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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종업원 대부사업에 대한 질문들이 부쩍 늘고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회사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해주었는데 직원이 회사를 퇴직하면서 채권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가장 손쉬

운 채권확보방안은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면 안정성이 담보되는데 단점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회사

임직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 싶어도 인원수가 일

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법인간 보증보험증권 발급약정이 가능하기에 발급받

고 싶어도 발급이 힘든 실정이다. 또한 비정규직은 보증보험사에서 사고 예

방차원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제한하고 있어 또 다른 비정규직 차별이

고 있다.

이전에는 편의성과 비용절감 차원에서 자신의 퇴직금을 담보로 회사나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었으나 퇴직연금제도 도입

로 이제는 퇴직금이 회사 내가 아닌 회사 밖 금융회사에 예치되고, 담보제

공이 금지되고 있어 채권확보 수단에서 밀리게 되었다. 상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종업원대부금 채권확보

로 유명무실한 퇴직금담보를 이용하게 방치하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제서

야 허둥댄다. 실제로 최근에 두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런 식으로 종업원대

부금에 대해 본인 신용이나 퇴직금담보로 대부사업을 운영하다가 갑작스레 직원

이 퇴사하는 바람에 채권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부금은 수천만원인데 퇴직금도

손 못대지, 급여도 압류가 걸려 손 못대지, 가족이 변제할 능력도 되지 않으니 많

은 대부금을 회수받을 길이 막막해져버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 최우선이다. 어느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때는 늘 최악의 순간을 가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제는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채권확보 방안 문제에 냉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직

원들의 불평불만 때문에 보증보험증권이 가능한데도 개선을 하지 않고 본인

신용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실재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기금법인에서는 현 임원과 이전 임원간 책임 떠넘기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전 임원들이 "이전 임원들이 이런 문제를 예상하여 대부규정이나 채권확보 방안을 잘 만들었어야 했다"고 책임을 이전 임원에게 돌리고 이전 임원은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현 임원도 이런 문제가 충분히 예상되었는데도 계속 방치했으니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하며 현 임원도 책임에서 자유롭

지 못하다고 맞장구를 치고 있다. 특히 기금법인의 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 사무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사업에 대한 채권확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면

서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종업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이나 주택구입

자금 등 대부를 실시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할 경우 대손금 처리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이 인정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연도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본인이 지난 2006년에 재정

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예규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내가 받았던 예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당해 대부사업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2006.3.27)


오늘로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3000회를 맞이했다. 이미 지난

주 26일에 조촐한 기념번개를 했기에 연구소 분들과 조용히 자축하고자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오늘 오후에는 이

나우스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가산세 실무'를 수강하

고자 한다. 교육을 수강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반영하

여 이후 연구소 교재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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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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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동기를 살펴보면 노동조합이 있는 공기업이

나 대기업은 노동조합의 요구로, 그 이외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회사 또

는 CEO의 의지가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2015년 김승훈 박사학위 논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p.54 참조). 이 경우에도 노동

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노동조합

의 공약 또는 노사협의회 상정안건으로 요구하여 회사가 이를 수용한 결과

가 많다. 두번째는 CEO의 의지로 설립하는 경우인데 CEO가 회사 성과를 종

업원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 이를 통해 애사심과 근로의욕이 고취되어 생

산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회사가 발전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되는 것

이다. 김승훈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우리나라 KOSPI 200기업을 대상으로 회

의 11년간의 재무성과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유무를 결합하여 실증

석을 실시함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재무성과에 유의함을 확인하

였다.


이렇게 어렵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이후 기금법인을 관리하는 유형

이 두가지로 갈린다. 첫째는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

하여 기금법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을 실시하여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를 활성화하는 회사가 있다. 2016년에 기금법인을 설립한 A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이후 종업원들 반응이 너무 뜨거워 CEO가 원래 계획에 없

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연말에 또 한차례 실시했다. 이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종업원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회사 분위기도 UP되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대한 관심도 높아 기금업무가 즐겁다고 말했다. 2015년에 설립한 B회사는 목적

사업 재원이 모일 때까지 당분간 대부사업만 실시하고 있는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은행에 예치해도 연 1.4~1.5%의 이자수익을 받기 어렵고 원천징수까지 할 바에야

차라리 연 1.5% 저리의 대부이율로 종업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주자고 결정하여 대부사업을 실시했는데 종업원들 호응이 높아 대부신청자

가 많이 몰리자 2016년에 추가출연을 하여 장기 대기자들을 해소시켰는데 대부사

업에 대한 종업원들 반응이 좋고 회사에 대한 호감도로 연결되어 회사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도입에 흡족함을 표시하고 2017년에도 출연을 계획하고 있다. 


두번째는 기금법인을 설립해놓고 바로 휴면상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사내근

복지기금 전도사를 자처하는 나로서는 이런 경우를 보면 좋은 제도를 도입했으

면 활용해야 하는데 활용하지도 않고 밖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다고 생색만 내는 결과가 되어 너무 안타깝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CEO가 노동

조합이 요구하여 또는 기금제도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나 목적사업을 집행하려면 집행액의 100% 내지 25%를 추가로 출연해야 하기

에 차라리 회사 비용으로 집행하게 된다. CEO 입장에서는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나 결국 지급하는 결과는 똑같다는 입장이기에 추가

적인 재무위험을 지지 않으려 한다. 회사가 어려워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금은 다시 회사로 가져올 수 없기에 무리를 두지 않으려 한다. 또 회사를 경영하

다보면 매출 감소나 공장 증축, 고정비 등으로 자금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익이 나도 내부에 유보하려는 경향이 많다. 세법에서 내부유보금을 과

다하게 보유할 경우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차라리 세금을 내고 말지 미래의 재무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오는 5월 29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3000회를 맞이한다. 정말 오랜만

에 열리는 번개이다. 연구소가 구로동에 있었던 2014년 7월에 번개모임을 추

진했으나 교통이 불편하고 시기가 7월이라 참석인원이 많지 않아 무산되었고 기금번개와 정모는 2013년 5월 21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2000회를 기념하여 강남 순두부집에서 열렸던 모임이 공식 마지막 모임이었다. 당시에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할 당시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갈증이 많았던 시기여서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고용노동부 김옥근 주무관님이 깜짝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구소도 안정이 되었으니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이번 모임 결과를 보고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번개모임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별이나 격월로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지를 결정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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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새벽 제19대 대통령 보궐선거가 끝난 후 당선자가 결정된 후 오전에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결과와 당선자를 의결 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

부터 대통령 당선증을 받는 시점부터 새로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곧장 수

행하게 된다. 직책은 당선직과 임명직이 있다. 당선직은 투표에서 당선되고 당선증을 받음으로써 그 직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임명직은 해당 의결기구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상태에서 유효하게 선임이나 중임 또는 해임

이 의결하거나 업무분장상 위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임명을 결정하여 임명장

을 받음으로써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정식 임명 절차를 살펴보는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이런 절차를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

이다.


공직사회는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직책이나 보직을 맡게되면 임명권자로부터 임명증을 수여하는 절차를 거치고 전임자와 후임자간 업무인수인계를 실시하는데 이는 직책과 이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는 상징성이 크고 업무의 단절없는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회사

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협의회위원으로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또는 중임)이 되면 임명장을 수여하는 절차와 절차와 업무인계인수를 실시하는 의식이 필요함에도 지난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임명장이나 위촉장을 수여하는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다. 아무래도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비상근 무보수로 근무해야 하는 특성상 겸직업무로 추가 업무를 부담지우는 모습이기에 엄격한 임명 절차와 책임을 생략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또는 감사가 새로 임명되어도 업무인계

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나 관련 지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대부

사업을 운영하면서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의 반대 때문에 채권확보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가 최근 수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근로복지기

본법」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이사는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관

한 사항'을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수천만원의 주택구입자금을 기금법인 기본

재산으로 대부해주면서 적절한 채권확보 장치도 없이 대부사업을 운영했다면 기금법인의 이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기금법인에게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끼

친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금법인의 임원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고 관련 법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변경되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지식과 정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 협의회위원이나 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가 변경되면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전달하면서 현황을 프리핑해 주었다. 전달한 관

련 자료에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정관, 운영규정, 재무제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

용현황, 목적사업 종류 및 집행현황 등이었다.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직무를 맡은 분들은 현황파악을 할 수 있어 유익하다는 평이었고 반응과 효과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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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I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각종 금융관련 정보들이 통합·집적되면서

질 높은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3월 20일 어제 금융감독원이 '제3차 20대 금융 관행 개혁과제'를 발표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첫째, 펀드 보수와수수료 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증식

사업으로 펀드에 가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금융회사의 펀드수

수료가 들쭉날쭉 제각각이었다. 심지어 어느 헤지펀드는 아예 펀드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한다고 약관에 명시하기도 한다. 앞으로는 펀드별 특성에 적합한 보수, 수수료 체계가 마련되고 투자성과를 반영하여 개선된 펀드수수료 산정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성과 등 정

보공시도 강화된다. 앞으로 펀드투자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져 불신과 수수료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둘째, 대부업체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대출설명서 제도가 도입되고, 개인신용대출 계약기간 단기화 추진, 신규 대출시 연대보증 관행이 원칙적 폐지될 전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종업원대부시 대부금액이나 대부이율, 상환기간 및 조건, 상환방법, 반납사유, 채권확보 등에 대해 설명해주는 대부설명서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앞으로 이 부분은 벤치마킹이 필

요하다. 또한 연대보증 폐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오랜기간 안고 있는 숙제

인만큼 정부 정책 개선추이를 지켜보며 장기적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

로 생각된다. 앞으로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하는 회계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종

업원대부금 관리에 대해 그동안 생각해둔 아이디어들이 많이 반영될 예정이

다.

 

셋째, 금융조회 서비스 편의성 제고이다. 주소 변경이나 개명시 한 금융사에

등록하면 전 금융사에서 일괄 변경되고 한국신용정보원이 은행 등에 제공하

는 DSR자료를 소비자도 조회 가능하게 개선된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을 의미하는데 전 금융회사의 모든 부채를 합산해 개인의 소득으로 나

눠 계산한다. 공식은 (해당대출 원리금상환액+기타대출 원리금산환액)/(연간

소득)이다. DSR이 높으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한

국신용평가원이 작년 12월부터 DSR정보를 은행에게만 제공하고 있어 개인

들은 알 수가 없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올해 안에 한국신

용정보원 홈페이지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개인에게도 DSR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합리적인 부채관리가 가능

해질 전망이다.

 

넷째, 개인신용등급 일괄조회 시스템이 마련된다. 2017년에 금융소비자 포

털사이트인 '파인'을 통해서 자신의 신용카드와 계좌 내용을 한번에 비교·확

인하는 서비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올해 중에 '파인'에서 카드

사용금액을 일괄 조회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내년 이후에는 세부 사용내역

까지 조회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현재는 개별적으로 제

공되는 은행·보험·연금계좌 조회 시스템을 통합하여 올해 중 '파인'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

권 계좌 모두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모든 정책은 명암이 있다. 이러한 금융정보 통합과 금융정보 서비스 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반면에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나 자금사정이 여유롭

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앞으로는 점점 더 돈을 빌리기가 어렵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이

러한 정부의 금융정책 추이를 시시각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기금법인의 목

적사업이나 대부사업, 증식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종

업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종업원들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기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

을 고민하고 있다. 고민한 결과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이나 교육교재, 향후 개발될 회계시스템에 반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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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지난해 12월에 이어 3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여 0.75%-1.00%가 되었다. 미국이 올해 안에 2차례의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여 지난해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선 우리나라로서는 가계부채 부실리스크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 한국은행은 금리정책 수립에 고민이 커졌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 예금과 대출금리가 점진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밤 늦은 시간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2월초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업체 5개사의 설립컨설팅 요청이 한꺼번에 몰려 연구소 강의와 자문사업, 회계컨설팅을 진행하면서 5개업체의 설립컨설팅을 시간을 안배하여 병행하고 있다.


기업현장을 방문하다보면 기업간 부익부 빈익빈을 느끼게 된다. 잘 나가는 기업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며 설비투자와 인원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반면 대다수 기업은 매출과 이익 감소로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인력과 비용을 줄이고 있다. 회사 종업원들은 회사가 작년에는 하반기에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올해는 3월이 채 가기도 전에 이런 비상경영을 선포한 것에 회사가 이정도로 어려운가 충격을 받았다며 회사가 언제 또 인력구조조정 카드를 내밀지 좌불안석이고 손에 일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종업원 때문일까 아님 이런 위기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미리 대비하지 못한 CEO를 포함하여 임원책임이 더 클까를 생각해본다.

 

어제 아침에 어느 기업 기금실무자가 두달 전에 신청하였던 연구소 교육을 교육시작 하루 전에 취소하였다. 기금실무자는 위축된 목소리로 "오늘자로 모든 외부교육 참석이 중단되었어요. 접대비와 광고비 또한 대폭 줄이고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장님까지 결재를 받으라고 하네요. 2016년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되어 결산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연구소 교육을 받고 처리하려 했는데 교육참석이 불가능해져 당장 코 앞으로 다가온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어찌 해야할지 난감하고 걱정이 태산같습니다"라고 말한다. 회사가 어려워 비상경영을 선언하면서 취한 조치인데 안타까울 뿐이다. 교육훈련비는 미래에 대한 투자일수도 있는데 아직도 회사에서 교육훈련비를 접대비나 광고비와 같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소모성 경비로 인식하는 것이 안타깝다. 사업이나 경영도 멀리 보고, 신뢰를 잃지않고 해야 한다. 정직과 신뢰를 버리고, 꽁수를 피우고 상대를 속이면서까지 이득을 취하려는 회사나 개인들은 종국에는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이틀전 방문한 수도권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은 24시간 공장을 풀가동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회사 임직원들 표정 또한 밝다. 지난 2월초에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장단점과 설립프로세스, 설립운영 전략, 임원구성 전략 등을 Q&A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해주었더니 한달 후에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최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여 본격적인 기금설립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제시한 절차대로 회사 출연금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및 이사 그리고 감사 구성,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잔여 기본재산으로는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기본틀을 잡아서 설립 프로세스대로 착착 진행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는 바, 이 중요한 기금법인 설립작업을 회사에서 교육이나 설립컨설팅 비용지원을 일체 해주지 않은체 회사 실무자에게 방치하듯 맡기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에 대한 고민과 전략이 없다보니 형식적인 법인설립에 급급하여 인터넷에서 떠도는 과거 자료를 가지고 짜깁기하듯 기금법인을 만들다보면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치고 기본재산을 잠식하며 한두해 운영하다 결국에는 휴면기금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용노동부 발표결과 2015년말 우리나라 기금법인수가 1,543개인데 이 중에서 실재로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이 활성화된 기금법인이 과연 몇개나 되는지, 기본재산을 잠식하지 않고 제대로 운영하는 기금법인수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며칠전 어느 기금법인 실무자로부터 상담전화를 받았는데 기본재산이 4억원인데 현재는 기금법인 재산이 5000만원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상 가장 무거운 벌칙인 기본재산 잠식(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위반)에 해당되어 기금법인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재산이 왜 그 정도밖에 없느냐고 물으니 자신도 이제 막 기금업무를 인수받았는데 전임자에게 물어도 자신도 전전임자에게 그렇게 인수받아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단다. 전전임자는 이미 수년 전에 회사를 퇴직해버린 상태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총체적인 현황파악과 관리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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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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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오전 10시에 경기 소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예정업체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 종업원대부사업에 관한 유의점, 선택적복지,

협의회 구성요건, 이사선임 등 외부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설립진행을 하기로 하였고 일정 등 논의를 하면서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식당

에서 상무님과 과장님, 현장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방문한 회사의 탐색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눈비가 온 뒤끝이라 바람이 매서워 종일 추운날이었

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컨설팅/외부강의 문의는 02-2644-324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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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10일자 제2928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종업원대부에 대해

부 언급을 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업원대부사업은 근거는 「근로복지

기본법」 제62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있지만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가 기업의 법정외복지제도이다보니 법으로 대부금액이나 대부이

율, 대부조건, 채권확보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명시할 수가 없다. 그래

서 지원사업과 대부사업명은 정관에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대신 지원사업 및 대부사업에 대한 절차와 방법, 조건 들은 시행세칙으로 정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받고 실시하는 편이다. 종업원대부사

업은 기본재산으로 대부가 이루어지므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종업원대부사업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으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보증

보험증권을 징구하는 것이다. 채무자인 종업원이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

우 서울보증보험사에서 대신 변제를 해주기에 가장 확실한 채권확보 수단이

지만 단점은 보증보험수수료가 비싸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인

을 상대로한 보증보험사는 서울보증보험이 유일하고 독점이기에 다른 보증

보험사와 비교 견적 자체가 불가하다. 문제는 서울보증보험사는 인원이 일정

규모 이하인 중소기업과는 보증보험증권 발급협약을 체결할 수 없어 중소기

업 근로자들을 자력으로는 보증보험증권 발급받을 수 없어 이래저래 고충이

심하다. 두번째는 인보증이다. 회사 동료가 보증을 서주는 방법인데 이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최종

으로는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여타의 채무가 많을 경우 채권회수에 불리하다. 실재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보증인인 직원에게 보증인 변제방식으로 원리금을 강제

상환하려는 경우 보증인들은 채무자에게 먼저 채권 회수노력을 하지 않고 너

무 쉽게 보증인에게 회수하려 한다는 항의를 받기 쉽다.

 

셋째는 퇴직금을 담보로 하는 방법이다. 퇴직금 담보 또한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

로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여 법적으로 퇴직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담보

로 잡을 수가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자체가 특별법이고, 동 법 제7

조제1항에서도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

공할 수 없다"고 확실히 명시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주택구입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퇴직연

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나 시행령으로 정한 사유를

살펴보면 주택구입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

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기 요양을 요하는 경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모두가 종업원 본인이 직접 수령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는 회사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내에 보증기금이나 안전기금을 조성하

는 방법인데 구체적으로 종업원대부를 집행시 대부금액의 일부를 보증기금

또는 안전기금 명목으로 떼어 별도의 별단 예금통장에 적립하여 만약의 금융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증기금 조성은 고용노동부 예규에서 곤란

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퇴직연금복지과-75, 2008.03.28).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진기업복지컨설팅이나 근로복지증진 및 재산형성을

위한 신용보증사업을 기 실시하고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나라 중소

기업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을 대부할 경우 신용보증을 해

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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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는 지원

사업과 대부사업이 있다. 지원사업은 수익금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가

능한 사업 종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 6개사업 (① 주택구입

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③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지원 ④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⑤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⑥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

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2개사업(① 근로자의 체육·문화활

동의 지원 ②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

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의 법정외복지제도인 만큼 일선 기업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별 기업의 사업과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

으로서 기금법인 정관에 다양한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

가를 받고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목적사업이 경조비지원, 상조용품지원,

상조서비스지원, 의료비지원, 명절이나 회사 창립기념일·근로자의날에 기념

품지급, 산업시찰비지원, 건강검진지원, 동호인회지원, 자기계발비지원, 복

지카드지원 등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증여소득으로 귀속되기에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비과세 항목이 많아 근로자들은 절세에 유리하다.

 

근로자대부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그 근거가 있고 기본

재산으로 할 수 있으며 실시가능한 대부사업 종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령」 제46조제4항에 열거되어 있다. 대부사업 종류를 살펴보면 ①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③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경우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근로자대부사업의 가장 강점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

을 위하여 대부이자율을 무이자 내지는 낮은 이율로 적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회사 종업원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부를 해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 인정이자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기본재산에서 대부가 이루어지는만큼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부사업에서 회수에

실패하여 대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 2006.3.27) 기금법인의 결손금으로

연결되게 된다.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많은 기금법인들이 대부금 채권

확보 방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회사 인원이

많지 않아 보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한 업무계약을 맺을 수가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안타깝기만 하다.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위한 종업원대부사업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다. 올해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러한 대부사업

채권확보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에 방법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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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된 장학금(유치원, 초·중·고, 대학생 자녀)과

학자금, 의료비, 복지카드, 단체상해보험료를 회사 연말정산시 교육비공

제, 의료비공제, 카드공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결론은 받아서는 안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

세법에서 정해진 일정 항목으로 지출시 소득공제를 받는 시스템인데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장학금(교육비)나 의료비, 복지카드, 보험

료는 증여소득으로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 비과세 혜택을

받아 이를 근로소득에서 다시 공제받는 것은 이중공제 혜택에 해당이

된다. 즉, 근로소득에는 합산이 되지 않으면서 소득공제는 받는 격이 되

어 조세관청에서는 이를 조세의 이중공제, 조세포탈로 엄히 관리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이

중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다고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

고 신신당부하고 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이나 의료비, 복지카드를 지원했다

고 하여 학자금공제나 의료비공제, 카드소득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학자금 납부액이 자녀당 총 1000만원이었는데 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1000만

원에서 400만원을 차감한 차액 600만원은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

을 수 있다. 의료비공제도 마찬가지이다. 가족 의료비가 1200만원일 경

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았았다면 차액 900만원에

대해서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소득공제도 카드 총 사용액이

2000만원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된 복지카드(복지카드의 경우

법인형은 해당이 없고 개인형만 해당됨) 지원액이 100만원일 경우는 차

액 1900만원에 대해 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

자료들을 국세청 홈텍스에서 다운받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

는 교육비나 의료비, 카드사용액이 표시되지 않아 별도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지원되는 교육비나 의료비, 복지카드 지원액, 보험료 지원액은

마이너스로 차감시켜주어야 한다.


다만, 회사에서 지원되는 교육비나 의료비, 보험료, 복지카드(개인형일

경우에 한함) 지원액은 이미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를 기 납부하

였으므로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지급한 의

료비와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와 연말정산에 대한 국세청 예규를 살펴

보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

득22601-1802, 1985.6.14), '종업원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근

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동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의료비공제 적용대

상임'(서일-1114, 2006.8.14) 등이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품에 대한 연말정산 가능여부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를 살펴보면 서면

인터넷방문상담1팀-569(2004.4.25)는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그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

비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3호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서일46011-11333,2003.9.22),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

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지원금은 당해연도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함'(서이46013-10442, 2002.3.12) 등이다.

 

다시 2월 들어서 연말정산 수정과 관련하여 개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지원되는 금품에 대한 공제여부에 대해 질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

면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핫이슈인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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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9일, 통계청이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 - 인구, 가구, 주택 기본특성항목'을 발표했다. 인구 총조사는 5년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

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집계한 결과이다. 이번 조사는 2015년 11

월 기준 전국 20% 표본가구에 대해서 조사원 면접과 인터넷 등을 통해 조사

한 내용이다. 이번에 발표한 결과는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장기간 수집하여 데이터를 구축해두면 시계열분석이 가능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 기업들은 기업복지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설계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대략 관련된 사항을 간추

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변화이다. 모든 연령에서 미혼인구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30대는 미혼인구 비율이 5년 전에 비해 7.1%p 증가했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0년 13.4% → 2005년 21.6% → 2010년 29.2% → 2015년 36.3%). 남자는 40대가 2010년 10.9%에서 2015년 18.2%로 7.3%p 증가했고 여자는 30대가 2010년 20.4%에서 2015년 28.1%로 7.7%p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남녀 공히 고학력자(남자는 대학교 졸업자, 여자는 대학원 졸업자)의 미혼 비율이 높게 나

타났다. 남자는 대학교(2~3년제) 졸업자의 미혼인구비율(24.3%)이 가장 높았고, 여자는 대학원 졸업자의 미혼인구비율이 23.4%로 가장 높았다. 이혼인구

도 5년 전과 비교시 1.1%p 증가했다.

 

둘째, 주거형태 변화이다. 지난해 전체가구 1,911만가구의 주거 형태를 분석

한 결과 자기집 주거가 56.8%(1,085만가구), 월세 22.9%, 전세(15.5%), 무상(4.0%), 사글세(0.8%) 순이었다. 2010년 대비 월세 비중은 2.8%p 상승한 반면 전세는 6.2%p 감소해 역대 최저치였다. 월세 비중이 전세 비중을 추월한 것

은 1975년 관련 통계조사가 시작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자기 집 비중이 같은 기간 2.6%p 증가하고 월세 비중이 증가한 것은 전셋값 상승에 따라 집을 구입했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가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형태별로 분석해보면 1인가구 중 월셋집에 사는 비중이 42.5%(2,213,000가구), 자기 집 33.6%(1,750,000가구)로 나타났는데 5년 전에 비해 월세 세입자가 577,000가구 늘어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나타냈다.

 

셋째, 1인가구의 증가이다. 지난해 1인가구는 5,203,000가구로 전체 1,911만

가구의 27.2%를 차지했으며 2010년 23.9%보다 3.3%p 상승했으며 2인가구(499만 4000가구, 26.1%), 3인가구(410만 1000가구, 21.5%), 4인가구(358만9000가구, 18.8%)를 제쳤다. 1인가구 증가와 월세의 증가에는 젊은 층이 차

지하는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원룸' 거주 가구 비중이 2010년 7.6%(131만 가구)에서 2015년 8.6%(164만 8000가구)로 증가했고, 방 1개에 거주

하는 가구주 연령대는 20대가 35.2%, 30대(22.1%), 40대(15.7%) 순으로 나타

난 결과에서 증명하고 있다. 1인가구의 증가는 경제적인 독립과 밀접한 관계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앞으로 첫째, 미혼인구 증가는 최근 취업난과 주거비용의

증가, 그리고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트랜드 변화와 밀접한 관

계가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미혼인구의 증가와 저출산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본인 결혼과 자녀출산 경조비는 계속 감소가

예상되고 1인 가구 증가로 이에 관련된 복지항목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둘째로 신입사원이나 젊은 사원층은 주거비에 대한 고민이나 관심이나 갈수록

높아질 것이므로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고

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층은 대학학자금 융자금 상

환과 주거비 부담으로 허리가 휠 것이므로 향후에는 주거비와 한국장학재단

대학학자금 융자금액을 지원해주는 회사가 큰 인기를 끌게 되고 인재가 몰리

게 될 것이다. 셋째로 낮은 금리와 치솟는 전세가격과 월세부담 때문에 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한 직장인들은 향후 금리인상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

로 보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저렴한 대출이자율이 장점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 요구(금액인상, 이자율 인상 자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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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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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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