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로 직무를 받고나면 대부분 호기심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임자가
했던 업무처리 자료를 찿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회계처리가 일반 회계
부서에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재무제표에
서식에서부터 계정과목까지..... 호기심이 서서히 답답함과 두려움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어디 문의할 곳도 마땅히 없고, 현행 하는 방식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두려움이 앞섭니다. 마침 모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이런 질문이 와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김승훈부장님께!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복기금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메일 드립니다.(참고로, 이 사복기금은 상장법인(=A)에 의한 출연금으로 기금 마련
후, 해당 상장법인(=A)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만을 위해 기금이 사용
되어 지며, 별도의 대부사업 등의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 사복기금 회계업무를 맡으셨던 분의 회계처리를 보니, 매월 지출되는 복지포인트비용(사복기금에서 A법인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매달 지출되는 비용)을 "복리후생비"라는 계정과목
으로 일관되게 처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기회가 있어 듣게된 부장님 강의 중, "복리후생비"
계정은 사복기금을 운영하는 소속 직원들의 복리후생적 비용을 지출
했을 때에만 사용하는 계정이고, 사복기금을 출현시킨 상장법인 직원
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어진 비용은 해당 비용의 지출성격에
맞게 계정을 다르게 구분해야 한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관련하여 지출된 복지포인트비용은 "건강검진
지원" 계정으로, 도서구매차 지출된 복지포인트비용은 "도서구입비"
로 계정처리) 하지만 제 기억이 확실치 않아, 관련하여 다시
한번 확인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관련한 질문은 두 가지 입니다.
1. 제가 들은 바와 같이, 사복기금 출연 목적인, A법인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그 지출성격에 따라 계정을 분류
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2. 만약, 지출 성격별로 계정처리 한다면, 복지포인트가 사용되어
지는 항목이 다양한 상태에서, 매번 새로운 성격의 지출이 발생
했을 때마다 계정과목을 생성 후 처리해야 하는지요?(이렇게 되면, 일반 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계정과목에는 존재하지 않는
계정과목도 만들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회계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문의사항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회계처리
하며 사복기금단체를 운영해 나가고자 이렇게 문의메일 드리니, 바쁘
시더라도 조금만 시간 내 주셔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영성과'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체 회계규정이 없으니 영리기업 회계
규정을 차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영리기업 회계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기업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영리법인의 회계, 특히 비수익사업의 회계는 고유목적사업의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에서도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은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리기업들에게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으로 이미 잘 정립되어 있지만 비영리법인들이 일반적으로 주로 적용되는 회계처리준칙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다만 비영리법인의 종류별에 의하여 예를 들면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립대학에 적용하는 되는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의료기관회계준칙,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이 각각 적용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준칙'을 제정해 달라고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지만 명분과 예산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준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0년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기업의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방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는 저(김승훈 KBS사내근로복지기금부장)와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회계사님이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합한 재무제표(안)과 계정과목(안)을 제시한바 있으며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매뉴얼(2011년 6월 발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p271~296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 양식 샘플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정과목 해설(예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및 재산형성지원'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법인들에게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와는 서식 구성이나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특히 손익계산서
상에는 고유목적사업비 내용이 복리후생비로 두리뭉실하게 표시되지 않고 구체적인 고유목적사업비로 명시되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책자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해당기업의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회사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근로자가 아니기에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가 아닌 별도 정관상 목적사업에 명시된 목적사업비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일반 비영리법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은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상 명시된 목적사업에만 지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없는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할 경우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처 고용노동부 인가를 득하고(목적사업 변경은 등기사항임) 실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을 보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6조제5항에서도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건강검진지원은 별도 목적사업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지만 종업원복지포인트지원이라면 세부 지출내역대로 일일이 계정과목을 신설할 필요가 없이 '선택적복지비지원' 또는 '복지카드지원'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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