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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확실시되고 있다. 12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는 11월 미국의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이 전달보다 178,000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전 조사된 예상치 17만건을 웃돈 것으로 10월

실적 161,000건보다 증가속도가 올라갔다. 11월 실업율은 10월보다 0.3%

인트 하락한 4.6%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7년 이후 9년만의 최저치이다.

민간 고용이 156,000건 증가했고, 정부고용도 22,000건 늘어나 일자리 증

가세가 확연함에 따라 지금까지 고용회복이 불투명하여 금리인상을 망설

여왔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부담을 덜어주며 12월 후반 기준금리

인상이 보다 확실시된다는 미국 현지의 반응들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반영이라도 하듯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예금

금리도 소폭 상승했고, 대출금리는 최근 1~2개월 사이 더 많이 상승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조사

한 바에 따르면 1년 정기예금 금리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최근 최고 연

1.9%까지 네고받은 기금법인도 등장했다. 불과 4개월전만 해도 연 1.4~1.5%

대가 대세였는데 금리가 많이 상승한 것 같다. 문제는 대출금리로 예금금리

보다 훨씬 높고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인 기준금리+가산금리에서 가산금리가 많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곧

지점이익을 의미하고, 금융회사의 수수료이익으로 연결된다. 이를 반영이

라도 하듯 3분기 은행권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했다.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고민들이 많다. 종업원대부

금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언제, 어느만큼 올려야 할지, 과연 근로자측이 동의

해줄지 모르기 때문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지, 실시한다면 어느 경우에 얼마를, 몇%로

대출해주고 채권확보는 무엇으로 하는지이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는 대출이

율과 채권확보방안이다. 종업원 대출금리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는 정기예금 금리수준으로, 보증보험을 제출하지 않고 신용이나 퇴직금담보, 보증인 담보인 경우는 '정기예금+0.5%' 수준이 되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이자도 협의회에서 결정하면 가능하지만 지나친 특혜이고 이럴 경우

직원이면 누구나 모두 신청하려 할 것이고 기금법인은 대부자 선정에 어려

움을 겪을 수 있고, 나중에 대부자 선정을 놓고 잡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모든 일은 지나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법이다.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오를

텐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에서 무이자나 저금리는 기금법인 수익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금도 적정한 수준의 이자를 받아 그 수익금으로 나

머지 직원들에게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이익을 공평하게 수혜받도록 관리해

야 한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xx을 이용하면 종업원대부금 관

리가 매우 편리하다. 대부금신청부터 매월 자동으로 계산되는 원리금 공제작업, 원리금 상환작업, 중도 일시상환금 처리가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니 편

리하다. 정확하고 편리한 xxxxxxxxx을 두고 비용을 아낀다고 직원들에게 수

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하라고 시키는 것은 소중한 인력 낭비이다. 그 시간에

회사의 핵심업무와 본업에 충실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더 효율적인 인

력관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12월 1일(미국 현지시간) 마타이 국제통화금융(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이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리뷰'에서 2017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3.0%에서 2.6%로 수정하면서 한국에 대해 ①가계부채 폭발 직전 ②경

제구조 전환 지연 ③노동생산성 OECD꼴찌 ④여성·청년 고용 저조 ⑤저출산

과 가파른 고령화 등 다섯가지의 위험징후를 지적하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장을 던졌다. 우리의 약점을 더 잘 꿰뚫고 있다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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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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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연구소 운영실무 1일차 교육을 마치고 퇴근하여 KBS에 재직중인 옛 동료

를 만났다. KBS의 복리후생 업무를 하면서 동료였는데 KBS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를 하면서 KBS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

연하면서 KBS에서 수행하던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전환

하면서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던 옛 생각이 났다. 그때는 불모지와 같았던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의 틀을 잡아야 했고,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증가하면서 회

사의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수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

적사업으로 정립하고 각종 규정을 만들어야겠기에 야근이며, 휴일근무도 혼자

서 도맡아 했다. 혼자서 밤 늦도록 야근하고 자정이 넘어서 집이 있던 일산으로 퇴근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났다.

 

당시 규정 제정과 업무처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교육도 다니고, 회계법인 사무실과 법무법인 사무실을 문턱이 닳도록 쫒

아다녔는데 고스란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으로 축적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

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실무>을 저술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xxxx템>을 xxx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지식이나 경험은 밧데리에 전기를

충전하듯 어느 순간 뚝딱 쌓이거나 채워지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 또한 누군가가 공개하여 알려주고 입력해주어야 하는데 아직은

런 시스템이 아니다.

 

이번 연구소 <운영실무> 과정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끼리 서로 자기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과 운영기준, 대부사업에 대한 기준

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모습을 보니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

게 된다. 어느 회사는 대부이자율이 연 3%인데 인하 여부를 고민하고 있어서

타 사의 대부이자율이 매우 궁금했다. 어느 회사는 수익성 제고방안에 대한 숙

제를 안고 참석을 했다. 지금 안전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상품이 어디 있겠는가? 있다면 은행에 잠자고 있는 그 많은 부동자금들이 이미 투자를 했겠지. 수익성

을 높이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법, 위험을 받아들이면서 나름 안전성을 확

보하는 방안을 연구소 교육에서 찾아나가게 된다. 종업원대부사업을 활성화하

는 것도 한가지 방법인데, 단순히 대부금액을 상향시키는 방법도 있고 대부이

자율을 낮추면서 사람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으로 바뀌면서 채권확보방안도 발등의 불이 되었다. 퇴

직연금도 채권확보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지만 간단하지가 않다. 종업

원대부사업의 키는 채권확보인데 보증보험증권이 가장 편하고 간단하지만 흠

은 수수료가 비싸다는 점이다. 채권확보에 대한 다양한 방법과 장단점, 실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와 고용노동부 관련 예규를 다루게 된다. 아무 것

도 모르는 상태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는 것과 기초를 알고 실시하는 것과

는 업무처리 스킬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23년 전에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대부사업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를 그토록 찾아 헤맸는데 이제는 내가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으니 감회가 새롭다.

 

다른 회사들은 종업원대부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대부사업 종류, 대부금액,

대부이율, 연체이율, 원리금 상환방법, 채권확보방안, 급여공제방법, 대부신청서

식 등), 유사 동종업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기준과 정보들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자연스럽게 벤치마킹에 필요한 정보들을

교류할 수 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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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다가 우편함에 들어있는 모 저축은행 상품안내문이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어느 일본계 저축은행의 금융상품 안내문으로 이제는 TV에

서 뿐만 아니라 주택가 개인 주택까지 깊숙이까지 들어왔다는 것이 놀랍다. 요

즘 저축은행이나 기업형 대부업체는 일본계 회사들이 많다. 이 저축은행도 일본계 저축은행으로 대출금액은 2천만원과 4천만원 두가지였고 대출조건은 일일

상환형으로 대출기간은 100일, 300일, 700일 세가지가 있었다. 금리는 11.0%, 20.0%, 27.9% 세가지인데 대출한도 및 대출조건은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고

객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니 개인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게는 11.0%를 적용

해주겠지만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이 누가 굳이 11.0% 저축은행 고금리를 쓰겠

는가?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 20.0%나 27.9% 금리를 적용받겠지.

 

며칠전 보았던 '대부업체가 한달간 무이자를 하는 이유'라는 웹툰이 떠올랐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는 제1금융원(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 제2금융권(저축은행), 제3금융권(대부업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이

무이자로 한달간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에 대부업체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받는

순간 기록이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떨어져 뒤에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결국 대부업체들이 이용자들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기 위

한 전략이 숨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개인들의 대출정보나 신용정보가 어느 정도 공유가 되는데 멀쩡

한 제1금융권을 두고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렸다면 금융회사

들은 그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극도로 경계하게 되고 신

용등급 또한 크게 깎여 제1금융권에서는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된다.

 

결국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다시 급한 일이 생겨 대출을 받으려면 제3저축은행

의 문을 두드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나날이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져가고 있

다. 어떤 사람은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낮다고 불평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연 20.0%, 27.9% 금리로도 자금을 빌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럴 때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존재가치가 드러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저금리로 주

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결혼자금 등 종업원들의 재산마련과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대부분 1.0%에서 2.5% 미만

인데 간혹 4%대의 높은 금리를 받는 기금법인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채권확보 방안으로 자체 신용으로 대출해주거나 인보증, 근조당설정을 하는 경우는 외부 금융회사에 대출실적이 나타나지 않아 금융권

부채에 포함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금리도 낮게 대출을 해주어도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종업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제도로 이만한 좋은 제도는 없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여 종업원들, 특히 복지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종업원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어떻게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많이 설립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중소기업 종업원들이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이 많다. 결국은 이러한 고민과 숙제들을 하나 하나 풀어가

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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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3월 31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기간이 종료된 오후 6시가 지나자 마치  수능출제위원이 수능시험이 끝나자 해금되어

대기소를 나서듯 마음이 홀가분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 도입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생으로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전자신고를

무사히 마칠 때까지 수시로 전화문의 메일로 실시간 코칭을 하느라 늘 책상

노트북 앞에서 비상대기하며 살았다. 이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

장생활을 할 때는 기금실무자들의 전화나 메일 문의에 무료로 코칭을 하다

보니 시간이 허용되면 해주고 바쁜 일이 있으면 건너뛰는 선택적 답변이 가

능했지만 연구소를 개소하여 사업으로 하다보니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대충

처리할 수가 없고 핑계가 통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해주어야 했다. 마치 아마

와 프로가 일에 임하는 자세라고나 할까!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신고의 가장 큰 변화는 첫째, 기금법인 운영상

황보고가 전자신고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서면제출하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기금실무자가 직접 고용노동부 홈페이

에 접속에 전자신고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를 입력해

야 했다. 문제는 갑작스런 제도변화에 기금실무자들이 입력방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전년도에 수치가 잘못 입력된 경우는 자료불일치 현

상이 발생해 더 이상 보고가 진행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했다. 나는 지난 2011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국세청에서 법인세신고를 할 때

처럼 전자신고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건의를 하였기에 늦었지만 올

해에 운영상황보고를 전자신고로 할 수 있게 되어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주무관청에서 이런 제도변화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최소한

2~3개월 전에 기존에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기금실무자에게 전자신고 입력방법에 대해 사전에 교육을 시켰더라면 더 좋

았을 것이다. 아무튼 이제는 운영상황보고가 전자신고가 되었으니 허위로

보고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기금실무자들의 책임감

도 높아졌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각종 현황자료 집계시간도 대폭 줄어

들어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들이 많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서식이 많이 변경되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는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개정되고 있다. 특히 2015년도와 2014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들이 대폭 변경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관련 고용노동부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

세법, 소득세법 최신 서식들을 자료실에 게시하여 기금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종업원대부사업이 2005년에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으로 판정받아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기금법인들은 수익사업 개시신

고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새로이 발급받아야 함

에도 아직도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는 기금법인들이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법

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려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셋째는 2014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15년 이후 발생되는 이자수익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고 2015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결손이

있는 법인이나 수익이 없는 법인들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도

록 강제되었다. 따라서 모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으

로 4월에 2회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지방소득세신고 1일특강>을 편성하였다. 변화가 많은 요즘은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기금관련 각종 법령개정 동향을 알아야 하니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은 연구

소 관련교육을 수강하기를 정중히 권한다. 3월 31일 밤 8시가 넘어서도 기금

운영상황보고가 전자신고로 바뀐줄 몰랐다고 예산과 결산은 어떻게 하고 운

영상황보고는 어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소연하며 연구소에

SOS를 요청하는 기금실무자들을 보면 어떻게 이토록 자신의 업무에 무심할

수 있는지 안타까움보다는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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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초부터 시작된 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서서히

마무리가 되어 간다. 지난 3개월동안 설립을 할까 말까?, 초기 출연은 얼

를 할까? 회사가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회사가 받는 세제혜택은 어느 정

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과 이사, 감사는 누구로 정해야

하나? 목적사업은 어떤 항목으로 할까?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회사가 원

하는 직원에게만 줄 수가 있느냐? 종업원 대부사업을 해야 하나 마나? 정

관 조문과 내용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마다 고비가 많았고 질문이 잇따랐

다. 중간 과정 과정 고비를 잘 넘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하고, 설립인가증을 받고 기금법인 설립등기까지 마치니 이제야 한숨 돌린

다.

 

고용노동지첨에서 기금명칭이 잘못되어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다시 발급

받으면서 해당지청과 기금법인 명칭을 두고 실랑이도 있었고, 법인등기를

하면서는 목적 등기를 놓고 해당 전문가와 목적사업을 등기해야 하는지 여

부를 놓고 어느 것이 맞는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 전문가는 다른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참조해서 작업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

고 하는데 잘못된 타 기금법인 정관을  벤치마킹해서 업무를 하니 자연히

뒤에 따라서 그대로 업무를 진행하니 결과가 잘못될 수 밖에.... 눈 덮힌 들

판을 처음으로 걷는 사람이 길을 잘못 만들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그

대로 잘못된 길을 걷게 되는 이차와 같다. 시장의 문을 개척해야 하는 분

야는 선구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요즘은 시간이 자원이자 비용이기에 그 업무를 정확히 그리고 빨리 마무리

하려면 그 분야를 가장 잘 아는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그래

야만 중간에 방황하지 않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사분란하게 업무를 진행

하여 정확히 정해진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 당연히 비용이 뒤따라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은 정확히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하면서도 비용

을 들이는 것은 아까워하고 주저한다. 나도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내부에서

결재를 받는데 필요하다고 업무진행 프로세스와 세부 견적자료를 요청하여 

제공해주었는데 나중에는 자신들이 할 수 있겠다 싶었던지 어느날 갑자기

연락을 끊고 전화를 받지 않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 그제서야 멋쩍어하

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등기나 회계처리, 세무조정이 필요할 경우 그 분

야의 전문가나 xxxxx템을 소개주고 싶어도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비용을

들일 마음이 없고, 나도 필요 이상의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미온적이었다

.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는 기업도 시간과 기술, 인적자원의 경쟁력 싸움이

다. 회사의 소중한 인력을 경쟁력이 없는 분야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비용을 들여 정확하고 빨리 처리하고 그 시간에 본인의 강점

이 있는 본업에서 최대한 성과를 창출하도록 인력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은 고임금의 고급 인적자원들에

게 아웃소싱을 해야 할 단순업무를 주면서 스스로 배워서 처리하라고 시간

의 관용을 베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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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전 아주 황당한 사건을 경험했다.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에 질문글을 남겼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질문의 요지는 대부이자수익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는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다. 당시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교육 중이라 바빠서 답글을 달지 못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 뿐만 아니라 타 인사실무자 카페에도 같은 질문글을 올렸기에 너무 급해서 여기 저기 카페에 글을 올리는 것 같기에 바쁜 교육중에서도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에 답글을 게시해주었다.

 

지금까지 작성해온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몇번 수차례 언급을 하였지만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신고서식, 수익사업 개시신고 여부, 중간예납신고에 대해 내가 국세청에 질의하여 지금까지 받은 예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부사업을 영위할 경우 대부이자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 2005.1.25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 2006.3.27),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하며(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 2005.10.21),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8월 말에 법인세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한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6, 2005.08.18)

 

가산세나 중간예납 기한이 경과되었을 경우 신고방법은 내 나름의 의견을 주었다. 이는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참고해야 할 사항이기에 시간을 쪼개어 답변을 게시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답을 얻자 그날 바로 게시글을 삭제해버리고 카페를 탈퇴해 버렸다. 자연히 두 카페에 올려진 게시글과 더불어 내가 올렸던 답변글도 함께 사라져 버렸다. 게시글과 답변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얼마나 허탈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회의감과 배신감이 느껴지던지. 질문글 중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이름이 언급된 것도 아닌데 왜 게시글 자체를 삭제해버렸을까? 그럴 경우 카페나 아니 메일이나 쪽지로 불가피하게 게시글을 삭제한다고 연락을 주었더라면 이렇게 서운하지는 않았을텐데.....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를 운영한지 15년째가 되는데 이런 황당한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다보니 내가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금 카페나 홈페이지에는 가입시 회사 이름과 본인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회원들이나 기금실무자가 아닌 궁금한 1회성 답변만을 듣기 위한 철새 회원들은 정중하게 가입을 사절하고 있다. 이런 불쾌한 경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기금실무자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입시 회사 이름과 본인 성명, 연락처를 기입해도 연구소 홈피관리자, 카페지기인 나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맡게되었다면서 유선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무한 지식서비스 봉사를 요구하는 경우나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생면부지의 나에게 yes, no 식의 답변만을 요구하는 무례를 범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답만 얻으면 게시글을 삭제해버리고 카페를 탈퇴해버리는 뜨내기 방랑자들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내 열정이 식지 않도록 마음을 가다듬는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경영을 하면서 몇가지 시나리오는 준비하곤 한다. 시나리오는 보통 3~4개가 기본이다. 최상의 시나리오와 보통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뜻밖의 시나리오를 준비한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모두 희망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 반대이다. 보통의 시나리오는 무난한 경우인데 뜻밖의 시나리오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대처방법을 미리 준비하게 된다.

 

우리도 살다보면 자의든 타의이든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긴박하고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이런 변수가 생길 수 있기에 늘 긴장의 끈을 풀 수가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과 실무자교육으로 일이 밀려 부득이하게 미리 수강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부 교육일정을 조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뿔싸~ 수강생 2명에게 사전에 깜박 연락을 하지 못해 다른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방금 연구소에 도착했다며 아직 문이 열려져 있지 않았다고 전화연락이 왔다. 확인해보니 다른 수강생들에게는 모두 연락을 해서 강의일정 조정을 통보했는데 그날 지방 회사에 근무하는 2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끝내 연락을 못했다고 한다. 그 다음날이라도 연락이 되었으면 했는데 일에 치여 그냥 잊고 넘어간 모양이다. 바로 그날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연구소로 직행하여 수강생 2명을 앞에 놓고 이틀동안 강의를 진행하였는데 소수 인원을 앞에 놓고도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장점이다.

 

그날 이틀동안 교육을 진행하면서 두명의 기금실무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두 회사의 회사 실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각자 회사에 맞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과 업무처리 방법을 코칭해 주었다. 두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한 역사가 짧은데도 상당한 액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립하였기에 그 비결을 물으니 CEO가 종업원복지에 관심이 많아 매년 지정기부금 한도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극 출연하여 대학학자금지원과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을 대부해준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니 장학금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아 종업원들이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특히 두 회사의 CEO는 평소 公私 구분을 철저히 하여 회사 자금은 일체 손을 벌리지 않으며 앞으로 회사를 더 키워 몇년 내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콘도를 많이 구입하여 직원들이 휴가시준이나 토요일에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미래 청사진을 펼친다고 한다. 이런 CEO를 만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고 직원들 모두 더 열심히 근무하게 된다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CEO가 직원들 복지를 생각하고 챙겨주면 직원들이야 신나서 더 열심히 근무하게 되니 회사가 매년 눈에 띄게 매출이 늘고 있다고 한다. 몇년 후에는 공장도 확장하여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니 회사와 종업원들이 서로 윈윈하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무엇보다 그 중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사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도사를 자처하는 나도 기금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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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과정 중 1일차 교육을 마쳤다. 작년에는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이어서 9시 30

분에 시작하여 오후 5시까지 핵심 위주로 빡세게 진행하고 1시간 일찍 마치니 실무자들의 피로도가 덜하면서도 집중력은 올라가니 반응이 좋았던 반면,

고용보험 환급과정에서는 시간엄수가 철저해야 하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교육이 진행되니 실무자들은 숨이 막히듯 하지만 일단 교육이 시작되어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면서 교육 열기가 뜨거워지고 금새 오후 6시가 되면서 하루가 금새 지나간다. 뉴스에는 종종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고용보험 환급금을 받기위해 수강생을 부풀리는 등 변칙을 쓴다지

만 우리 연구소는 그런 말이 낯설고  단 한명이 신청을 해도 계획대로 교육

을 진행한다. 월 6일은 반드시 실무자교육에 쓰기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의 설립 당시의 결심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이다.

 

"요즘 메리스 때문에 전국이 난리인데 괜찮겠어?"

"뉴스에 지금 서울에는 메리스가 유행이라는데, 다음에 잠잠해지면 교육에

참석하지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중교통 보다는 거리가 멀어도 자가용을 가지고 가게

나"

회사 동료들이나 가족 등 주변의 걱정과 애정어린 충고에도 불구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배우겠다는 배움에 대한 열정 하나로 위험을 무릅쓰고

멀리 부산에서도 이번 교육에 참석한 사복금실무자들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

른다.

"온라인상에서 많이 뵈었던 선생님을 이제야 뵈니 영광입니다."

 

어느 기업 사복금실무자는 수년 전부터 유선상으로 통화를 자주 했었는데 연

구소 교육에서 딱 만난다. 이름을 들으니 "아~~~ 그분!!!!"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십수년을 알고 지낸 것처럼 반갑다. 2013년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업체는 1,431개밖에 되지 않고 가뭄에 콩나듯 하는 그런 희귀한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다는 단 하나 공통점 밖에는 없는데도 금새

친숙해지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대한 궁금증과 고충을 봇물터지듯 털

어놓는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런 사람을 가졌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행복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되면서 정기예금과 대출금리가 덩달아 내려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대부

금리를 인하해야 하지 않느냐고 회사 내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 정기예금 금리가 인하되어 올해 수익예산 달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번

에 종업원대부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된다, 종업원대부를 하면서 채권확보 방

안으로 직원들 인보증과 보증보험증권을 병행하고 있는데 인보증을 계속 해

도 괜찮을런지 걱정이 된다, 종업원대부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해도 되

느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경험이 많은 관리자분이 계서서 어

려움이 없는데 그분이 인사발령이 나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사내근로

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추천할만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 등 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고민했던 사항이나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진다.

 

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교육에서 질문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곧장 해결해주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방

침이다. 궁금증이 해소되고 고민이 풀리면 사복금 실무자들의 얼굴이 금새 

밝아진다. 교육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교육생과 1:1 코칭시간이 늘어나게

되니 이제는 사복금 실무자들은 수강신청 인원이 많은지를 먼저 묻곤 한다.

수준이 낮은 질문이라고 수강생들이 흉볼 것 같아 수강인원이 적으면 좋겠단다. 웃으면서도 나도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에 그런 심정이 십분 이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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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부터 틈틈히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 자료실에 법인세법 서식을

올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법령을 검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

된 서식들은 하나 하나 올릴 계획이다. 불과 5~6년전만 해도 세법 서식은 

한번 개정되면 몇년이 갔지만 2~3년 전부터는 세법서식이 매년 개정되어

정신을 못차릴 정도이다. 매년 서식이 달라지니 법인세, 지방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제대로된 신고를 하려면 최신 서식을 찾아서 작성

해야 하기에 신경이 쓰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허브답게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전해주어야 하기에 매년 주기적

으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체크하고 있다.

 

어제 어느 사복금 실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1년 6개월전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할 때 연구소에서 실시한 실무자교육을 받았는데

넌즈시 그 사이에 관련 법령 개정된 사항은 없는지 묻기에 2년 사이에 근

로복지기본법령과 조세법 등이 많이 개정되었다고 말하니 화들짝 놀란다.

5~6년전 마인드로 본인은 법령 개정이나 신고서식들이 3~4년에 한번 바

뀌니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도 이와 비슷하게 받으면 충분하겠거니 생각했

다며 조만간 교육에 다시 한번 참석해야겠다며 머쓱해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신고

해야 하는 서식들도 경우에 따라 다양하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들은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간편신고가 허용되어 있어 가장 간편한 신고

유형이지만 그 이외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거나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

구내식당, 복지회관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무처리를 해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경우와

제3자가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도 다소 전문성을 요한다. 또 휴양시설을 구

입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계되어 있고

조세법에서는 법적증빙을 징구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도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어느 사복

금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하여 "그냥 무료상담을 해주면

되지 너무 야박하게 구는 것 아닙니까?" 항의를 하지만 전후 정황이나 사태

파악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몇마디 해주는 것만 가지고는 상황에 맞는 해결

책을 마련할 수 없어 상담이 부담스럽다.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며 관련 법령 조문을 찾아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다. 복잡한 내용의 난해한 질의

들에 대한 전문지식을 "그깟 것 그냥 알려주면 되지, 뭐가 대단하다고...."

하며 폄하하는 일부 사복금 실무자들의 마인드 또한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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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세군데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설립과 관련된 방문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 한군데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요즘 저금리로 인해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했을 경우 연 수익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여 차라리 그 기본재산으

로 정기예금과 같은 이자율인 연 2%로 종업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주기로 노사가 합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대부사업을 시작하려면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습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강문상담2팀-1688, 2005.10.21) 이와는 별도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는 대부사업운영규정이나 대부사업운영세칙을 제정하여

대부금액과 이자율, 상환기간, 채권보존방안, 대부금신청시 구비서류,

대부자 선정, 대부금 실행방법, 사후관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합니다.

 

또다른 한 업체는 최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변경되어 새로이

기금업무를 맡게된 기금실무자가 어떤 사항을 챙겨야 할지, 당장 2014

년도 결산작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신고 및 보고사항은 무

엇인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회사에서 인사발령 등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하여 무

슨 교육부터 받아야 할지, 기금업무에 대한 공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담받고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모습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내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틀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

운영실무 과정이 진행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단시간 내에 축조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운영전략, 정관

을 점검 받으며 개정하는 방법,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사례 등 기금

법인 운영전반에 대한 이론과 사례, 활용방안들이 소개됩니다. 이번 교육

과정에 제공되는 교재와 부교재는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저의 지난 2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

하우로 계속 업데이트하여 만들어졌기에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

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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