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계속적인 주택자금 대출 요청으로 대출제도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최근 몇 년간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회사 비용으로는 제도 운영이 불가하여, 제3자(외부)로부터 기부되어 조성된 금액으로 대출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기부금은 회사가 아닌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임의단체(정관목적: 종업원 사기진작, 회사 직원이 대표로 된 단체)에 예금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성격은 제조업 회사로 발주처에서 정기납품 대가로 프로젝트 완료 후 기부한 금액입니다.
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회사 경영 사정 및 업무간소화 측면에서 배제함)외 회사의 비용이 아닌 임의단체 비용으로 대출제도 시행시 업무절차가 궁금합니다.(자료를 찾아보면 임의단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 신고 의무사항이 있었습니다.)
2. 조성된 기부금을 임의단체에서 대출제도 운영과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후 대출제도 운영 중 어느게 효율적인지도 궁금합니다.
3. 상기의 질문외 대출제도 운영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주택자금/전세자금 대출제도 운영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 기업복지 포럼) |작성자 지구인
(답변)
귀사와 같은 경우는 제3자 기부금으로서 통상적으로 조선회사 등에서 선박을 지정 기일보다 일찍 건조하여 인도할 경우 선주들이 감사함에 대한 사례로 회사가 아닌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상조회나 종업원복지금 형태로 회사의 자금과는 별도로 적립되어 종업원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현재처럼 비영리임의단체로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자체 대부기준을 만들어 대부를 실시하고, 대부이자수익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신고를 하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법인세신고 의무 비켜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현행처럼 임의단체로 운영시는 상급단체의 간섭이 없이 자유로이 운영할 수 있고 재산의 분배가 자유로운 장점이 있는 반면, 자칫 특정인에 의해 전횡이 이루어지고 투명성이 떨어지고 관리가 소홀해져 횡령사고에 노출 될 수 있고 금액이 많아질 경우는 자금관리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노사가 공동 운영할 경우는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비록 지금은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나중에 경영이 호전되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고, 제3자가 기부를 했지만 지금은 종업원들에 관리하는 형태가 되어 그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할 경우 결국에는 종업원들이 기부하는 형태가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종업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고 종업원들은 소득의 30% 한도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재산분배가 제한을 받는다는(해산시 50%까지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 가능) 단점이 있습니다.
3. 현행과 같이 임의단체에서나 혹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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