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볼라벤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큰 피해를 입힌 지가 바로 어제인데 오늘 또 태풍 덴빈이 상륙하여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특히 볼라벤이 제주도와 서남해안에 큰 피해를 입혀 마음이 무겁습니다. 서울은 계속 비가 내리는데 더 이상 덴빈이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과 당해연도 출연금 중에서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는데 당해 사업의 자본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김승훈부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주 전화드려서 복지기금에 대해 메일로 질의하겠다고 한 사내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지난 번에도 전화로 친절하게 가르쳐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물어보게 되었네요. 궁금한점은 doc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선생님의 교육자료가 사내복지기금 업무를 파악하는데 바이블이라고 할만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려운 곳 긁어주듯 궁금한 내용에 대한 예시도 많구요^^ 항상 감사합니다. *** 드림.
질문1.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의 범위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보면 목적사업의 재원 중 원금사용가능 한 부분이 조성된 기금총액이 회사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시에 그 초과액 이내를 쓸 수 있다고 나오는데, 회사납입 자본금 (시행령46조4항2호 관련) 이라 함은 다음의 예시에서는 A와A+B중 어느 것인가요?
A보통주자본금 |
50억 |
B주식발행초과금 |
300억 |
A+B |
350억 |
질문2. 혜택을 받을 근로자의 범위
‘회사정관에 기금의 수혜혜택을 받는 사람은 재직중인 정규직 임직원에 한한다’고 규정되어있어, 인턴과 계약직 직원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서 언급한 '해당사업의 자본금'이란 A보통주자본금 50억원을 의미합니다. 노동부 예규(임금32240-241(1992.3.6)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수혜대상은 회사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 따라서 아르바이트, 계약직 및 임시직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복지68233-197, 2000.9.23)
다만, 근속연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정관의 하부 운영규정이나 목적사업운영지침도 가능하다는 주무관청 근로감독관님의 답변을 받았음)에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복지68233-210, 2000.10.4)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815호(20120903) (0) | 2012.09.02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814호(20120831) (0) | 2012.08.30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812호(20120829) (0) | 2012.08.28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811호(20120828) (0) | 2012.08.28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810호(20120827) (0) | 2012.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