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운영시 법령을 위반하면 처벌이 뒤따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만 해도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벌칙)와 제98조

(과태료), 동법시행령 제67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별표에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운영

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만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법률이 있을

경우 정해진 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마찬가지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민법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민법 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인가)에 따라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의 근거였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1.8.10 제정, 2010.6.8.폐지)이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실시

되어 오다가 2010년 6월 8일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흡수통합됨] 근로복지

기본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위 근거법률인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민법상 벌칙을 보면 민법 제97조(벌칙)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7.12.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따라서 등기사항을 해태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등기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의거 목적(목적사업), 명칭, 주된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 4가지입니다.(기본재산의 총액은 신고사항임)

 

조세법에 있는 가산세도 이와 유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조세법상 법인이기에 조세법에 명시된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

을 경우는 벌칙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관련된 가산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 3(과소신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제47조의 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있고,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등이 있고,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가 내년에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징수액을 올해

보다 10% 넘게 높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일반회계 세외수입 가운데 벌금, 몰수금, 과태료 수입을 3조 6601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보다 무려 3936억 원, 비율로는 12%가 늘어난 수치

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가 내년 벌금, 과태료 수입을 올해 4035억원에서 50% 증액한 6043억 원으로 잡았고 경찰청도 교통법규 위반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9980억 원으로 올해보다 11% 늘렸고 법무부도 벌금, 몰수금, 과태료 항목의 세입 규모를 올해보다 1.9% 증가한 1조 868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수납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

편성은 감액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런 의견이 정책에 반영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위축되어 가뜩이나 힘든데 연말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후보들간, 정당간 복지예산 증액경쟁이 궁극적

으로는 국민들의 증세로 연결되는 것을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결국은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기금실무자들이 조심하고 관련 규정들을 잘 

준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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