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드물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에 관한 질문이 저에게 옵니다. 그때는 마음이 안타깝고 난감해지며 기운이 빠집니다. 생겨나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데도 제 1차적인 꿈이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일만개이고 회사가 없어져 종업원들까지도 소중한 직장을 잃는다고 생각하니(대부분 사업폐지에 의한 해산임) 마음이 아픕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부 공유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부장님! 지난번에 교육받았던 *****주식회사 *** 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사내기금을 청산하게 되었는데요.ㅠㅠ 청산절차 中 기금잔액 처리방안에 대해 문의 좀 드리려 하는데 바쁘시겠지만 내용검토 후 회신 좀 부탁드립니다.
1번 질문 : 사업주가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이 없을 때에는 잔여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수 있는지? 여기서 생활안정자금을 무상으로 아무런 조건없이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번 질문 : 법 71조 ②항에 보면 '사용후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나 없을 때는 진흥기금에 귀속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당사 정관 42조 ②항을 보면 '최종 지급후 잔여기금의 처분에 대해서는 사내기금협의회에서 결정,처분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협의회에서 귀속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귀속시킬 수가 있는건지, 아니면 사전에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아 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거듭 영양가 없는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기금법인의 해산사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해산이 가능합니다. 상기 사유에 해당시는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있으며 사업의 폐지로 인한 기금법인의 해산시는 근복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질문처럼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무상지급도 가능하며 이때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습니다.
2. 근복법 제71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근복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2항을 보면 '법 제71조제2항에서 "정관에서 지정한 자"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노동부 예규 복지68233-16, 2000.5.4) 근로자의 복리후생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단체 뿐만 아니라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습니다(복지68233-268, 2001.11.5)
다만,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잔여재산을 귀속시키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산 전에 설립할 필요는 없습니다(복지 68233-207, 2003.8.7)
이를 종합해 보면 1차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배 후 잔여재산은 협의회에서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나 장학재단,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귀속자를 지정하여 귀속시킬 수가 있으며, 귀속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경우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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