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이자수익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 의무를 비켜갈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아래 법령에 의한 것인지 궁급합니다.
아래 법령에 의하면 이자소득은 수익사업 개시신고 대상에 미포함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 거죠??
<참고 법령>
법인세법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기와 같이 수익사업 미포함시는 별도의 신고 절차(사업등록신청/수익사업 개시 신고) 없이 사업시작 하면 되는거죠?? 그럼 세법상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건가요?? 바쁘실텐서 아마추어 같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임의단체(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음)에서 목적사업으로 회원이나 조합원에서 목적사업으로 대출하는 경우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 경우 대부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임의단체이니 굳이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금이자소득이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당한 선납법인세를 환급받으려면 법인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정관 목적사업으로 종업원대부사업(주택구입자금대출금, 주택전세자금대출금 등)을 영위하면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예규(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5.1.25),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 2005.10.21)이 있으며, 재정경제부 예규(법인세제과-242, 2006.3.27)에서도 수익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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