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상담이나 질문을 받을때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은 관련 법령에 나타나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는 기업복지제도이기에 기준이나 원칙이 법제화

될 수 없기에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있습

니다. 원칙적으로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

서면 또는 유선을 이용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얻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어느

기금실무자로부터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 급여팀 과장입니다.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선택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직급에 따라 차등을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격지근무자'에 대해서 조금씩 더 지급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즉 직급에 따른 차등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서울에서 지방

으로 주말마다 왔다갔다하는 직원들에게 위로금 조로 선택적복지 포인트를

월5만원 정도 더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제 고민은 이것이 근로복지기본법 81조 2항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라도 되어 있는데,

과연 서울에서 광주까지 또는 전주까지 주말부부하는 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 포인트를 더 지급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차등이냐는 것입니다.

어느 책을 봐도 답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보시면 꼭 답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멋진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선택적복지제도를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편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3항, 제4항, 선택적복지제도편에서는 근로

복지기본법 제81조와 제82조, 동법시행규칙 제29조입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선택적복지제도의 공통요건

으로 대략 다음의 세가지 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복지제도의 실시가 가능하고(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1호, 제82조제3항),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2항),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차별적인 수혜는 가능하다(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2항 단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인데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2항

에서는 그 기준으로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수를 제시하

있습니다. 과연 '격지근무자'에 포인트를 차등 지급할 수 있느냐는 점

인데 참 판단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세종시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이사비와

이전수당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수당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격지근무'도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인사발령으로 이루어지는만큼 회사에서 

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종업원대부제도를 통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

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대부해주되, 대부자 선정에서 '격지근무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어 선발시 유리하게 적용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감독관님과도 통화를 하여 상의한 후에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금에서 사용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조건

-. 출연금 : 10억원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하지 않음.

-. 회사 자본금 50%를 초과하지 않음.

Q1. 목적사업 실시하지 않으며, 대부사업으로 사용 가능한 금액?

Q2.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으로 사용 가능한 금액?

 

(답변)

 

1. 목적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면(당해연도 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재산 10억원을 전액을 종업원대부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2. 목적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면(당해연도 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기본재산 5억원을 종업원대부금으로 운용할 수 있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억원도 추가로 종업원대부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대부를 실시하면 회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느니만큼 대부금으로 활용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기금원금(기본재산)을 잠식했는지 여부에 대해 기금법인 실무자 뿐만 아니라 기급협의회위원,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 그리고 회사 관계자 분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는 기금법인을 잘못 운영시 받게되는 벌칙과도 무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과 제98조를 보면 기금법인을 잘못 운영시 받게되는 벌칙과 과태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재산을 잠식하게 되면 가장 무거운 벌칙으로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사의 벌금(양벌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12일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열렸던 '2012년 기업복지업무담당자과정' 교육에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님들도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기금법인이 기본재산을 잠식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가장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라고도 함)에서 기본재산금액과 자산 중

예금과 종업원대부금을 합한 금액을 대조해보면 됩니다. 예금과 대부금을 합한 금액이 기본재산보다 많다면 기본재산을 잠식하지 않았을 확률이 99%입니다. 그러나 금액이 적다면 기본재산을 잠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금법인의 실무자들과 임원들 공히 회계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침 모 기금법인의 실무자로부터 기본재산의 잠식여부와 사용가능재원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1)

 

저희 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모기업에서 4억원을 출자했습니다. 

2억원 - 목적사업, 2억원 - 수익사업 으로 나누어 각각 1억원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계속 진행하다가 보니 현재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통장의 잔액이 2억원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1)

 

우선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 있다면 대부금잔액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첫째,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를 합한 예금통장 잔액이 기본재산(회사에서 출연해준 금액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사용할 것을 의결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보다 적을 경우 지출을 중단히야 합니다.

 

둘째,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가능액이 0보다 적은 마이너스로 나온다면 마찬가지 목적사업 집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액 = (대부금잔액 + 목적사업회계+기금관리회계 - 기본재산금액)

 

(질문2)

 

대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식의 대부금잔액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1. 현재 대부금통장의 잔고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2. 현재 대부금통장의 잔고 금액+대부업으로 인해 받을 금액을 합한 것.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금관리회계의 개념 정의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공인인증서 발급, 이사 변경등기 수수료 등 경비 지출 등을 말씀하는 것인지요? 함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2)

 

2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금관리회계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회계로 보시면 되고 목적사업회계는 목적사업비 뿐만 아니라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용되는 일반관리비 등 부대비용을 관리하는 회계입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 발급, 이사 변경등기 수수료 등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태풍으로 인해 **는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매섭습니다. 서울은 피해가 없으신지요? 자금 출자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예산을 짜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회사로부터 출자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출자(1억)를 받아서 사용하여 왔고, 출자한 금액의 절반(5천만원) 이상을 정기예금으로 하여 지금 남겨두었습니다. (현재 5천5백만원보유) 제가 알기로는 출자금액의 50%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등기부등본 상 자산의 총액은 50,000,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1억을 출자하고자 예산으로는 계획했지만 혹시 출자를 하지 않고, 보유한 금액을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동안 약 2,500만원 정도를 더 사용할 것 같은데요, 꼭 출자를 2012년도에 해야만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보유한 지식이 많지 않아, 두서없이 작성하였는데요,

출자한 금액의 50%를 반드시 쓰지 않고 두어야만 하는 건지요? 내년에 사용할 금액까지도 올해 반드시 출자를 해야만 하는지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제가 상관 보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법적 조항부분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데, 짐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출자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사업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원사업의 경우는 수익금과(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기본재산 중에서 사용이 허용된 금액(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사는 회사에서 출연한 금액의 5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 5000만원을 초과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면 법 위반이 되며 벌칙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둘째는 대부사업의 경우로서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행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따라서 올해 통장잔액이 기본재산인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추가적으로 2500만원 정도를 더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회사에서 5000만원 정도를 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그 중 5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야 기본재산의 잠식없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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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작년 연말에 선생님 교육을 들은 **** 총무팀 오**대리 입니다. 한가지 궁금하게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이번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인한, 퇴직금 담보 대출이 어려워 보증보험으로 변경을 검토하고있습니다. 현장(노조)분들 때문에. 쉽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되어 대출이율을 인하하여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현재 대출자들은 이율인하+보증보험료가 되는데 기존인원들은 대출 이율인하는 적용되는데 보증보험으로 가입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렇게 적용하여도 무방한지에 대해여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종업원대부사업 대출이율 인하는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관리에 좋은데 현장에서 반발한다면 보증보험증권 제출자와 본인신용 대출자간에는 금리차이를 적용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도 개인신용 및 인보증 대출자와 보증보험증권 대출자간에 대출이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다가 1년 전에 이율을 단일화 한 적이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보증보험으로 변경하면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하고, 기존 대출자들까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주면 좋은데 강제하면 반발이 따를 것입니다. 일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퇴직금이 정산되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하도록 하고 보증보험증권 제출자들은 대출이율을 인하시켜 적용해 주면 됩니다. 보증보험증권과 대출이자 인하를 맞바꾸니 큰 반대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방안은 신규 보증보험제출자와 기존대출자 공히 인하된 대출이율을 적용해주는 것인데 기존대출자들의 채권확보는 어려워지면서 대출이율까지 인하해 준다면 보증보험증권으로 유도하려는 효과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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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미국의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1'(에이원)에서 'Aa3'(더블에이쓰리)로 한 단계 높이고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부여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a3는 투자적격 등급 가운데 4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일본 국가 신용등급과 같은 수준이, 유럽 재정위기 이후 주요국 신용등급이나 등급전망이 줄줄이 하락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상향 조정이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무디스는 신용등급 상향 아유로 양호한 재정 건전성과 경제활력, 은행부문의 대외 취약성 감소, 북한 문제의 안정적 관리 등을 들었습니다. 신용등급은 국가이든 개인이든 하락할 때는 몇 계단씩 급격하게 추락하지만 다시 올리는 데에는 오랜 시간과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A1(1997.10.27)에서 A3(1007.11.27)과 Baa2(1997.12.10)을 거쳐 Baaa3(1999.2.12)까지 추락하는 데에는 1년 4개월도 걸리지 않은 반면,  Baaa3에서 A1(2010.4.14)까지 이르는 데에는 무려 10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우리 정부나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조달할 때 지불하는 채권 금리나 대출금리가 하락하여 금융시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국가나 금융회사에서는 이렇게 국가나 개인들의 재정상태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자료를 공유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대출할 때 활용을 합니다. 이에 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직원들의 재무상태나 신용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고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직원들의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를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사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금을 실시하면서 오직 직원들이 제출하는 서류와 진술에 의지하여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자녀 학자금이나 긴급자금 등을 대출을 해주다보니 직원들이 부채를 숨기고 대출을 받은 후에 상황이 악화되어 부실에 빠지거나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을 때 채권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제 몇군데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실무자로부터 종업원대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느냐는 상담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늘어 종업원대부를 실시하면서 퇴직금을 담보로 할 수가 없어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지만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외면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회사 종업원수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줄 수 있는 규모상 제약이 있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종업원들에게는 보증보험증권 발급 자체를 거부해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종업원수가 일정규모 이하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국가나 국가기관 등에서 보증보험증권을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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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토요일 모 경제신문을 읽다 정석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실장과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것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정석화 실장은 모 방송국의 드라마 '유령'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 실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이제 기업이 가진 개인정보는 `자산`이 아니라 `리스크` 측면이 더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의 가치를 높게 쳤지만 이젠 법적인 문제가 복잡해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지 않으면 안되고, 게다가 한 번 유출사고가 벌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니 기업이 관리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옥션이 1800만명, 지난 5월에는 EBS가 400만명, 최근에는 KT가 8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해당기업은 큰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정 실장은 "기업들이 사이버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 지적했는데 기계를 10대, 100대 도입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보안 전문가` 한 명이 훨씬 더 효과적이란 얘기일 것입니다. 결국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 파악을 위해서라도 기계만으론 한계가 있고 기계를 다루는 사람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의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조비나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직원과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나 가족관계, 다니는 학교며 성적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기도 하고,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직원이나 가족들의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나 입퇴원영수증, 가족관계부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기도 합니다.

 

또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증방자료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주택매매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직원들의 주소지나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개인정보들이 담겨 있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개인정보관리의 중요성이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서고,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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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느덧 2012년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젯밤 늦은 시간에 집 근처 용왕산을 산책하면서 문득 지난 6월 14일 모 경제신문에 실렸던 '경영의 구루'로 불리우는 존 체임버스 미국 시스코 회장 겸 최고경영자에 대한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유럽발 경제위기는 투자의 기회다. 정보기술(IT) 산업은 글로벌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 한국이 대표적 성공 사례다."

 "역사상 가장 빠른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변화하지 않으면 시스코도 살아남지 못한다"

"초연결 시대에서 혁신의 속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뒤처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새 가장 두려워 하는 기업들을 보라. 모두 한번씩 큰 성공을 이룬 기업들이다. 평균 이상으로 혁신하더라도 생존 기한은 3년에서 5년일 뿐이다"

"시장 변화에 따라 기업의 집중 분야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만이 선두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상황이 변해 태블릿을 직접 만드는 것보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했다"

 

요즘 직장인들이 나누는 대화내용을 보면 하우스푸어나, 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누구는 1~2년전에 살고 있던 아파트를 7억원에 처분했는데 지금은 그 아파트가 4억 5000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져 이득을 보았다더라, 누구는 3년 전에 7억원에 42평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은 4억원으로 3억원이나 떨어졌고 그 중에서 3억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3억원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고 매달 이자만 150만원씩 내느라 힘들다더라.

 

같은 선택인데 전자는 큰 이득을 본 반면, 후자는 큰 손실을 본 케이스입니다. 어찌보면 전자는 변화를 먼저 읽어 실행으로 옮겨 위기를 피했고, 후자는 변화를 읽지 못해서 위기 속으로 들어간 셈입니다.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이런 잘못된 선택으로 흥망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업원대부 신청문의조차 없고 한산하기만 합니다. 반면 부동산이 활황일 때는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장만하려는 직원들로 대출 문의가 전화가 빗발칩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나 금리 동향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업원대부사업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우스푸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CD금리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자자금 대출이율, 원리금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대츨금액 한도 등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제도가 법제화되어 그동안 채권확보 수단으로 널리 이용하던 퇴직금담보 방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제도 도입이 불가피하여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을 놓고 노사간 줄다리기가 한창인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종업원들이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을 부담해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이율을 1%정도 인하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공감대와 함께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금액 한도와 무주택자 여부, 대부이율에 대한 질문이 다양하고 많습니다. 얼마까지 대부를 해주면 좋을지?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에게도 대부를 해도 괜찮은지? 무이자로 대부를 해도 되는지 등등.... 이에 대해 질문이 와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무주택근로자의 주택대부시 비과세

 

안녕하세요? 카페 가입한지 얼마 안됐는데... 이것 저것 자꾸 궁금해서요. 제목의 건과 관련해서요,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액의 5%, 임차시 임차가액의 10%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는데요. 구입시를 예를 들어 궁금한 것은(임대차도 같은 맥락이라 여기져서요)

주택구입가격 - 2억원

비과세증여 대출한도 - 1천만원

상기와 같을시... 회사에서 3천만원을 대부해 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첫번째 : 1천만원은 비과세 증여받을 수 있고 / 2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 건지요?

두번째 : 증여세 계산에서(증여세 과세표준(2천만원) * 10%) = 산출세액(200만원) - 신고세액공제(10%)(20만원)  = 자진 납부할 세액(180만원)

증여세를 상기와 같이 계산해서 한번만 18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 건지요? 증여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계산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한도 초과여서 대부받은 금액에 대해서 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 : 무이자 대부도 가능한지요? 기본재산에서 대부사업을 할 수 있다기에 조기 시행을 건의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 저것 내용을 알아야 시행 쪽으로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고 또 궁금한 것 다시 올려도 되겠죠? 

 

(답변)

 

종업원대부를 회사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대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격의 5%, 임차가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원할 경우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지급하는 경우에 그렇고 대부는 금액에 제한이 없이 모두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000만원을 대부해도 지급이 아닌 대부이기에 증여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만약 3000만원을 직접 지급했다면 계산방식대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지만, 대출이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무이자 대출도 가능하지만 특정 직원에게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원칙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근로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업원 대부시에는 일정부분(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대부이자를 받아 나머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골고루 사용되어지도록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기금에서 직원들에게 대부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시 담보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직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보험료 부담이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험료를 회사에서 납부해 주는 방법 (예산 또는 목적사업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란 쉽지않아 목적사업비 사용을 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정관 개정 (직원대출 보험료 납부) 후 대출 보험료를 목적사업비로 집행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관 목적사업에 '보증보험료지원'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고 보증보험료를 지원해줄 수는 있지만 증여세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실제 지원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자에게 많은 액수의 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 근로자에게 골고루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목적사업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몇몇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보증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증보험료대부를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저리로 대부사업으로 실시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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