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회사에서 올해 사업계획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5억원을 잡아놓고 그 출연금으로 현재 사업계획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요...

 

연말까지 인가/등기/사업자등록/출연금 송금까지 끝내려고 하는데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인가신청을 위해서 작성하는 사업계획서를 2012년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3년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올해는 기금 출연까지만하고 본격적인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할껀데 2013년 기준으로 작성하는게 맞겠죠?

(답변)

 

2012년 사업계획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당해연도 출연금을 받아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 있다면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고 올해 사업계획이 없다면 없는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추정재무제표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목적사업비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2013년분은 예선서와 목적사업계획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제출시에 2012년 결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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