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상담이나 질문을 받을때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은 관련 법령에 나타나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는 기업복지제도이기에 기준이나 원칙이 법제화
될 수 없기에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있습
니다. 원칙적으로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
서면 또는 유선을 이용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얻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어느
기금실무자로부터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 급여팀 과장입니다.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선택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직급에 따라 차등을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격지근무자'에 대해서 조금씩 더 지급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즉 직급에 따른 차등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서울에서 지방
으로 주말마다 왔다갔다하는 직원들에게 위로금 조로 선택적복지 포인트를
월5만원 정도 더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제 고민은 이것이 근로복지기본법 81조 2항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라도 되어 있는데,
과연 서울에서 광주까지 또는 전주까지 주말부부하는 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 포인트를 더 지급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차등이냐는 것입니다.
어느 책을 봐도 답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보시면 꼭 답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멋진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선택적복지제도를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편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3항, 제4항, 선택적복지제도편에서는 근로
복지기본법 제81조와 제82조, 동법시행규칙 제29조입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선택적복지제도의 공통요건
으로 대략 다음의 세가지 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복지제도의 실시가 가능하고(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1호, 제82조제3항),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2항),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차별적인 수혜는 가능하다(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2항 단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인데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2항
에서는 그 기준으로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격지근무자'에 포인트를 차등 지급할 수 있느냐는 점
인데 참 판단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세종시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이사비와
이전수당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수당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격지근무'도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인사발령으로 이루어지는만큼 회사에서
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종업원대부제도를 통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
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대부해주되, 대부자 선정에서 '격지근무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어 선발시 유리하게 적용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감독관님과도 통화를 하여 상의한 후에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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