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거 때문에 한번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회사에서 당년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기금출연까지 하고 목적사업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으로 부장님 말씀대로 목적사업 계획 없는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책을 참고해서 사업계획서를 한번 작성해봤는데 확인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장님 메일로 한번 보내드릴께요.

정관도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를 참고해서 한번 만들었는데 괜찮은지 같이 부탁 드릴께요.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류 중에서 사업계획서 및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당해연도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면 당해연도 해당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회계연도말 부근에 기금법인 설립을 할 경우 실제적으로 목적사업을 실시할 시간이 촉박하여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처럼 당해연도에는 목적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면 손익계산서상 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용은 제로가 될 것이고, 일반관리비 중에서 등기비용과 지급수수료만 일부 발생하여 이 비용만 반영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리고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내년에 새로이 목적사업을 실시할 때 사용할 재원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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