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런던올림픽 한국과 브라질 준결승전 축구중계를 시청한
후유증이 큽니다. 날씨가 더워 잠을 설쳤고 경기결과에서도 브라질에
완패해 기분조차 개운하지 않고 정신이 몽롱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동메달을 놓고 일본과 숙명의 3,4위전을 치르게 된다니 한일전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이 카페에 올려주는 질문이나 개인적으로
보내주는 메일이나 전화 질문에 답변을 해주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글을 쓰는데 필요한 중요한 소재들이나 기금실무자 교육에 활용할 아이디어나 소재들을 많이 얻곤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 중 일부를 정보공유 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로 쓰게 됩니다. 언젠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한권의 책으로 발간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어제는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선임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서는 회사측 협의회위원의 경우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는 규정에서 '위촉'이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지요? 항상 친절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금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이사 아님) 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타 게시물 내용을 토대로 보면 '사용자측 위원은 대표이사가, 근로자측 위원은 노조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위촉이란 말은 각각의 장이 구두로 임명하면 끝인 것인지, 아니면 간단하게라도 문서로서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면 간단한 양식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사전적 정의 '위촉' : 어떤 일을 맡기어 부탁함
(답글)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대상은 이사 뿐입니다. 협의회위원은 노사 각각 회사측과 근로자측에서 위촉하고 등기는 하지 않고, 감사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선임하지만 등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회위원은 회사측은 대표이사와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근로자측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노사협의회가 있을 경우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이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이 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회사측에서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측 협의회위원 공문으로 알려오기도 합니다. 즉, 공문에 해당 협의회위원의 직책을 명시하여 당연직으로 운영할테니 인사발령으로 위촉을 갈음한다는 공문을 보내주면 그대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노동조합에서도 마찬가지 공문으로 선임된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에 대해 노동조합 직책과 성명, 위촉일자를 명시하여 보내주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그대로 관리하면 됩니다.
또 다른 형태인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명시한 위촉의 형태를 빌어 관리되는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위촉장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측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위원 위촉장 사례입니다.
제2012-xx호
위 촉 장
성 명 : xxx
직 책 : xx본부(실)장
위촉기간 : 2012년 x월 xx일 ~ 2015년 x월 xx일
귀하를 ooo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측 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2년 x월 xx일
ooo주식회사 대표이사 xxx(인)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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