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니 한참이 지난 셈입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법적으로는 정리가 되었지만 아직도  일선 기업현장에서는 눈치보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지 말라고 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고 주게 되면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데, 노조측에서는 계속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중간에 끼인 기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며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타임오프 실시에 따른 질문이 저에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회사는 임금지급이 중지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노조전임자들에 대해 회사에서 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지원사업을 중단해야 하느냐? 아님 계속 지원해도 문제가 없느냐? 

타임오프제도 실시에 따라 회사로부터 일체의 임금 지급이 중지되어 급여공제가 불가능해 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에도 급여공제가 안되는 직원들은  대부금지자로 규정된 회사들이 많습니다. 노조전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같은 종업원대부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당장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두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즉시 대부금 잔액을 전액 회수하던가 아님 회수를 하지 않는 대신 제대로 상환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본인 또는 노동조합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햐 합니다. 어느 기업에서는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대부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개인이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하기도 합니다.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경조비나 학자금(또는 장학금), 복지카드 등 목적사업은 일단 근로자 신분으로 재직 중이어서 수혜자격에는 문제가 없어 지급사유가 발생시 계속 지급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결정된 사항인데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허둥대는 요즘 기업들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인터넷에서 기사를 검색하다가 법원공무원과 인터넷등기소 이용자(일반인)간 말다툼이 발생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으로 이어져 조정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개요
- 진정인 P모(43) 씨는 2009년 10월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다 조회가 되지 않자 관할 법원에 문의전화 실시함
- 전화를 받은 법원 공무원 J모 씨는 특정 지번에 등기 정보가 없을 수는 없다고 대답
- P씨 답변에 성의가 없다고 느껴 대응하면서 말다툼으로 번짐. P씨는 "담당도 아니면서 말을 왜 했느냐"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음
- 이에 J씨는 발신자 번호를 확인해 다시 전화를 걸면서 설전이 이어짐. "너 해보자는 거지? 너 나이가 몇이야? 이 XX놈, 네 자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한 번 보자. 인터넷에 올려 줄게"라고 먼저 욕설을 함
- J씨도 "야 이 XX야,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인터넷에 올리든 마음대로 해"라고 응수함.
- P씨는 이같은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증거자료로 삼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해당 법원 인터넷 게시판에도 이런 내용을 올림

2. 공무원인 J씨의 해명
- "진정인이 채권이 있는데 등기가 돼 있지 않아 전화를 건 것 같아서 이를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다시 전화했다"
- "자신이 먼저 욕설을 한 앞부분은 뺀 채 유리한 부분만 녹음한 것이다."

3.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 "공무원은 국민에게 친절하게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진정인이 먼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똑같이 대응한 것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 다만,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점과 해당 법원이 J(공무원)씨에게 이미 훈계 조치를 내린 점 등을 감안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목적은 회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 복지증진에 있기에 회사 내에서는 직원들이 수혜대상이자 고객입니다. 자연히 회사 내에서는 민원부서로 통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종업원대부사업과 경조비나 의료비지원, 장학금지원, 콘도운영 등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목적사업을 운영하고 있기에 회사 직원들과 빈번하게 접촉하게 됩니다.

규정상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지원시효를 넘긴 건을 가지고 와서 막무가내로 해결해 달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뻔히 안되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규정이 잘못되었으니 고쳐서라도 혜택을 달라고 큰소리를 치기도 하고 왜 지원이 안되는 따지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회사 내에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평소 우호적인 직원도 돈 앞에서는 별 수가 없나 봅니다.

전화는 얼굴을 보지 않고 익명성으로 이루어지는 통화수단이다보니 언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일부 직원들은 밖에서 하던 취재 습관대로 회사에 돌아와서도 회사 민원부서 실무자들에게 대하기도 합니다. 회사내 민원부서에 근무를 하면 같은 직원인데 왜 이런 항의를 받아야 하고, 심지어는 욕설까지 들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고, 자존심도 구겨지기도 합니다.  특히 콘도업무는 여름성수기나 겨울 성수기철이 되면 더 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사나 기금 돈으로 직원들에게 배푸는 복을 쌓는 업무입니다. 힘들어도 잘 참아야 합니다. 감정을 잘 절제하는 것도 인생수련이라 생각하고 미소로서 친절로서 주어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6월 1일입니다. 사람들은 성과와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간을 쪼개서 기간이라는 단위를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을 구분해놓지 않고 보내다보면 자칫 목표를 상실하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쉽습니다. 그래서 1분(60초), 1시간(60분), 하루(124시간), 1달(30~31일), 분기(3개월), 반기(6개월), 1년(12개월) 등으로 기간을 나누고 일을 하고 일한 결과를 측정합니다. 이렇게 사는 목적은 효율적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를 기록해 두고 역사라고 합니다.모두가 살았던 발자취입니다.

시간을 일정기간으로 자르지 않으면 일을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구별하기 측정하기기 어렵습니다. 예전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인 서구 식민지 시대에는 함선이나 무역선이 한번 출항을 하여 교역이나 무역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2~3년이 족히 걸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나간 물건을 다른 나라의 귀한 물건들과 바꾸어와서 그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판 연후에야 정확히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국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그 물건을 배에 싣고 출발하여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교환한 물건을 내려놓고 이를 시장에 내다 팔아야 정확한 무역의 한 싸이클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고 배가 한두척이 아니어서 결국은 인위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잘라서 계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회계연도의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회계연도는 가장 길어야 1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아예 법인세세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남겼는지 숫자로서 기록하여 얼마나 장사를 잘 했는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든 표가 바로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재표입니다. 대차조표는 내돈(자본)과 남에게 빌린 돈(부채)을 합해서 어디에 어떤 형태로 투자하고 운용하고 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났을 경우 이익금의 처분을 하는 서식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반대로 결손이 났을 겨우 이를 처리하는 것이 결손금처리계산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는 비영리회계라서 일번 영리기업 회계처리에 비해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이번 6월 3일과 4일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이어서 6월 17일과 18일은 CFO아카데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사례)' 교육이 각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나 벙니세신고를 하고나서 노동청이나 세무서에서 오류를 지적받아 저와 통화를 하고 자료를 메일로 전송받아 검토해보면 상당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이전 선배들로부터 잘못 회계처리한 사항들을 그대로 인수인계를 받아 따라서 하다보니 오류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근로복지시설을 기금원금으로 구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이런 잘못 회계처리를 한 사항이나 잘못 운영되고 있는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들이 개선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위원,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신성과 주권을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서해상에서 천안한 침몰, 지방선거, 부산에서는 검사들의 대규모 상납비리 제보 등으로 우리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직장인들은 흔들리지 말고 업무와 자기계발에 몰두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자기자신을 지키는 길은 업무 성과와 실력, 커뮤니케이션 뿐입니다.

직장인들에게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지식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실무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간 장벽이 더 높아서 이런 교육이나 정모기회가 아니면 실무자들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가 상반기에 두번 계획되어 있습니다. 1차로 대명콘도에서 5월 14일과 15일 1박 2일로 홍천에서 진행되고, 2차로는 용평리조트에서 6월 11일과 12일 1박 2일로 전남 여수(디오션콘도)에서 진행됩니다. 숙박과 이동 차량이 콘도사에서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중 이익잉여금의 회계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재산을 금융회사 정기예금에 운용할 때나 투자신탁 상품, 종업원대부사업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발생되는 이자수익이나 신탁분배금, 배당수익, 종업원대부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게 되므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타의 수익사업, 예를 들면 펀드에 가입하여 발생한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이나 잡이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00분의 50에 해당되어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되고 법인세를 부과 후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이 당기순이익은 다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해 이익의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이익잉여금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후 기금원금에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원금을 사용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서는 장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도 다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주는 서해상에서 침몰한 천안함 이야기로 온통 나라가 어수선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소중한 젊은이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만큼 좀 더 일찍 구조가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지난 3월 31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제출이 끝났지만 일부 항목에서 개선점도 있었습니다. 노동부에서 발간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 책자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에는 제22항(기금관리)은 기금원금(기본재산)에서 대부가 이루어진 금액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7항과 23항은 금액이 일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항 금액은 보조사업 40번 합계액과 일치해야 하고, 22항과 28항 합계금액은 사업실적 합계인 40항과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9항~37항 작성요령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대부금은 대부사업에 쓰인 재원 총액만을 기재(예 : 1천만원을 1명에게 당해연도에 대부했다가 그 연도의 중간에 상환받고, 그 연도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1천만원을 대부한 경우에 총 대부금액은 1천만원, 수혜자수는 2명으로 기재)합니다.

결국 사업실적 대부금액은 당해연도에 순수하게 종업원들에게 대부하여 잔존하고 있는 금액을 기입하는 반면, 인원은 당해연도 총 대부인원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고, 결정적인 불일치는 22항과 28항의 합계가 사업실적 40항의 합게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대부 첫해에는 금액이 일치할 수 있으나 대부를 시행한 연도가 많아질수록 잔존금액과 당해연도 순수 대부잔액은 일치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도 3월 31일날 사업실적 대부사업 금액을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대로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에서 오류라고 다시 작성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잔존금액으로 수정해 송부하였습니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에서는 잔존금액으로 작성하도록 교육은 실시하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재작성하는 불편이 없으셨겠지만 앞으로도 기금실무자분들의 혼선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노동부 임금복지과 근로감독관님께 차기 사내근로복지기금시행규칙 개정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편안함과 안주를 추구하기 보다는 시시각각 이루어지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현재의 불합리와 불편함을 개선하는 꾸준한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정하는 법 조항들은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의해 운영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기금의 증식)는 의무사항입니다. 그 안에서 운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종업원대부사업은 증식사업은 아니지만 기금법 제15조에 의한 목적사업이기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증식사업을 위반하여 운용시는 무거운 처벌도 받는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조성되어서 겸사겸사 업무를 맞게 되었는데 모르는 것이 많아 이렇게 메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기금 증식(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 20조, 24조)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대부분 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 형태로는 종업원대부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공채는 너무 번거롭고, 뮤추얼펀드나 리츠는 위험부담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손실이 나면 고스란히 실무자 책임이니 비록 이율은 낮지만 안전한 정기예금을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로써 까페의 도움을 많이 받는 회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금리를 인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하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협의회 개최, 대출약관 변경 등)가 필요한지, 그리고 대부금에 할애하는 금액이 한도가 규명되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예를 들어 출자금의 몇%로 법으로 규정하는 식)

담당자가 된지 얼마 안 되어 잘 모르지만 이 까페를 통해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운영에 대해서는 정관에 근거를 명시하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면 됩니다. 가령 세칙이나 별도 운영규정을 정하여 목적사업이나 근로자대부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별도 세칙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상정안건을 작성하여 기금협의회 개최, 의결, 시행하면 됩니다.
대부금으로 운용하는 금액의 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 정해진 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기금의  정관에 별도로 정해진 한도액이 없다면(예를 들면 근로자대부금은 기금원금의 50% 이내로 한다 등) 기금협의회에서 총대부한도액이나 개인별 한도금액,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바람이 차가워졌으니 이제 결산의 계절이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저희 기금은 목적사업 외 대부사업도 같이 하고 있으나 대부금은 중대한 고충에 대하여만 대부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성격상 무이자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익/비수익의 구분경리를 해 주어야 하는지요? 실질적인 수익은 이자수익만 있습니다. 기금업무를 담당하면서 회계분야는 처음인데 더욱이 '구분경리'를 해야된다고 하니 걱정부터 앞서네요. 기금 회계처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나 책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은 국세청, 구 제정경제부 예규에서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하라는 예규가 생산되었습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5.1.25),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2006.3.27)
귀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종업원대부사업을 무이자로 하는 경우는 대부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이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56호서식으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은 법인세법상은 수익사업이고,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CFO아카데미 02-501-2322)를 참고하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보고사례' 책자는 올 연말 안으로 집필을 완료할 게획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살펴보면 '기금'이라는 용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 용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3조(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에
등장하는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용어정의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원 논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용어에는 두가지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라는 뜻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이라는 또 다른 자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참고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도 이 두가지 의미가 혼재되어 있어 법령안에
들어있는 '기금'이라는 의미를 어느 의미로 보아야 할지를 해석하는데 종종 한참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다보니 자주 혼선도 빚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의 용도) 제2항과 제3항입니다. 언뜻보면 법인과 자금의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으로 대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종업원대부사업 재원을 기금원금으로밖에 할 수 없느냐? 수익금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는 대부를 할 수 없느냐?'는 논란이 일어 저에게 자주
전화가 걸려와 확인을 하고 합니다. 이런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기금에 대한 용어정의를 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미 1999년에 제가 대학원 논문에서 개진한 바 있습니다.

종업원대부사업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에서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대부재원이 기금원금이든 수익금이든 발생된 대부이자소득이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명쾌히 적용이 되기에 대부재원에 대해 원금으로만 해야 한다, 아니다
수익금에서도 가능하다는 갑론을박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의미없는 논쟁일 수도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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