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더위가 극성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발간을 위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어도 스탠드와 노트북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온 몸에서 땀이 주루룩 흐릅니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돌려보지만 잠시 뿐입니다.
오늘 자료를 보다보니 직원 실수로 점 하나를 잘못 찍어 무려 120억원 손해를 입은 모 증권사의 소송기사가 실렸습니다. 요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2월, 미래에셋증권은 캐나다왕립은행으로부터 주문가격 0.7~0.9원에 4만계약(계약당 1만달러)의 미국 달러 선물스프레드(달러 현·선물 가격 차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파생상품) 매수 주문을 내달라는 위탁을 받았는데 매수 주문 실무자였던 미래에셋증권 직원이 매수 희망가격을 단말기에 입력할 때 가격란에 0.8원이라고 입력해야 할 것을 80원으로 하고 수량은 15,000으로 입력하여 매수 주문을 내고 말았습니다.
점 하나를 잘못 찍은 실수로 매수 희망가가 정상가의 100배로 잘못 불어나 버린 상황에서 3초 만에 동양증권,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하나은행 등에서 주문이 쏟아져 15초 만에 15,000건이 모두 매진되어 버렸습니다. 직원의 순간적인 실수로 졸지에 120억원대의 손해를 볼 위기에 처한 미래에셋증권은 착오로 일어난 거래라며 서둘러 한국거래소에 착오거래 정정 신청을 내는 한편 이 거래에 참가한 증권사들과 거래를 무효로 돌리자며 합의에 나서게 되었고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과 하나은행은 동의했지만 이 거래로 70억여원의 이익을 본 동양증권은 한국거래소 업무규정과 시행세칙(주문 등에서 착오를 일으켰다 해서 거래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을 들어 반환을 거부하여 결국 양 회사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보완책으로 대형 착오 거래가 추정 손실액 10억원 이상이고 장 종료 후 15분 경과 전까지 거래 상대방과 합의해 거래소에 신청할 경우 구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파생업무규정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2012년 6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제21부는 “미래에셋증권이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긴 했지만 이 사건은 상대방(동양증권)이 악의적으로 실수를 이용한 경우이며 해당 선물스프레드 가격은 전날 종가 기준 0.9원이었기 때문에 동양증권은 미래에셋증권의 주문이 착오 때문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동양증권은 미래에셋증권의 실수를 이용해 15초 동안 33회 매도 주문으로 70억여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의사 표시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109조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부당이득을 본 동양증권은 미래에셋증권에 23억원, 미래에셋증권의 손실을 보전해 준 현대해상화재보험에 5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직원 한사람의 순간적인 실수로 눈 깜짝할 사이에 무려 120억의 손실을 입고 2년간의 지루한 소송에 시달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새삼 회사 일을 하는데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지게 됩니다. 휴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지 않지만, 늘 숫자와 금전을 다루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기사이기에 정보를 공유하고 기금 업무를 처리시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96호(20120807) (0) | 2012.08.07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95호(20120806) (0) | 2012.08.06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93호(20120803) (0) | 2012.08.03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92호(20120802) (0) | 2012.08.01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91호(20120801) (0) | 2012.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