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과 일요일 이틀동안 9월 24일과 25일까지 이틀 과정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이 있어 집에서 차분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틀 강의 중에서 2일차에는 제가 8시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하루동안 강의합니다. 개인 사정상 외부강의를 대폭 줄인 상황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지 않기에 한시간, 일분, 1초가 더없이 소중합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대부분이 기금업무에 초보자들이기에 어떤 식으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이 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새로 설립하려는 업체도 더러 있습니다. 마침 주말이어서 기숙사에 있는 딸이 집에 와있기에 아무래도 나보다는 자료 만드는 일에 능숙한 딸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해야 하는 업무는?' 이란 주제로 초안을 잡아 PPT화면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완성을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해야 할 업무를 대충 정리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작업(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 확인서 작성, 이사 및 감사 선임안 작성, 기금설립준비위원회 회의록 작성, 기금법인설립인가신청 작업, 기금법인 설립등기작업 등)
2. 등기업무(이사 선임 및 해임, 목적사업, 명칭, 소재지 변경시)
3.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목적사업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작업
4. 기금법인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 작업(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5. 복지기금협의회, 이사회 관리(의안 작성, 개최 품의, 회의록 정리, 의결사항 사후조치)
6. 신규 목적사업 검토
7. 자금 운용(정기예금이나 종업원대부, 국공채, 펀드 투자 등)
8.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매년 회계연도 말로부터 3월이내)
9. 감사 수감(기금법인 감사에게 결산감사, 감사원, 고용노동부, 회사 관할
상급관청, 일부 사기업은 회사 감사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감사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사업주 지시로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사례도 있음)
10.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편성작업(매년말. 목적사업 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또는 추정재무상태표, 예산총칙 등)
11. 전표발생 및 자금 입출금(거래 발생시마다)
12. 결산작업(월차결산 또는 분기결산, 반기결산, 연차결산 등)
13. 법인세 신고(법인세 신고서식 작성하여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외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금법인은 외부 세무전문가에에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 후 신고)
14. 부가세 신고(1년에 7월 25일과 일년도 1월 25일 2회 확정신고시 신고)
15. 관련 법령 개정 동향 체크(근로복지기본법령, 조세법령, 등기관련 법령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기에 법인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번거롭다 싶을 정도로 많으며 특히 업무 중 많은 부분이 돈과 관련이 있어 업무 또한 회계와 관련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기금업무에 부담을 크게 느끼는 듯 합니다. 더구나 전담업무가 아닌 겸직업무로 처리해야 하는 현실이니 말입니다.
이렇게 기금업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하루 근무시간 8시간 동안 쉽게 기금업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 소명이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에 임하는 제 마음이 늘 진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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