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퇴직금제도는 노후보장 기능 미흡(노후자금을 쌓아둘 수 있는 통산장치 부족, 안정적인 노후자금으로 연금지급 기능 부재), 퇴직금의 생활자금화(전체 가입자의 75%가 중간정산 실시, 퇴직금 사용처는 주택구입자금 등 생활자금으로 80% 소진), 보장성 미흡(기업이 부도시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등 문제가 많아 정부에서도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강행하는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 내부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 종업원대부제도입니다. 이전에는 대부금 채권확보 방법으로 대부분 퇴직금을 담보나 직원들간 상호 맞보증 등 인보증을 통해 손쉽게 처리하였으나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퇴직금이 사외로 적립되면서 사실상 담보기능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증보험증권이 검토되고 있으나 회사와 보증보험사간 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려면 종업원수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하고 보증보험요율도 비싸 보증보험료가 고스란히 직원들 부담으로 전가되면서 직원들로부터 원성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 카페에 올라와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 기금담당자 ***입니다. 저희는 기금으로 임직원 가계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퇴직시 퇴직금에서 먼저 상환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퇴직연금법이 7.26일부터 바뀌어 퇴직금에서 전혀 공제하지 못하고 퇴직금을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기금대출자가 퇴직시 상환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퇴직후에도 미상환시 고리의 연체이자율을 부과하고 싶은데요. 최대 몇 %까지 가능한가요?(현재는 연5%의 금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기 법조문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실상 우선변제가 어렵도록 되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종업원대부금에 대해 종업원들의 퇴직금 담보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결론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을 보면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현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동 제3항에서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할 때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은 법정 한도가 100분의 40이지만 은행 연체이율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 은행 연체이율이 연 16%~19%(3개월이상 연체시 차등금리 적용)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복지제도를 수행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과도하지 않게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연 12%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12년도 새로운 달력과 다이어리를 펼치며 하루하루를 알차게 장식하리라 결심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반환점이 멀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나태하게 보내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다시 추스려 봅니다.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충북 진천에 소재한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심화컨설턴트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5개 선진기업복지제도(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EAP제도, 퇴직연금제도, 선택적복지제도, 우리사주제도) 심화교육이 5시간 예정되어 있어 다녀왔습니다.

 

심화컨설턴트들은 중소기업에 본격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에 관련된 상담과 설립을 직접 진행해가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는 큰 우군이기에 저의 분신같이 생각되는 분들을 많이 만든다는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교육을 위해 3주전부터 딸아이의 도움을 받아가며 토요일과 일요일 6일간을 꼬박 PPT교재를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작년에는 각 분야별 수강 심화컨설턴트가 5명~6명이었는데 올해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지역, 경인지역, 대전지역, 광주지역, 부산지역, 대구지역 등 각 지역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동안의 실무경험상 중소기업 CEO나 임원들을 설득하는 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기 용이한 기업을 찿는 방법, 실제 도입 사례를 들어 진행을 하였고, 다행히 점심식사 후의 5시간 동안의 강의시간 중 졸음에 지치는 분들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업체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입 가능성이 보이는 중소기업을 찾고 발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업규모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률을 살펴보면 근로자 1000인이상 기업은 61.3%, 500인~999인은 19.7%, 300인~499인은 10.8%, 100인~299인은 3.7%, 100인미만은 0.02%에 그치고 있기에, 종업원 500인미만의 중소기업들이 복지기금 설립을 할 기회와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력하여 지원하는 타킷층이 종업원 300인미만의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과 복리후생제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직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직하는 종업원들이나 인력을 빼가는 대기업들을 탓하기 전에 가용한 재원 범위 내에서 형편껏 기업복지제도의 수준과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비록 적은 액수일지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이익이 날 때마다 출연금을 꼬박꼬박 출연하다 보면  기본재산이 늘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특성 중의 하나인 점증성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자들에게 저리로 소액 대부를 실시하면 됩니다. 가령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초년도에 1000만원을 출연하였다면 종업원 1인당 100만원씩 10명에게 이자율 3%로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실시하되 10회 균등분할상활을 시키면 매월 원금만 100만원이 되므로 다음말에는 다시 한명의 근로자에게 100만원 대부를 새로이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여유가 되면 1인당 대부금액을 500만원까지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500만원을 연이율 3%로 대부를 받게되면 이직을 하려 하다가도 퇴직하면 500만원을 일시에 갚아야 하기에 망설이게 되어 이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종업원들에는 우리나라 0.05% 안에 드는 좋은 복지제도를 가진 회사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이자수익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 의무를 비켜갈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아래 법령에 의한 것인지 궁급합니다.  

아래 법령에 의하면 이자소득은 수익사업 개시신고 대상에 미포함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 거죠??

 

<참고 법령>

법인세법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기와 같이 수익사업 미포함시는 별도의 신고 절차(사업등록신청/수익사업 개시 신고) 없이 사업시작 하면 되는거죠?? 그럼 세법상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건가요?? 바쁘실텐서 아마추어 같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임의단체(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음)에서 목적사업으로 회원이나 조합원에서 목적사업으로 대출하는 경우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 경우 대부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임의단체이니 굳이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금이자소득이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당한 선납법인세를 환급받으려면 법인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정관 목적사업으로 종업원대부사업(주택구입자금대출금, 주택전세자금대출금 등)을 영위하면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예규(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5.1.25),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 2005.10.21)이 있으며, 재정경제부 예규(법인세제과-242, 2006.3.27)에서도 수익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위치한 (주)** 관리팀 *** 과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부사업을 처음 실시하고자 하는데 몇 가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첫째로 대부사업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처럼 설정하지 않아도 바로 기본재산에서 집행가능한지요? 두번째로 대부사업을 하려면 정관에  대상기준/이자율/대부금액/담보조건 등을 따로 자세하게 명시해야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대부신청양식은 별도의 회사양식을 사용하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귀중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기본재산에서 실시가 가능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즉, 예금에서 대부금으로 대부를 실시하면 됩니다. 대부는 소비가 아닙니다.

 

2. 정관에서는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자율이나, 금액한도, 절차, 방법, 채권확보 등은 정관에서 정하지 말고 정관 하부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또는 종업원대부규정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제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3. 대부양식은 회사의 양식을 사용해도 되지만 주체는 회사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이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지도 2년이 지나가는데 여전히 모르는 점 투성이에 물어 볼 곳도 마땅치 않아 힘이 듭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주택자금대출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협의회 의결을 거친 후 대출받을 직원에게 그냥 지급만 하면 되나요?(2,000만원 대출에 연 4.0% 이자적용, 원금은 파견기간 종료시 상환이고 이자는 매월납부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받아두어야할 서류나 양식이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출처] 직원주택자금대출시 구비서류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La Vie En Rose

(답변)

먼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하부 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나 '목적사업운영규정' 또는 '주택구입자금대부규정'을 만들어 목적, 수혜대상, 대부금액, 이자율, 신청방법, 대부방법, 원리금상환기간, 상환방법(급여공제), 채권확보방법, 대부에 따른 의무, 대부신청서식, 제 때 상환이 되지 않았을 때 패널티(연체이자 포함), 분쟁시 관할 중재기관 등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신청서에는 약정에 대한 동의와 급여공제에 관한 동의가 반드시 있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는 나중에 급여공제나 채권회수에 문제가 발생하개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가 열리는 날입니다. 요즘은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목전에 둔 시기여서 그런지 결산서를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는 실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평소 회계업무를 처리해보지 않고 HR부서에서만 근무를 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예산편성 업무는 너무도 큰 짐이고 부담입니다. 그런 고충을 알기에 최대한 도움을 주고 싶은데 저도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 가슴앓이를 합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2011년 하반기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 대부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비영리법인들에게 법인세신고는 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으로써 원천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아 절세를 하기 위한 성격이 큽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이 없다면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겪는 오류 중 하나는 종업원대부금을 목적사업비로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금은 비용이 아닌 자산(투자자산)의 일종으로 예금에서 종업원대부금으로 자산 내에서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마침 이와 관련된 질문이 카페에 올려져 있어 사례로 소개드리며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이하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10년 12월 29일 부랴부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11년 결산을 처음으로 하게되었습니다. 세무회계에 까막눈인 제가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기금 운영을 금융권 정기예금과  직원들 전세자금이나 긴급생활자금으로 일정 기간 분할상환하는 형식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무이자구요. 실질적으로 은행 이자소득만 있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건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원 A에게 1천만원을 대출을 해주었는데 일정 기간 동안 분할상환을 하였고 결산시점에 잔금이 700만원 정도 남았을 시 목적사용비용은 1천만원인가요? 7백만원인가요? 그리고 법인세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작성시 직원A 비용을 얼마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끝)

 
이렇게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을 대부했다가 연도중에 300만원을 상환하고 연말에 70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 손익계산서 중 목적사업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예금이 1000만원이 감소했다가 300만원 회수(증가)하여 연말에는 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종업원대부금은 같은 금액으로 1000만원이 늘었다가, 300만원이 감소, 연말 기준으로 700만원이 증가한 셈이 됩니다.

대부금은 비용이 아니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작성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상 목적사업비용에는 영향이 없고 대부금란에 대부금액으로 기록해주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김승훈 저)로 독학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초보적인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게시판을 읽다보니 콘도구입관련 회계처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콘도 처분 후 제예금이 들어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났는데 사용된준비금은 잔액으로 남겨두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 준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수익사업의 수익을 결산시에 설정하는거 뿐만아니라 필요시마다 당해 사업년도 중에 설정이 가능합니까?


3. 만약 회사가 좀 더 많은 직원을 위해 대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잔액을 남겨놓고 사용이 가능한지와 회사 정책이 바뀌어 잔액으로 남겨두었던 이익잉여금을 차기 이후에 준비금으로 설정이 가능합니까?


4. 신규로 출연한 기금의 50%는 출연시점에만 설정이 가능합니까?(출연금의 관리를 하고 있다가 필요시에 설정이 가능합니까?)


5. 미수이자와 같은 결산조정사항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6. 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일반관리비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목적사업 비용으로 계상하는 겁니까?(비용 예: 대부사업 관리를 위한 바인더등)

질문이 많았습니다. 감사하니다. 초보자 올림

(답변)

1.콘도를 처분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는 사용된준비금으로 결손보전을 하고 이익잉여금으로 남아있는 사용된준비금은 기본재산으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자가 발생할 때마다 설정할 수도 있고, 연말에 한번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대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3. 이자와 대부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조세특례이므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근로복지기본법 62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을 보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월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반드시 당해연도 내에 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5. 미수수익을 설정하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므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6. 종업원대부사업도 목적사업이고, 대부이자소득 또한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므로 목적사업비용으로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못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는 구분계리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회계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시작되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습한파로 인해 이동과 숙박에 고충이 많으실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궂은 날씨임에도 교육에 참석하여 유익했고 실무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와 종업원대부제도를 실시할 경우 기본재산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원금의 사용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예외적 사용 부분에서 해당연도 출연금 중 50%(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80%) 이내에서 원금사용이 가능, 당해연도 또는 이월하여 사용 가능 -- 현재,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기금원금의 80%를 대부제도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 복지제도에는 80% 이내에서 사용가능하고, 대부제도에는 50%이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대부제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월시 금액이 기금원금의 50%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이월 금액에도 사용 제한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한하여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목적(용도)사업에 사용 가능 -- 기본재산의 총액은 당해연도 출연금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모회사 자본금이 1억일 경우 2010년에 1억원을 출연하고 2011년도에도 1억원을 출연하였을 경우, 자본금의 50%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연금인 1.5억원을 협의회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5억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1번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데 위배되더라도 2번 규정대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5억원이 사용 가능하다면 선택적복지제도와 대부제도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50% 이상되는 이월 금액에 대해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월 금액에 대해 미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별도 계상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재 62조제2항에 의거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재산의 100% 전액을 대부재원으로 할 것인지, 50%만 할 것인지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대부금은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는 투자자산입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제도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투자가 아닌 비용지출입니다.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연도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2.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본재산 금액에 대해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목적(용도)사업에 사용 가능합니다. 예시한 경우 모회사 자본금이 1억일 경우 2010년에 1억원을 출연하고(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음), 2011년도에도 다시 1억원을 출연하였을 경우, 회사 자본금의 50%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연금(기본재산)인 1.5억원을 협의회 결정에 따라 지원사업(장학금지원이나 선택적복지비지원 등)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두고 사용할 수도 있고, 굳이 연도말에 미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별도 계상하지 않고 사용하고자 할 때마다 회계연도 중에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따로 질문드릴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기금원금의 사용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예외적 사용 부분에서 해당연도 출연금 중 50%(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80%) 이내에서 원금사용이 가능, 당해연도 또는 이월하여 사용 가능 --
현재,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기금원금의 80%를 대부제도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 복지제도에는 80% 이내에서 사용가능하고, 대부제도에는 50%이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대부제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월시 금액이 기금원금의 50%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이월 금액에도 사용 제한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한하여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목적(용도)사업에 사용 가능 --
기본재산의 총액은 당해연도 출연금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모회사 자본금이 1억일 경우 2010년에 1억원을 출연하고 2011년도에도 1억원을 출연하였을 경우, 자본금의 50%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연금인 1.5억원을 협의회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5억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1번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데 위배되더라도 2번 규정대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5억원이 사용 가능하다면 선택적복지제도와 대부제도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50% 이상되는 이월 금액에 대해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월 금액에 대해 미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별도 계상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 내용이 많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면, 메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재 62조제2항에 의거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재산의 100% 전액을 대부재원으로 할 것인지, 50%만 할 것인지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대부사업은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는 투자자산입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제도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투자가 아닌 비용지출입니다.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연도말에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2.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본재산 금액에 대해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목적(용도)사업에 사용 가능합니다. 예시한 경우 모회사 자본금이 1억일 경우 2010년에 1억원을 출연하고(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음), 2011년도에도 다시 1억원을 출연하였을 경우, 회사 자본금의 50%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연금(기본재산)인 1.5억원을 협의회 결정에 따라 지원사업(장학금지원이나 선택적복지비지원 등)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본금을 초과하는 1.5억원은 선택적복지제도 등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두고 사용할 수도 있고, 굳이 연도말에 미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별도 계상하지 않고 사용하고자 할 때마다 회계연도 중에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이 목요일, 내일이 금요일이네요. 월요일이 지난 뒤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이번 한 주도 다 지나갔네요. 참~ 시간 빨리 지나갑니다" 어제 사무실 직원이 불쑥 말하였습니다. 어제 저녁을 먹고 안양천변을 따라 두시간정도 걷고 왔는데 피부에 와닿는 바람도 제법 쌀쌀하고 코스모스도 만개하여 꽃잎이 이미 한두개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금융불안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또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날 미국의 3대은행과 이탈리아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양적완화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실망하여 미국과 유로존 국가들의 주식시장이 폭락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큰 폭으로 밀렸고 환율은 연일 급등하여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오는 것은 아닌지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벌써부터 각종 비용을 통제하며 줄이기에 급급합니다. 어느 회사는 벌써 복리후생비를 절반으로 줄였다는니, 직원자녀 대학학자금 지급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느니, 복지카드 지급액을 30% 삭감하기로 했다느니, 올해 하반기부터는 동호회비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느니 동종업계나 같은 지역내에 있는 기업들의 복리후생제도 변경 동향을 관심있게 지켜보며 자신들에게 불이익은 미치지 않을지 불안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원금을 꾸준히 적립해둔 회사들은 비교적 느긋한 편입니다. 수년전 모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목적사업은 하지 않고, 출연금 또한 준비금으로도 설정하지 않고 출연금 전액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하는 것을 보며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담당 관리자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법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까지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출연금을 계속 적립만 하는 거죠?"
"네, 저희는 회사가 잘 나갈 때는 회사 비용으로 복리후생비 처리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부지런히 적립해두었다가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때 사용을 하려고요~"
그 뒤로도 그 회사는 매년 회사 이익의 일정액씩을 매년 꾸준히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적립만 해놓고 목적사업을 지원해주는 실적이 없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이제는 새로이 목적사업을 시작하거나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겠다고 이와 관련된 상담들이 많이 걸려오는 편입니다.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까? 운영규정은 어떻게 만들고 어디까지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운영규정은 어떻게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등입니다. 금융위기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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