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대학원논문에 사용할 자료를 검색하고 출력하기 위해 국회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지가 30여년이 되어가지만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지 않음에 적지
않은 실망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새로운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회계연도말이 다가오면서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검토하면서 기금법인에 요구하는
자료도 부쩍 많아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현황, 사내근로복지
기금 손익현황,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상태, 목적사업 수행실적,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현황, 종업원대부금현황 등 기금법인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이고
다양한 자료들을 요구합니다.
사내기금출연과 출연금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는 방법
등에 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50% 또는 80%까지 고유
목적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연말에 몇%를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것인가를 기금
협의회에서 정해 두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50% 또는 80% 범위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내년도 이월하여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싥시할 경우
에는 100분의 80)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의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산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 19조제1항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
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하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준비금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회계처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연에 따른 회계별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사업회계)
- 출연시
(차) 예금 xxx / (대) 기본재산 xxx
- 준비금 설정시
(차) 기본재산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 목적사업비 지출시
(차) 경조비 xxx / (대) 예금 xxx
(연도말에 준비금 사용 회계처리)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xxx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거나 상담 메일을 받으면서 결산서를
검토하다 보면 손익계산서에 간혹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면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설정과 사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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