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기금에서 직원들에게 대부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시 담보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직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보험료 부담이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험료를 회사에서 납부해 주는 방법 (예산 또는 목적사업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란 쉽지않아 목적사업비 사용을 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정관 개정 (직원대출 보험료 납부) 후 대출 보험료를 목적사업비로 집행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관 목적사업에 '보증보험료지원'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고 보증보험료를 지원해줄 수는 있지만 증여세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실제 지원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자에게 많은 액수의 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 근로자에게 골고루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목적사업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몇몇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보증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증보험료대부를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저리로 대부사업으로 실시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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