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할때만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

ㅁ 문제의 발단

다름이 아니라 올해 기금원금의 25%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기금원금에서 직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금이 많이 나가있는 관계로,
원금의 25%를 모두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게 되면 여기에 대부금이 포함되는 결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 기금원금 : 100억원 / 대부금 : 80억원
 - 기금원금의 25%인 25억원을 준비금으로 설정 => 원금 : 75억원, 준비금 : 25억원
 => 대부금 80억원의 성분은 원금 75억원과 준비금 5억원이 되게 되어 준비금으로 대부한 결과가 됩니다.

ㅁ 관련법령 검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에서는 제3항에서 기금원금으로 대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통상 많은 회사들이 기금원금으로 대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조 제2항의 목적사업준비금은 동조 제1항의 용도에 사용가능한데 이 경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제4호에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종업원 대부사업이 규정되어 있다면, 결국 원금으로부터 설정한 목적사업준비금으로도 대부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도출됩니다.

ㅁ 문의사항

1) 위 검토에서 도출된 것처럼 원금으로부터 설정한 목적사업준비금으로도 종업원대부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2) 만약 가능하다면 그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3항을 독립적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3) 대부사업은 목적사업회계와 관리회계 중 관리회계로 처리하여 왔는데 위 1)이 가능하다면 회계처리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그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꾸벅 (- -) (_ _)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원금과 수익금을 따지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일단 대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5항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대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수익금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나 기금 정관에 종업원대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종업원대부사업도 목적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준비금에서 대부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종업원대부사업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상 원금은 기금관리회계로, 수익금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작은 소금쟁이 날갯짓도 연못 가득 파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날갯짓 사랑의 파문이 되길...'

집에 걸려있는 7월 카렌다 사진 밑에 나오는 글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노력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더 많이
설립되고, 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에게는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를
위한 파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요즘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재원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구조조정, 임금동결 등으로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카페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바르게 운영하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신설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재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처음부터 종업원대부를 시작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은 회사에서 기부금으로 출연된 기금을 재원으로 대부를
실시하기 때문에 조달금리가 제로이고 종업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목적을
지니므로 시중보다 저리로 대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저리이다보니
신청자들이 몰리고, 대부금을 늘리라는 요청이 쇄도하면 회사에서 기금출연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수익금에서도 대부를 내보내라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물론 기금법
제14조제3항에는 기금으로 대부사업을 할 수 있어 기금원금으로 대부사업을 할 경우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수익금인데, 기금법 제14조제1항의 수익금이 실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그래야만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세무신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를 보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는 경조비지원이나 장학금지원 등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한 원금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종업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행하는 본연의 용도로 사용되어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금원금과 수익금까지 몽땅 대부를 실시할 경우 일시에 큰
돈이 나가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 유동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법인세법 제29조제3항제4호를 보면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소득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으로 곗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까지 부과하고 있어 비영리법인들은 당초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수익금으로 대부를
실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제고되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교육이라는 기회가 사람의 교제의 폭을 많이 넓혀주곤 합니다.
오늘도 작년에 교육받은 분 중에서 한분이 자료 요청을 해와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팩스로 보내주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해줄 경우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관행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종업원대부도 인지를 붙이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자료요청을 한 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작년 저에게 교육을 받기전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금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이루어지는
대출처럼 인지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추가부담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002년 국세청에 질의하여 받아둔 예규를 소개하며 인지를 안붙여도 된다고
하자 그제서야 인지를 붙이는 것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교육의 힘입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실무에서 도움이 되라고 가급적 많은 예규나
운영사례를 넣어 두툼한 교재를 만들어 제공합니다. 매번 교육때마다 교육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번 교재를 바꾸어야 하는데 이 작업이 여간 귀찮고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한달간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 대부분
교육이 끝나면 책을 덮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일을 처리해야 할 상황에 딱
직면하면 그제서야 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전화를 주십니다.

어제 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진행되고 있는 법률개정 진행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개정(안)
제2조 정의 중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당해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 제한한다'는 단서조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과 기업들이 많은 의견을 내주신
덕분입니다.

법령이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 분할합병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점점 전문화되고 복잡해지고 있고 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싸고
있는 경영환경의 변화 또한 너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신을 차리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변하는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법령개정 작업 또한 수시로 이루어지고 새로운 예규도 계속 생산됩니다. 과학기술의
변화속도만 해도 지난 100년의 변화가 지금은 단 몇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니
생존을 위해서는 열심히 배우고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토요일 갑작스런 노무현 전대통령님의 비보를 접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불과 1년 4개월전만해도 우리나라의 현직 대통령이었고
배우자와 자식을 둘이나 둔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에 가족들이 받게될 마음의 상처,
고졸 출신으로 사법고시 합격, 인권변호사, 3당합당을 거부하고 탈당, 지역갈등을
치유하고자 나섰던 행동 등 누구보다도 원칙을 소중히 생각하며 형식과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이미지 때문인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나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이 다르다고 하여 핍박하기 보다는
용서하고 화합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다문화입니다. 길거리나 TV를 보아도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을 너무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런 다문화된 사회변화에 맞추어 각종 제도나 구비서류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가장 흔하게 부딛치는 것이 바로 증빙서류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경조사비지원이나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등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외국인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법정증빙서류를
징구받을 때 난처합니다. 경조비만해도 본인 결혼은 청첩장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부모 또는 배우자의부모 경조사 때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무엇을 받아야 할지를 몰라
난감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대신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부모의 회갑이나 칠순, 사망시 경조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징구해야 하는
증빙은 숙제입니다. 아직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발생할 것이기에 그때 가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대부할 경우 수혜대상자를 무주택근로자로
제한할 경우 직원 본인과 배우자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도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외국인등록번호를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른 회사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외국인의 경우 경조비를 지급시나 종업원대부
사업을 할 경우 다문화가정일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보를 교류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치솟는 주택가격을 보면 무주택근로자들의 억장은 무너져만 갑니다.
이제는 30년 이상을 근무해도 서울 시내에 집 한 채를 사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니 근로의욕이 생길리가 만무합니다.

기업으로서도 그냥 손놓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기업의 근로의 주체인 근로자들이 넋을 놓고 불만에 차있는데 나몰라라 할 수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대표기구인 노동조합은 당장 노사협의나 단체협약에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제도 신설이나 대부금액을 상향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 엉뚱하게도 근로자들과 기업이 그 부담을 떠안고 비용부담의 직격탄을 맞게된 셈입니다.

그렇다고 기업으로서도 급격한 환율하락과 유가인상들으로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경영손익이 어려워져가는데 무작정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저리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을
신설하거나 확대할 수도 없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러나 정작 답답한 곳은 노동자단체입니다.
양대 노동자단체들은 근로자들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하고 근로자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극가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도 하고 잘못된 정책은 시정요구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도통 한일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안건만 가지고 기업 노조들에게 파업만 부추기고 있으니 이에 피해를 보고
염증을 느낀 하부 노조들이 탈퇴하고 노조가입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단체가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의 아픈 곳을 긁어주지 못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존재할 이유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근로자단체의 고객은 하부 근로자조합이고, 근로자조합의 고객은 바로 근로자들입니다.

근로자들이 30년을 근무해도 서울시내 집한칸을 사지 못한다면 분명 국가 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렇게 근로자들의 복지나 주거정책을 역행하여 국가정책을 하도록 근로자단체가
방조했고 무지했다면 그에 따른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 책임 또한 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본연의 자리에 돌아와 각자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집값 떨어질 것이라는 잘못된 정부정책만 믿고, 집값 떨어지면 그대 집 사겠다고 참고 열심히
살아온 이땅의 수많은 선량한 무주택근로자들은 오늘도 딸린 식솔들로부터 무능력한 가장이라는
눈치와 원망의 눈치를 받으며 울분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이어 무너진 무주택근로자들의 억장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시 자칫 잘못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이란 전 사원들이 자주 보는데다 한번 실수하면 금방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돈의 지출과 관련이 많은 업무인지라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회 의안 중 규정개정에 관한 안건을 작성하면서 소급적용 대목에서 저 혼자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시행하는 대부사업과 관련된 규정인데, 요즘 금융사고자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종업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 대부를 받은 종업원들에게까지 소급하여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한 채권확보를 위해 기존에 대부가 이루어진 종업원들에게까지 신설한 조문을 확대 적용을 해 주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고,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대부받을 당시에는 규정에는 그러한 불리한 조문이 없었는데 뒤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설하여 기대부자들에게까지 소급하여 적용시킨다고 하면 당연히 억울해 할 것입니다.

노동관련 법령이나 판례도,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것은 소급적용을 해도 문제를 삼지 않으나, 불리한 조문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재과정에서 당연히 쟁점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리한 조문을 뒤에 만들어 소급적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저의 주장이 맞선 것이지요. 회사의 법무팀에 자문을 구한 결과 제 의견과 같은 답변을 주더군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소급적용을 해도 괜찮지만 불리한 것은 소급적용금지가 원칙이라는 답변을 듣고나서야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규정 부칙에는 해당 조항은 기존 대부자들에 대해서는 대부 당시 지침을 적용한다는 문구를 만들어서 소급적용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법인세중간예납신고와 관련된 메일이 와서 제 답글과 함께 소개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바쁜 월요일입니다.

저 말고도 많은 질문을 받고 회신을 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게 해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남 신고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손금산입시 대부소득의 경우 50% 산입하고 50%는 당기순이익으로 과세대상
금액이 되는지의 여부

2. 만약 1번이 과세대상금액일 경우 법인세 신고시 기존에 이자소득에 대한
기납부 세액과 대부소득의 과세대상 금액과의 차이금액만 환수,, 또는 납입하여야
하는지요?

3. 당기순이익으로 발생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1로 다시 설정이 되는지요?
아님 기금 원금성격의 준비금2로 전입되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세무관련사항은 처음 접해보는 업무라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글)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실시되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실시되는 대부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동 소득을 전액 소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시 당기순이익은 제로이며 예금이자소득에서 기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계산시 납부세액은 마이너스가 나오므로 실제 중간예납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국세청에 질의하여 받은 예규 하나를 소개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임(서이46012-10418, 2003.3.4)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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