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할때만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
ㅁ 문제의 발단
다름이 아니라 올해 기금원금의 25%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기금원금에서 직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금이 많이 나가있는 관계로,
원금의 25%를 모두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게 되면 여기에 대부금이 포함되는 결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 기금원금 : 100억원 / 대부금 : 80억원
- 기금원금의 25%인 25억원을 준비금으로 설정 => 원금 : 75억원, 준비금 : 25억원
=> 대부금 80억원의 성분은 원금 75억원과 준비금 5억원이 되게 되어 준비금으로 대부한 결과가 됩니다.
ㅁ 관련법령 검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에서는 제3항에서 기금원금으로 대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통상 많은 회사들이 기금원금으로 대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조 제2항의 목적사업준비금은 동조 제1항의 용도에 사용가능한데 이 경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제4호에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종업원 대부사업이 규정되어 있다면, 결국 원금으로부터 설정한 목적사업준비금으로도 대부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도출됩니다.
ㅁ 문의사항
1) 위 검토에서 도출된 것처럼 원금으로부터 설정한 목적사업준비금으로도 종업원대부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2) 만약 가능하다면 그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3항을 독립적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3) 대부사업은 목적사업회계와 관리회계 중 관리회계로 처리하여 왔는데 위 1)이 가능하다면 회계처리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그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꾸벅 (- -) (_ _)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원금과 수익금을 따지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일단 대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5항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대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수익금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나 기금 정관에 종업원대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종업원대부사업도 목적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준비금에서 대부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종업원대부사업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상 원금은 기금관리회계로, 수익금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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