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개정에 대한 질문들이 카페나 메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들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도 바뀌면서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면서 알게된 지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역시 새로 맡게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기금운영이 잘못되었을 경우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인터넷이 보급된 것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규모 면에서 대형 기금법인이 아니면 기금업무를 전담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금업무는 전담하여 2년 정도 계속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고 업무에 대한 감을 대충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기에 노하우를 축적해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서 빨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회사들이 늘어나서 규모가 커져서 기금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실무자들이 노하우와 실무경험을 나누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과 등기 추진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 드립니다.
(질문)
복지기금 실무자입니다. 3년째인데도 아직 모르는 것이 많네요.ㅠㅠ 이번에 정관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여쭙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개정되었는데.. 정관에서 목적에 " 이 정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 이 정관은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정에 따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2. 또한, 협의회 구성에서 "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또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해야 하는지요?
3. 상기 2건과 협의회 위원 수를 2인에서 1인으로 변경하려는 건으로 정관변경을 신청합니다. 정관변경 이유서에는 법 개정으로 인한 정정 및 협의회위원 수 변경으로 써도 될런지요? 정관변경이유서가 따로 양식이 존재하나요?
4. 정관변경에 따른 공증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5. 법 개정으로 인하여 정관변경하는 시기가 많이 늦었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2010년 6월 8일 폐지되었으므로 기금법인 정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립 근거법률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되어져야 합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노사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근거법률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므로 노사협의회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하면 안됩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수는 노사 각 2인 이상입니다. 이를 1인으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법위반이 됩니다. 정관변경 이유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고 왜 정관을 개정하는지를 기술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관을 개정하고자 함. 구체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4. 네. 공증인법시행령상 등기를 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해당되어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이나 목적사업, 소재지 등 변경등기시 과태료
기산일은 고용노동부 인가증이 도착된 날이니 그때부터 3주 내에 등기를 하면 됩니다. 등기사항이 아닌 경우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고 시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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