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하는 담당자 입니다. 도입을 위해 자료 검토 중 의문사항(출연금)이 있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간 회사의 순이익 발생이 없어 출연금 조성에 의문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제3자의 기부금(회사비용 아님/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등록되어 있음)이 일부 조성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익이 없으니 상기 기부금으로 설립을 추진하자고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1. 최근 몇 년간 적자회사도 기금설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출연금을 조성 가능한지?

2.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비용(기부금)으로 설립이 가능한지?

3. 제3자의 비용(기부금)을 사용자 명의로 전환하여 가입이 가능한지??

4. 상기  답변으로 조성시 차후에 출연금은 어떤 방법으로 조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기부금은 년간 유동적으로 조성됨.

 

초보이다 보니 질문이 엉성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 2.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방법은 사업주의 출연(제1항)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의 출연(제2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적자라도 제3자 출연금이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가능합니다.

 

3. 제3자의 비용을 회사에 귀속시키면 회사로서는 잡이익이 되어 회사의 결손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결손상태가 되어 기부금인정은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3자 또한 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4. 제3자의 기부금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될 경우, 출연기금을 50% 사용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아님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기본재산을 유지하면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다가 추후에 회사가 이익이 날 경우 기금을 출연받으면서 정상적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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