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 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새로 담당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초보자였다. 기본실무 교육은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기본부터 배우기에 딱 맞는 과정 교육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조문 축조해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프로세스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기금법인 기관의 구성 방법과 기능,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기금법인의 사업, 기본재산 사용방법, 부동산 소유, 회계처리, 벌칙 및 과태료 등을 하나하나 배워나간다.
1년을 기준으로 월별 고정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 및 보고사항도 함께 다루고 있다. 특히 기금법인의 가장 중요한 신고사항인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방법과 신고기한,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을 기준으로 신고서식 종류와 서식 작성법도 직접 해설하고 있다. 본인이 일을 잘 하고 있고 기금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다고 큰소리를 쳐도 행정관청으로부터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통지를 받으면 물거품이 되고 기금법인에게 비용 부담과 함께 대외 이미지 손상이라는 누를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근무평가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세 군데에서 참석하여 의미가 있었다. 한 업체는 기금법인 설립등기와 기금법인 설립신고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고, 나머지 두 업체는 현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마치고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설립인가증이 발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기금법인 설립인가는 접수일로부터 20일(휴일 제외)이 소요되니 넷째 주 안에는 설립인가증이 발급되고 빨리 서두르면 올해 연말 안으로 기금법인 설립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금만 더 빨리 서둘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어느 업무를 하더라도 기본이 탄탄해야 한다. 관련 법령과 신고 및 보고사항을 빨리 숙지하는 것이 업무 파악의 지름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 예산과 결산이다. 이번 교육에서도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에서 어렵다고 했다. 일부는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기회가 되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를 이어서 수강해서 마스터하고 싶다고 했다.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재원은 무엇으로 하는지,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과 과태료를 알게 되어 이번 교육에 만족한다는 피드백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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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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