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올 해 처음으로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목적사업을 추가하면서, 입양지원금, 장애자녀지원금, 노부모 부양 지원금도 기금에서 지원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 입양 지원금
- 지원대상 : 입양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 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아동 또는 예정인 아동(직계에 한함)
2. 장애 자녀 지원금
- 지원대상 :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직계에 한함)
단, 18세까지 지원. 학교 재,휴학중인 자녀는 고등학교 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 양육보조금, 의료비(실비지원)
3. 노부모 부양 지원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부모(직계에 한함)
- 지원내용 : 지원금, 부양보조금, 의료비(실비지원)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만 지원되는 것이 아닌 매년 지원이 되는데, 이를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요!!
항상 답변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답변)
1.~2.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득하고 실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 해당 증빙이 첨부되면 좋을 것입니다.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영수증이나 보육기관 영수증, 의료기관 영수증, 재활 보조기구 구입비 등
3. 노부모부양지원금은 근로자생활원조 차원에서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부양보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회사에서 부양가족수당으로 하여 임금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노부모 의료비는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의료비지원'을 신설하고(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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