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과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 영향으로 최근 5년간 개인회생사건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사법연감'

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09년 54,605건, 2010년 46,972건,

2011년 65,171건, 2012년 90,368건, 2013년 105,88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3년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어섰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법원이 정해주는 가구별 생계비와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모두 빚을 갚도록 강제하며, 이렇게 최장 5년동안

법원이 정한 금액만큼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은 면제를 해주는(면책) 제도

입니다.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일으킨다고 좋은 않는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과도한 개인채무에 대해 회생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러한 개인회생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종업원대부

사업사업을 실시할 경우 다른 특별한 채권확보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대부

를 받은 종업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시인가를 받을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이 원금보다 작을 경우 자칫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기본재산 손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종업원 대부사업을 할 경우 안전

한 채권확보 수단으로 보증보험증권 징구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좋지만 종업원들은 발급

받는데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가 비싼 것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여의도에서 볼 일이 있어 시간을 내어 인덕회계법인 이용기회계사

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이용기 회계사님과의 인연은 20년입니다. 지난

1994년에 처음으로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실무> 교육 때 인연을 맺어

그 이후 줄곧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저도 도움을 드렸습니다. 작년 12월 6일 그동안 21년간 다니던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였을

때 직접 연구소를 내방하여 축하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막상 안정된 회사 울타리를 나와 사업을 벌이니 녹녹치 않죠?"

"김원장은 22년간 정말 성실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 업무를 해왔고

그동안 쌓아놓은 컨텐츠가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겁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는 그동안 김원장이 독보적으로 구축해 놓은

지식과 네트워크가 있으니 다른 사람이 쉽게 진입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많은 기금실무자나 관계자들이 많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와 20년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문에서 함께 협업을 하면서 저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신 분이기에 저를 가장 잘 아시고 저를 아껴주시고

챙겨주셨기에 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교육이 내일까지 있습니다.월별신고,

보고사항과 회계기초 그리고 근복법령축조해설에 대해알고 업무에 임하면

자신있는 업무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엔 회계실무(회

계처리, 조세법,상증법 등관련법령축조해설)이 있고, 목요일과 금요일엔

운영실무(목적사업,대부사업사례별 코칭,관련법령축조해설)교육이 매월

3회 있습니다. 이번달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1일특강을 하고

있어서 관심있는 실무자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혹 몇년치의  바뀐 법령과 서식을 설명해달라고 전화하는 분들을 보면

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매일 업데이트 하고 있는 카페를 이용하거나 관

법령 등을 가끔이라도 찾아본다면 이렇게 밀리지 않고 그나마 처리할

수 있는 일이건만 미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려하니 본인도 답답할 노

릇일 것입니다.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매력 없습니다. 일을 찾아서 해야지요"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공동운영하는 공동대표가 어제 불쑥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함

께 운영하면서 사내기금 실무자나 기업복지 실무자들이 보통 주어진 업무

처리를 하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하려다보니 전화문의부터 하게 되고 원하

는 답변을 얻지 못하는 실무자들은 조바심과 약간의 짜증을 부리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다 보니 일선에서 상담하고 행정처리를 하는 대표로써 답

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1985년 제가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일본의 어느 경영컨설턴트가 지

책에서 회사는 종업원을 채용하면서 연봉의 5배의 부가가치를 올려주어야

채용가치가 있다는 글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몇년 뒤 한국의 어느

컨설턴트는 자신의 연봉의 최소 3배 이상의 몫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

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은 영향인지 저도 29년간 회사생활을 하면

서 제가 받는 급여 대비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대체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어느 사람은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 연

봉과 비교하여 본인의 급여가 작다고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니는데 한번쯤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치를 냉정히 평가해 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의 경우 어느 정

도 수준의 인력을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면 기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건비부담 때문에 기금법인에

서 자체 인력을 채용하여 수행하기 보다는 회사 직원이 최소한의 사내근

복지기금 교육을 받고 겸직으로 처리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와 자문계약을 맺고 필요한 업무자문을 받으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훨씬 비용부담이 덜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로 6년째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에서 미래예측 공부를 하면서 10년,

20년 뒤 미래 사회와 미래 회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를 예측해 봅니다. 

현재도 1주일 중 하루를 3시간씩 '프로패셔널 워커과정' 수업을 들으며 어

떻게 스마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공부합니다. 통찰력 훈련, 종

합적·분석적 사고, 체계적 업무처리능력, 예술적 상상력, 커뮤니케이션능

력, 기술지능 등을 높이기 위한 공부를 하며 내가 하는 업무를 장인수준의

경지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합니다.

 

미래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는 대부분 로봇이 대체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로봇이 대체하지 못할 정도의 숙달된 지식만이 자신의 생존을

지켜줄 것이기에 달인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

다. 자신이 하는 업무를 귀찮고 가벼이 여긴다면 다른 업무를 맡아도 마찬

가지일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또한 예외가 아니겠지요. 아직

도 1990년대 최초 설립이후 정관을 한번도 개정을 하지 않은 기금법인

들이 많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또한 구비하지 않고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기금법인들이 있습니다.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면서도 채권확보나 신청서식들이 관련 법을 위반하

고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또 배워서 수정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회사

내 다른 업무를 담당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오려는 구직

자들이 넘쳐나는 시대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만 보더라도 벌칙도 강화되

법령 위반시 부담되는 여러 형태의 결과물을 예견해 볼때 회사는 어차

피 같은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굳이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계속 쓰려

고 할까요? 회사라는 껍데기에 안주하지 말고 '내가 받는 급여이상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지?', '현재 내가 하는 기금업무에서 개선시킬 사항은 없는지?'를 늘 염두

에 두고 업무를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도록 새로운 수준으로 변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배움과 자기계발 노력은 필수이겠지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전화02-2644-3244/팩스,2652-3244):(http://cafe.naver.com/sanegikum)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질문드립니다. 복지기금 증식사업으로 다른 사업체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원 대부시 일인당 최고한도금액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회사 자체 규정에서 대부금액을 정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건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명시된 7가지 방법 이외에는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체가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 금융회사에서 직접 발행한 유가증권이 아니라면 불가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종업원대부시 최고한도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대부한도액을 높일 경우는 채권확보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실무 1일차 교육이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30명의 사내근로복지

기금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실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1인으로서 같은 업무를 하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만난다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현재는 유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수

있는 기관이 한국생산성본부 밖에 없어 이런 자리가 더 기다려지는

지 모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을 만나 대화를 하다보면 기금실무자로

서 겪는 고충과 애환,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개선사항, 각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과 제반 운

영기준과 조건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사내근로복지

기금 실무자교육이 아니면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는 생생한

정보들입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 생생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들

이 공유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간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장이 열리기도 합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목적사업도

하고 있구나! 다른 회사에서는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

활안정자금 대부금액이나 상환기간, 대부이자율은 어느 수준이고,

 채권확보방안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저금리 추세를 반영하여 종업원대부

사업 대부이자율을 하향조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대부이자율을 연

3.5%에서 연 3.0%로 0.5포인트% 하향조치 하였고, 또 다른 회사

는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이자율을

연 4%에서 3%로 하향조치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

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이자율은 하향하기는 쉬우나 올리는 일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조만간 미국의 양적완화(QE) 조치가 종

료되기 시작하면 세계금융시장은 요동칠 것이고 시중금리는 큰 변

화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

대부사업의 채권회수 방법도 점차 보증보험증권으로 일원화 되

어가는 추세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해야 하는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의

종류와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기금실무자들도 많았

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방법을 직접

실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예금이자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과 예금이자수익 이외 대부이자수익이 있는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결산방법과 법인세신고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운영

상황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연계하여 실습을 통해 차이를 이해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교육생 여러분들!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만나서 반가웠고 이틀

동안 교육받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현업으로 돌

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나 어려움

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생산성본부에서 선생님께 교육받았던 복지담당 직원입니다.

 

우리 회사의 기금은 2012년 하반기에 설립되기는 하였으나, 의료비 지원 밖에 없었으며, 2013년 사업계획도 의료비, 출산비, 학자금 지원 밖에 없는 것으로 협의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반기부터 대부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럼~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대부사업 근거가 있으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후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됩니다. 만약 정관에 종업원대부 실시 근거가 없다면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득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대부를 실시하는 방법은 종업원대부사업규정을 제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고 시행하면 됩니다. 종업원대부사업규정에는 대부대상,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신청방법, 신청시 제출서류, 상환기간, 상환방법, 급여공제방법, 채권확보 방안들이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출근하는길에 장마비가 시원스럽게 내립니다. 차를 두고 지하철을 이용

하여 출근하는 것이 불편해도 이제는 몸에 배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노트북이며 논문작업에 필요한 책을 가지고 다니려니 차를 가지고 갈까

고민도 되지만 그냥 눈 딱 감고 걸어서 염창역으로 향합니다. 내리는 비

에 구두와 양말, 바지 하단이 젖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내리는 빗속을

걸어보는 것도 운치가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늘어나면서 사내근로복지기

금 대부사업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전에는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

자금을 대부해주면서 채권확보 방법으로 퇴직금을 담보로 하거나 직원

들끼리 인보증을 통해 대부를 실행했으나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

금제도가 없어지고 인보증 또한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인보증이 사라져가는 추세입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대학생자녀 학자금대출도 이전에는 퇴직금을 담보로

하거나 직원끼리 인보증에서 보증보험증권으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입니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도 추세를 반영하여 보증보험증권으로 변경되고 있지만 보

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비용이 만만치 않아 채권확보 방안에 대한 제도 전

환을 하는데 근로자측의 반대가 많아 기금실무자들은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채권확보 조치를 방치했다가 사고가 발생시

는 고스란히 기금의 손실로 연결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증보험증권으

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는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럴 경우는 목적사업의 신설이므

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정관 목적사업에 '보증보험료지원'을 신설

후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목적사업 등기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사도 예전에 비해 신용등급에 따라 대부금액과 발급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2년 전만해도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했는데 2년 전부터 개인들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금액

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요하여 신용등급이 좋으면 보증금액도 높고 발급수

수료는 낮지만,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면 보증금액도 제한되고 발급수수료

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발급 거부까지 당하기도 합니다.  신용이 곧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음을 실감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중 하나가 지원과 대부입니다. 지원에는 무상지원과 유상지원이 있는

데 무상지원의 대표적인 유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의 목적

사업으로 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기 조성된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

익금과 당해연도 수익금 중 법령에서 허용된 금액(당해연도 출연금의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거나 파견근로자나 하도급 근로자들에

게 지원시는 80%)의 합계액입니다. 무상지원금은 경조비지원과 같이

대부분 지급됨과 동시에 소멸되어 버립니다.

 

반면 종업원대부사업은 대부로서 반드시 상환받기에 소멸되지 않고

대부금이라는 자산형태로 재무제표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종업원대

부사업 재원은 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으며 회수에 각별한 신경을 써

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받은 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3월안에 설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목적준비금은 출연금의 50%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  조항인가요? 그 이상 사용하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연금이 1억인데 전부 사용하고 싶습니다. 또한 사용목적은 회사 사정에 의한 전직원 일정금액 융자인데요. 이렇게 사용했을 시에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직원 대출 사용시에 보통 이자율과 상환일정을 어느 정도로 잡나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에는 당해

연도 출연금 중 일부(보통은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거나 하도

급업체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목적사업 혜택을 주고자 할 경우는 80%)

를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이월

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도록(고

용노동부 예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조항이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종업원대부는 사용이 아니고 대부(또는 대출)이며, 종

업원대부사업은 기본재산으로 실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당해연도 출연금 1억원 전액을 종업원대

부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직원(근로자)에게 대부시는 대부이자율이나 상환기간 등을 노사간 자

율로 결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너무 저리로 실시하게 되면 직원들의 대

부신청이 폭주하여 조기에 대부재원이 고갈될 수 있으니 시중 은행의 정

기예금 금리수준으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금리를 조사해보면 연

4%대 전후가 가장 많습니다.

 

상환기간 또한 노사자율로 정하면 되는데 보통은 3년이나 5년 균등분할

환이 가장 많습니다. 대부금액이 적다면 상환기간을 짭게 해도 되지만

대부금액이 많다면 너무 짧게 하면 직원들의 부담이 크게 되므로 여유롭

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상환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회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대부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고

가 날 확률과 보증보험료가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회사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6.5] [[시행일 2012.8.2]]
1.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제가 계속 헷갈리는게 처음엔 아무 생각없이 있다가.. 저 시행령 문구를 보고 사내복지기금을 50%만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선택적 복지사업을 하지 않을거라.. 그런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 회수할 수 없는 용도(목적사업에 준한)로 사용될 경우만 저기에 해당한다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거지원금대출용도로 사용할 경우 기금의 100%를 운영할 수 있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계속 50%  맞추어 생각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주거지원금 대출을 할려고 하면 기금을 100% 다 운용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찾아야 명확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거같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찾아볼려고 하면 법규나 예규나 어디에서 자료를 구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너무 주먹구구식인거 같아 죄송합니다. 가드라인을 잡고 보고를 드려야 업무진행을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많은 분들이 지원과 대부사업에서 혼선을 빚는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은 소모성 지원사업으로서 경조금이나 장학금 등과 같이 상환받지 않고 그냔 지급하고 끝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사업은 전액 빌려주고 일정기간 후에 회수(상환) 받기에 당해연도 50%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본재산에서 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해연도에 5억원을 출연하고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5억 전액에 대해 근로자대부(또는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들에게 대부할 경우 기본재산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그 재원범위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 p.264와 노동부 예규 노사협력복지팀-1141, 2006.4.14, 노동부 예규 노사협력복지과-1311,2004.06.18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기사가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하는 종업원

대부사업과 관련이 많을 것 같아 관심있게 읽어보았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이란 박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핵심 민생공약사항으로 대출금을 장기간 갚

지 못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구제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워회가 '행복기금 운영

관한 세부 이행계획' 을 마련하여 1월 15일,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행복기금은 1년이상 연체자 48만명이 갚지 못한 5조원 규

모의 채권을 원금의 5~6% 가격에 금융회사에서 매입한 뒤  대출금의 50%

(기초생활수급자는 70%) 까지 감면해주면 채무자는 감면 뒤 남은 50%(

생활수급자는 30%)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8~10년동안 분할 상환하는 계

을 행복기기금과 맺고 이행하면 됩니다.

 

절차는 행복기금 관리업체(자산관리공사가 유력)에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채무 재조정 신청 → 재산조사 등 심사 → 채무 감면 및 분할 상환 결정 →

상환절차 개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복기금과 상환계약을 맺은 연체자

는 '신용불량자' 낙인을 떼어내고 재기에 나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2012년 10월말 기준 50만원 이상의 빚을 3개월이상 연체해 은행연합회

등록된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금융권을 통틀어 개인 95만명, 법인 31만개

등 총 126만명인데 금융위원회는 이 중에서 획기적인 감면 조치가 없으면

신용불량을 벗어날 수 없는 악성채무자 48만명을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선

정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년 이상 연체 채권은 금융회사가 모두 상각해 장부가격이

'0원'으로 잡혀 있어 행복기금이 사들이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

망하고 있어 행복기금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반면, 금융권

에서 대출을 받았을 정도이면 신용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사람들로서 정작

국가의 손길이 필요한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 근처에서 가보지 못한 사람들

이나 돈이 절박하여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또한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만큼 이러한 좋은

취지의 제도가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얻고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동 제

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려내고,  숨긴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여

히 잘 찿아내어 혈세를 막음으로서 도덕적 해이를 최대한 막아야 할 것

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이렇게  채무를 장기간 갚지  못하는 국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들을 시행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들 중에서 중병으로

인해 휴직을 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가계파산 등으로 대부금을 상환하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해도 채무탕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모 준정부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자 저를

찿아와  30분 정도 기금법인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를 보며 나름대로

기금법인 설립절차와 구비서류 등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한 상태여서

대화가 잘 풀렸습니다.

 

그 기관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년 내에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하기에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면 딱 좋은 조건

이었기에 재원마련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일단 출연을 하면 50%는

기본자산으로 남겨서 종업원대부를 실시하고 나머지 근로복지기본법령

에서 사용이 허용된 50%에 해당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하여 이월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오해를 하고 있는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

었습니다. 경조비지원에 대한 정부 방침이나 감사원 권고사항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회사예산으로 지급하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

으로  수행하라는 것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없어진 경조비

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실시가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은 일회성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출연이 안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기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시급

하면서도 작은 규모의 목적사업부터 실시하고 재원에 따라 서서히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설계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학장학금은  감사원에서도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부적합하다고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 전체 종업원

들에게 나누어져야  할 혜택을  소수 종업원들이  집중되는 결과기 되므로 

설립 초기부터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

이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서도 출연된 금액 전액을 종업원대부사업으로

투입할 경우 회수하는데 오랜기간이 걸려 당장 급한 비용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행할 경우 유동성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운영자금은

충분히 확보하고 실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지난 12월 7일 접수된  고용노동부 공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에

관한 지도 및 안내' 를 보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수가 1,385개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고 1차 목표인 기금법인설립 일만개가 결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도 모 중견기업에서 본사와

자회사  3개 합계 네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상담이  왔습니다.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하나 둘 설립되어 기금법인수가 늘어가는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며 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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