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젯밤 11시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155분만에 한바탕 헤프닝으로 끝났다. 국회에서는 헌법에 따라 국회를 소집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인 190명의 참석인원 전원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결국 윤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의결 후 새벽 4시에 비상계엄 해제를 지시해야 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처음부터 위법이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관련 법 절차를 무시하고 내린 행동과 지시는 위헌이 되고 위법이 되고 권한 남용이 된다.
나는 어제 잠 늦은 시간까지 현재 설립이 진행중인 모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상정 안건과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이후 설립인가신청 자료에 대한 최종 검토작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 질문에 대한 서면 검토의견서 작성 작업 중이었다. 더구나 내일 목요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이 예정되어 있어서 비상계엄 선포는 12월 연구소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혼돈과 황당함 그 자체였다.
나는 대학 1학년 때 10.26사태가 발생했고 그 다음 날인 10월 27일자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당시 우리나라 전 대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검문검색 강화, 야당을 포함한 민주인사들을 체포하고 구금, 탄압했던 그 당시 살벌했던 순간들이 생각났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즉흥적이었다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난 미숙함과 법적 절차를 무시한 점이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면 그 행위 지체 또한 위법이 되고 효력이 없어진다. 지난번 모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는 소식에 어느 신문가 기자가 제기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에서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등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했다면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이 이런 사실을 지적했던 것이다. 그 기업은 내가 설립컨설팅을 수행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설립을 진행했기에 아무런 문제는 없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관리를 관장하는 「근로복지기본법」에도 많은 절차에 관한 조문들이 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 설립절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복지기금협의회) 기능 및 개최 방법과 정족수,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정관변경, 기금법인 이사 사무집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기금법인의 사업과 기본재산 사용 요건 등 「근로복지기본법」 곳곳에 열거되어 있다. 기금법인을 관리·운영하면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법령 위반이 되고 집행한 일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설을 다루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중요하다. 법령 위반에는 벌칙과 과태료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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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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