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 ***입니다.(연락처 : 02-***-**** 입니다.)
2012.1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 잘부탁드립니다. 신규회원가입 했습니다. 등업부탁드려요~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기금업무를 하던 중, 기금대출을 받으신 분이 계신데요, 대출확인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전임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기금대출은 금융권에 대출로 조회되지 않음으로 대출확인서를 해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기금대출자가 기금대출확인서를 해달라고 할때는 어찌 해야 하는건지 해서 여쭤봅니다. (총 신청액, 상환액, 현재 잔액 의 내용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답변)
알고 계신바 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가 아니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금을 금융권 부채현황에 나타나지 않고 합산되지도 않습니다.(채권확보 차원에서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는 경우는 일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대출확인서를 받으려는 이유는 두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경우와 두번째는 가족 중에 고위공직자가 있어 재산등록을 위한 경우 등입니다.
대출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발급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니 해당 형식을 갖추어 발급해주면 됩니다. 우리의 경우는 회사 소속, 사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출금액, 대출일, 현재 잔액을 적고, 발급날짜와 ***사내근로복지기금주임이사 직인을 찍어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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