중단한다는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후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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