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기금원금(기본재산)을 잠식했는지 여부에 대해 기금법인 실무자 뿐만 아니라 기급협의회위원,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 그리고 회사 관계자 분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는 기금법인을 잘못 운영시 받게되는 벌칙과도 무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과 제98조를 보면 기금법인을 잘못 운영시 받게되는 벌칙과 과태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재산을 잠식하게 되면 가장 무거운 벌칙으로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사의 벌금(양벌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12일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열렸던 '2012년 기업복지업무담당자과정' 교육에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님들도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기금법인이 기본재산을 잠식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가장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라고도 함)에서 기본재산금액과 자산 중
예금과 종업원대부금을 합한 금액을 대조해보면 됩니다. 예금과 대부금을 합한 금액이 기본재산보다 많다면 기본재산을 잠식하지 않았을 확률이 99%입니다. 그러나 금액이 적다면 기본재산을 잠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금법인의 실무자들과 임원들 공히 회계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침 모 기금법인의 실무자로부터 기본재산의 잠식여부와 사용가능재원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1)
저희 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모기업에서 4억원을 출자했습니다.
2억원 - 목적사업, 2억원 - 수익사업 으로 나누어 각각 1억원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계속 진행하다가 보니 현재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통장의 잔액이 2억원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1)
우선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 있다면 대부금잔액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첫째,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를 합한 예금통장 잔액이 기본재산(회사에서 출연해준 금액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사용할 것을 의결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보다 적을 경우 지출을 중단히야 합니다.
둘째,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가능액이 0보다 적은 마이너스로 나온다면 마찬가지 목적사업 집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액 = (대부금잔액 + 목적사업회계+기금관리회계 - 기본재산금액)
(질문2)
대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식의 대부금잔액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1. 현재 대부금통장의 잔고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2. 현재 대부금통장의 잔고 금액+대부업으로 인해 받을 금액을 합한 것.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금관리회계의 개념 정의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공인인증서 발급, 이사 변경등기 수수료 등 경비 지출 등을 말씀하는 것인지요? 함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2)
2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금관리회계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회계로 보시면 되고 목적사업회계는 목적사업비 뿐만 아니라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용되는 일반관리비 등 부대비용을 관리하는 회계입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 발급, 이사 변경등기 수수료 등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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