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우리사주구입자금 지원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요지는 종업원들이 회사 주식을 구입하는데 본인이 80%를 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0%를 매칭으로 직접지원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우리사주구입 지원 및 대부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등 근로복지증진과 기업발전을 위해 우리사주 주식구입 지원 및 대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재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및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조합기금 조성이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한 우리사주 주식구입 지원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상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형식을 빌어 지원받아 주식을 구입할 수 있지만 연 50만원이 초과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전체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면 법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우리사주 주식구입자금을 지원하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사용이 허용된 금액(당해연도 출연금의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으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사주조합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불가합니다.
기금법인에서 출연한 금액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의 경우 취득 즉시 조합원 계정에 배정하고,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구입자금을 대부할 수가 있는데 기본재산으로 대부를 실시할 수가 있으며 대부이율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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