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 법인으로 설립되면 법인으로 설립되지 아니한 단체들보다는 제재가 많고 지켜야 할 사항들도 많습니다. 관련 법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등기가 있습니다. 기금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을 때 정관에 필수 기재사항이 있고 그 중에서 몇가지는 반드시 등기를 하도록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적, 명칭, 소재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그것으로서 등기를 하고 난 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마찬가지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 회원이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해주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근거와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질문)
회사명이 ***에서 *****로 바뀌었습니다.(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는 기존 유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변경 등기를 해야 하나요? 시행령 35조에 따라 회사명 변경일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은 법인으로 설립되어 법인으로서 권리와 함께 준수해야 할 많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우선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을 때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1조제1항)
◎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관리방법, 출연 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8. 제46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금법인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항
12. 회의에 관한 사항
13. 기금법인의 관리, 운영사항의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14. 기금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상기 정관 기재사항 중 설립등기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32조(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법 제52조제6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기본재산의 총액
5. 이사의 성명과 주소
6. 대표권에 관한 사항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각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을 경우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제1항)
◎ 제35조(변경등기 등) ①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명칭이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명칭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명칭 변경등기를 하려면 '정관 개정(안)'을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서 기금법인의 명칭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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