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금액 한도와 무주택자 여부, 대부이율에 대한 질문이 다양하고 많습니다. 얼마까지 대부를 해주면 좋을지?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에게도 대부를 해도 괜찮은지? 무이자로 대부를 해도 되는지 등등.... 이에 대해 질문이 와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무주택근로자의 주택대부시 비과세
안녕하세요? 카페 가입한지 얼마 안됐는데... 이것 저것 자꾸 궁금해서요. 제목의 건과 관련해서요,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액의 5%, 임차시 임차가액의 10%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는데요. 구입시를 예를 들어 궁금한 것은(임대차도 같은 맥락이라 여기져서요)
주택구입가격 - 2억원
비과세증여 대출한도 - 1천만원
상기와 같을시... 회사에서 3천만원을 대부해 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첫번째 : 1천만원은 비과세 증여받을 수 있고 / 2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 건지요?
두번째 : 증여세 계산에서(증여세 과세표준(2천만원) * 10%) = 산출세액(200만원) - 신고세액공제(10%)(20만원) = 자진 납부할 세액(180만원)
증여세를 상기와 같이 계산해서 한번만 18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 건지요? 증여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계산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한도 초과여서 대부받은 금액에 대해서 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 : 무이자 대부도 가능한지요? 기본재산에서 대부사업을 할 수 있다기에 조기 시행을 건의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 저것 내용을 알아야 시행 쪽으로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고 또 궁금한 것 다시 올려도 되겠죠?
(답변)
종업원대부를 회사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대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격의 5%, 임차가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원할 경우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지급하는 경우에 그렇고 대부는 금액에 제한이 없이 모두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000만원을 대부해도 지급이 아닌 대부이기에 증여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만약 3000만원을 직접 지급했다면 계산방식대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지만, 대출이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무이자 대출도 가능하지만 특정 직원에게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원칙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근로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업원 대부시에는 일정부분(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대부이자를 받아 나머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골고루 사용되어지도록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80호(20120717) (0) | 2012.07.16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79호(20120716) (0) | 2012.07.16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76호(20120711) (2) | 2012.07.11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75호(20120710) (0) | 2012.07.10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74호(20120709) (0) | 2012.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