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는 모든 법인들이(당해연도 8월 1일 이후 설립한 법인은 제외)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예전에는 주민세가 소득할과 균등할이 있었는데 지방세법이 정비되면서 소득할은 지방소득세로 개편되었고 균등할만 현재의 주민세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민세에는 "재산분"과 "균등분" 두가지가 있는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별도의 영업매장이나 기금소속 자체의 영업매장 소속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재산분을 적용받게 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균등분"만 적용받게 됩니다. 주민세와 관련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합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 인사팀 *** 주임입니다. 지난 *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들은 후, 막연하게 느껴졌던 복지기금에 대해 조금씩 깨우쳐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일을 드린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균등주민세 대상이 맞는지 여부를 문의드리려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름으로 법인균등주민세 납부 55,000원에 대한 고지서가 왔는데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인터넷으로 검색 중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유권해석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균등할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고지서에 온 내용 대로 '기타 법인'으로 보고 매년 55,000원을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균등할주민세 납부 대상에서 아예 빠지게 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회사와 관계된 회사 사내복지기금에서는 법인균등주민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자세한 히스토리는 알지 못합니다.) 부장님 블로그에서 법인균등주민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다시 한번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름 막바지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 두가지가 있습니다.(지방세법 제74조)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라는 주민세를 말하며(제1호),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기준
으로 하여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그 예규의 발단은 제가 2004년도에 우리 KBS의 주민세를 보니 매년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기본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22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관할 세무서에 주민세균등분 환급신청을 청구하여 일시에 5년분 120여만원을 환급받았고 차제에 이런 혼란을 종식시키기 행정안전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금이 없으므로 부과기준을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된 기본재산이 아닌 지방세법상 기타법인으로 적용받아야 함이 옳다는 것을 서면으로 질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등기부등본상 등기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에 카페의 운영자 그레고리님이 법제처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타법인'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행정안전부 예규를 다시 정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주민세 "균등분" 세율은 50,000원(그밖의 법인)이며(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2호), 여기에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0조제5호)가 100분의 10(인구 50만 이상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적용받게 됩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5호)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인구 50만 이하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균등할주민세 50,000원에 지방교육세 5,000원 합해서 55,000원이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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