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거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필요한 지식에 관심을 가졌다면 업무적으로 간과했던 부분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을 하는 아쉬움과 담당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며칠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금융회사는 원친징수를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아 조세관청에서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를 어제 또상담을 하였습니다.
이 기금법인은 회사내 신협에 자금을 맡겼는데, 지난 2008년과 2009년 2개연도에 걸쳐 신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면세법인으로 판단한 탓인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조세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고서 저에게 전화 상담을 요청하는 기금법인 실무자들이 몇분 있습니다.
이 기금법인의 실무자는 저에게 교육을 받았던 분으로, 이 기금법인은 그나마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업무처리를 잘못했던 것을 인지하여 신협에서 2009년도분부터는 원천징수를 하고, 기금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후 업무적으로 잘못을 인지하고 바로잡은 경우에 속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제법 많은 회사들이 업무능률 향상과 창의적으로 업무개선을 하라고 주문을 귀에 박히도록 하면서도 정작 직원들의 업무적 교육투자에는 많이 소홀한 듯 합니다. 문제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업무향샹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대로된 지식을 습득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렇게 습득한 지식은 때로는 오류가 발생기거나 때를 놓친 지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최신의 지식이나 개정된 법령들이어야만 실효를 거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럴려면 상응하는 비용이 지불되기 마련이고, 결국 한정된 시간에 정확하고 제대로된 지식을 익혀서 업무에 적용하고 활용하려면 외부교육에 참석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교육훈련비라는 댓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를 비추어 본다면 이제는 조세관청이 비영리법인들에게도 엄격한 과세의 잣대와 기준으로 조여 온다는 것을 확실히 피부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다양하고 많은 상담을 받다보면 대충 대충쉽게 해온 회계처리는 이제 통하지 않게 되었고 오류가 있는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조세 과세시효(법인세는 5년)에 비추어 정확한 규정에 준하여 얼마든지 이전 기간까지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전방위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라는 말도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더욱 맑은 정신으로 정확한 업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업무처리의 결과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그 책임은 1차적으로 기금실무자가 지게 되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회사나 상사를 설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대로 지침서나 교재로 공부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필요한 지식을 전수받고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과 교류를 통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며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정과 지식을 얻고자 하는 자신의 노력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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