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 26일 1박 2일간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 운영진 정모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운영진들이 경남 거제에서 모여 우의를 돈독히 하면서 기금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2일차에는 그곳 거제 주변 투어를 했습니다. 거제 주변에 설치된 도크와 멀리 조선소들을 보며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임을 실감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전망대에서 거대한 배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며 35년만에 방문한 거제시의 변화를 보며 상전벽해(桑田碧海)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상담을 받으며 가장 난감한 사항이 법령이나 시행규칙,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고용노동부 예규에도 나타나지 않은 사항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문하여 유권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장학금지원을 실시하면서 직급별로 차별을 두어 지급할 수 있느냐는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의 질문에 고용노동부 류도훈 근로감독관님과 통화를 하여 답변을 해준 사례를 정보공유 차원에서 공개합니다.   

 

(질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게시판으로 문의는 처음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하기보다 기업에서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요. ㅠㅠ) 지난번에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시 직급별 포인트 차등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질문1)

장학금지급시에도 직급별 또는 근무지별로 차등지급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복지 68233-210) 에서 수혜대상에 대하여 근속년수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혜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직급별 차등이 합리적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2) 합리적 차등의 경우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경우 "세부사항은 세칙에 의한다"로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중에 늘 문의사항에 답변해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총..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의 원칙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근로자를 우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고교나 대학 등 자녀장학금은 동일 학교라면 차별없이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데 이를 직급에 따라서 차등하여 지급함은 고용노동부 예규에서 언급한 합리적인 기준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체 근로자들에게 차별없이 혜택을 주도록 한 근로복지기본법령 취지에 부합한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고용노동부 예규에서 지칭한 정관은 정관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정관에 근거하여 작성된 정관 하위의 세부 운영규정, 운영세칙, 목적사업운영규정을 통칭한다고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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