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종업원 대부사업에 대한 질문들이 부쩍 늘고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회사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해주었는데 직원이 회사를 퇴직하면서 채권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가장 손쉬
운 채권확보방안은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면 안정성이 담보되는데 단점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회사
임직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 싶어도 인원수가 일
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법인간 보증보험증권 발급약정이 가능하기에 발급받
고 싶어도 발급이 힘든 실정이다. 또한 비정규직은 보증보험사에서 사고 예
방차원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제한하고 있어 또 다른 비정규직 차별이
되고 있다.
이전에는 편의성과 비용절감 차원에서 자신의 퇴직금을 담보로 회사나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었으나 퇴직연금제도 도입
으로 이제는 퇴직금이 회사 내가 아닌 회사 밖 금융회사에 예치되고, 담보제
공이 금지되고 있어 채권확보 수단에서 밀리게 되었다. 상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종업원대부금 채권확보
로 유명무실한 퇴직금담보를 이용하게 방치하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제서
야 허둥댄다. 실제로 최근에 두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런 식으로 종업원대
부금에 대해 본인 신용이나 퇴직금담보로 대부사업을 운영하다가 갑작스레 직원
이 퇴사하는 바람에 채권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부금은 수천만원인데 퇴직금도
손 못대지, 급여도 압류가 걸려 손 못대지, 가족이 변제할 능력도 되지 않으니 많
은 대부금을 회수받을 길이 막막해져버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 최우선이다. 어느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때는 늘 최악의 순간을 가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제는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채권확보 방안 문제에 냉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직
원들의 불평불만 때문에 보증보험증권이 가능한데도 개선을 하지 않고 본인
신용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실재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기금법인에서는 현 임원과 이전 임원간 책임 떠넘기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전 임원들이 "이전 임원들이 이런 문제를 예상하여 대부규정이나 채권확보 방안을 잘 만들었어야 했다"고 책임을 이전 임원에게 돌리고 이전 임원은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현 임원도 이런 문제가 충분히 예상되었는데도 계속 방치했으니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하며 현 임원도 책임에서 자유롭
지 못하다고 맞장구를 치고 있다. 특히 기금법인의 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 사무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사업에 대한 채권확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면
서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종업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이나 주택구입
자금 등 대부를 실시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할 경우 대손금 처리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이 인정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연도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본인이 지난 2006년에 재정
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예규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내가 받았던 예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당해 대부사업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2006.3.27)
오늘로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3000회를 맞이했다. 이미 지난
주 26일에 조촐한 기념번개를 했기에 연구소 분들과 조용히 자축하고자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오늘 오후에는 이
나우스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가산세 실무'를 수강하
고자 한다. 교육을 수강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반영하
여 이후 연구소 교재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게 될 것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02호(20170601) (0) | 2017.05.31 |
---|---|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01호(20170531) (0) | 2017.05.31 |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99호(20170529) (0) | 2017.05.28 |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98호(20170526) (0) | 2017.05.25 |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97호(20170525) (0) | 2017.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