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금에서 사용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조건
-. 출연금 : 10억원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하지 않음.
-. 회사 자본금 50%를 초과하지 않음.
Q1. 목적사업 실시하지 않으며, 대부사업으로 사용 가능한 금액?
Q2.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으로 사용 가능한 금액?
(답변)
1. 목적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면(당해연도 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재산 10억원을 전액을 종업원대부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2. 목적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면(당해연도 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기본재산 5억원을 종업원대부금으로 운용할 수 있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억원도 추가로 종업원대부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대부를 실시하면 회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느니만큼 대부금으로 활용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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