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생산성 본부에서 9월 24/25일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이번이 두번째가 됩니다. 질문 내용은 김승훈 선생님께 교육시간 중에 문의한 내용입니다만 정확히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당사 기금의 성격 - 9월 기금설립신고를 하였으며 아직까지는 인가증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회사 기금의 특성은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당해년도에 개인자격으로 출연하는 건 입니다. 사업내용은 학자금 지원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 기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기금에 편입시킬 예정입니다. 이때 학자금은 대표이사가 출연한 기본재산을 운용할 계획이고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회사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질문사항
1. 기금의 성격이 개인적인 출연이기 때문에 원금사용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2를 5년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교육중에 고육목적사업준비금1(은행 이자수익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의 원금사용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기 설립신고할때에 50%범위의 원금사용을 80%로 증액 사용이 가능하게 하려면 신고절차상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요.
예)현재 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 시행세칙을 인가받고 실제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면 기금인가증이 나오기전에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만약 기금인가증이 나온 상태라고 하면 변경이 불가능 한 것인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선생님께서 강의 중에 말씀하신 것 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고 등기신청전에 노동부에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요.
2. 실제로 현재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어 지금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즉시 편입하기에는 잔액 정산상 문제가 있어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시행세칙만을 인가받는다면 이것도 원금 80%를 사용할 수 있게되는 것인지요?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법인의 당해연도 출연금(기본재산) 중 일부를 사용하여 설정되는 준비금은 사용기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의 의도대로라면 최대한 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설립 인가증이 나오기 전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여 선택적복지제도시행세칙을 첨부하여 동시에 함께 인가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나왔다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정관변경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아직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비 중 어느 범위(또는 비율)까지 선택적복지비로 집행을 해야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한다고 인정하고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세칙을 인가받은 것만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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