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72호(20120705)를 읽고 평소보다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옵니다. 입법예고임에도 마치 법이 통과된 것처럼 '기본재산으로 올해 콘도를 구입할 수 있느냐?', '언제 콘도를 구입하면 되느냐?'는 질문들이 많은데, 아직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아니고 법을 개정하기 위해 법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용비율이나 사용요건 등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에 담길 예정이기에 시행령까지 개정되어야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종종 특권의식을 느끼는 곳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잘나가는 공기업이나 비영리기관, 대기업일수록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 조간신문에 지난달 초 전국의회(총회)를 열어 종교인 납세를 찬성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대한성공회 김광준 교무원장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종교인의 관세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른 요즘 기사를 읽으니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직자도 사회의 일원이다.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성직이 세속과 뒤떨어진 특별한 계층은 아니다. 이제는 사회에 필요한 전문영역의 종사자로 성직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종교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종교가 가진 특권의식을 겸허하게 내려놓을 때가 됐고,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납세라고 생각했다. 이왕 할 거 우리가 앞장 서서 납세 논의를 활발하게 하자는 거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도 많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모두 복잡하고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상당부분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가 중심이 되어 개정 건의를 하였습니다. 개정 건의를 하면서 기본이 되었던 마음은 '어느 특정한 회사를 위한 법개정은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기업들이 서로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였습니다. 특권의식이 아닌 기금실무자들이 일하기 편리하고,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기금제도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이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도 그동안 제가 진행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상담, 카페 질문 등을 통해 건의된 사항들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기본재산을 언제까지 쌓기만 해야 합니까?', '기본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회사가 어려워 종업원들이 구조조정되어 타의로 퇴직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기금조성에 기여했던 종업원들이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하고 나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혜택을 주지 못한다면 무엇하러 힘들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고 출연을 하겠습니까? 그냥 이익이 나면 당기에 임금으로 받고 말아야지요', '종업원들이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존재할 가치가 있나요?' 등을 반영하여 개정 건의를 요청했는데 주무관청에서 검토후 많은 부분을 이번 법개정에 영하였습니다.

 

1인당 기금조성액이 많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제도적으로 기금출연이 막혔는데 파견근로자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기금에 기부할 경우 일정액을 사용하게 해주는 것도 나눔을 통해 약자를 배려하면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한 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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