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의 50%내에서 목적사업을 해야하는데 잔액이 50%이하인 경우에도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목적사업1(지원) 2012. 9. 18. 15:34(질문)
저희 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모기업에서 4억원을 출자했습니다.
2억원 - 목적사업, 2억원 - 수익사업 으로 나누어 각각 1억원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계속 진행하다가 보니 현재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통장의 잔액이 2억원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 있다면 대부금잔액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첫째,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를 합한 예금통장 잔액이 기본재산(회사에서 출연해준 금액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사용할 것을 의결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보가 적을 경우 지출을 중단히야 합니다.
둘째,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가능액이 0보다 적은 마이너스로 나온다면 마찬가지 목적사업 집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액 = (대부금잔액 + 목적사업회계+기금관리회계 - 기본재산금액)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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