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질문 남깁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사규에 직원주택(구입/임차)대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규정상의 문구로는 대출을 허용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설립하면서 원금으로 대부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1)기존 회사대출을 폐지한다면 기금을 통해서 회사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것으로 .. 법에 저촉될 까요????
2)저희 회사는 노조나 노사협의회가 없어서 단협을 통해 합의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회사에서 실시하던 종업원대출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통합운영한다면 그것은 회사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다른 복지와의 관계) 제2항에서도 사용자는 기급법인 설치 당시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지사업을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없다면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9조(근로자위원의 선출) 제1항제2호에 의거 부서별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측위원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카페 잘 보고 있는 도중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글 올립니다. 저희 기금이 현재 상반기에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인하여 운용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종업원 한분이 전세자금 대출을 요청하셨는데요. 하지만, 기금의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기금의 원금을 사용해서 대출하는게 가능한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5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대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최근 사내복지기금 운영 관련 업무를 맡아 힘겨워 하는 회원입니다. 현재 기금 설립 이후 원금이 10억원 정도 있을 시 원금을 활용한 조직원에게 대부할 수 있는 제한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차년도 사내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예정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0억원을 기준으로 얼마까지 사용을 하여 대출해 줄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본재산으로 종업원대부사업을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제한기준은 없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너무 많은 금액을 종업원대부사업에 투입할 경우, 종업원대부는 대부금을 회수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종업원들은 금융권에서 빌리는 것보다는 저리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저금리시대에 금융권과 같은 금리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 근로자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리로 종업원들에게 대부사업을 하는 것도 일종의 복지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분들로부터 전화나 메일이 자주 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해 CEO를 설득하는데 필요한 자료에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 사업계획서 샘플, 사내근로복지기금 검토보고서, 경쟁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잘 운영되는 기업들의 사례들 등 다양한 자료들을 요청합니다.

물론 들어주지 못하는 부탁들이 많습니다. 타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 자료들은 스스로 오픈하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기에 한계가 많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사항이나 정관 샘플, 사업계획서 샘플들은 기존 제가 작년에 집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에 게재되어 있기에 참고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언제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 처럼 직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겠느냐며 자조 섞인 푸념들을 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동안 십수년간 꾸준히 적립해서 지금의 기금적립 규모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러워서 그러는 줄 알기에 저도 웃으면서 말합니다.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도 처음부터 많은 기금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시작했겠습니까? 단돈 몇천만원, 몇억에서부터 시작을 했겠지요. 일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비록 적은 금액이더라도 매년 꾸준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적립하다보니 지금처럼 많은 적립금이 쌓인 것이겠지요."

어제도 회사의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1억 2천만원인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문의가 왔습니다. 세전이익의 5%를 출연할 경우 출연액은 6,000,000원입니다. "이 작은 돈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하기에 "일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6,000,000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 돈으로 종업원대부사업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한사람에게 1,000,000원씩만 대부해도 6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내년에 또 6,000,000원을 출연해준다면 또 6명에게 대부를 해주십시오. 4년만 모으면 원금이 24,000,000원이고 연 4%로 대부해주면 대부이자수익만 연 960,000원이 발생합니다.

꾸준함을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문득 아내로부터 들은 돌아가신 장모님이 잘 쓰셨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혀는 짧은데, 침은 멀리 뱉고 싶고..."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안녕하세요~벌써 날이 더워지는게 여름이 오려고 하네요~ 더운 날씨에 잘 계시죠~^^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제 다시 출현을 시작하고 운영을 하려고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문의할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ㅠㅠ  이번에 저희가 상반기 10억을 출현하고 하반기 10억을 출현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주택자금과 긴급자금으로 대부사업을 하고 합니다.
문제는 기존에 1억을 출현한거는 정기예금이라 12월 만기로 통장에 묶여있고 서울에서 만들었고 이번에는 서산에서 기금운영을 할거라서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하는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서 단기예금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회의록에 이러한 내용까지 기입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운영실무자가 임의로 만들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이번에 출현하면서 해야 하는 등기사항이나 추가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은 없을까요??ㅠㅠ

(답변)

잘 계시죠? 기금출연을 한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금은 사용할 시기에 맞추어 금리가 높고 안전한 상품으로 운용하면 됩니다. 정기예금도 단기가 있고 초단기 금융상품에도 이자가 비교적 높은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자금운용은 큰 틀의 원칙(종업원대부 혹은 금융회사 예치, 금액 수준)은 협의회나 이사회에서 정하고 세세한 사항(금융회사 선정, 금융상품 선정 등)은 실무자가 안을 만들어 주임이사(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되면 기본재산 총액이 증가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20억 출현으로 인해 기존에 이자수입만으로 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부 운영규칙과 정관을 수정하고 종업원대부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막상 바꾸려니 어렵네요.

우선 기안은 현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 융자금 이자지원제도와 별도로 운영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무주택자에 한하며 1,500만원 한도에 이율 4% 3년 규등상환으로합니다. 기초적인 질문들이지만 아시는 분들은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풀어서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1) 대부사업 실시시 신용대출 or 담보대출 ?
2) 신용대출시 신용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3) 담보대출시 담보내용은 어떤걸로 하는지?
4) 혹시 담보 보험이라는걸 들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이 너무 많거나 쓸때 없는 질문인가요??ㅠㅠ 그래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채권확보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신용대출은 별도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편리하지만, 급여압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금회수가 어렵습니다. 담보대출은 비용이 수반되는 반면(보증보험증권의 경우는 증권발급수수료, 근저당설정은 근저당설정 비용을 부담해야 함) 채권확보가 편리하고 안정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직원들의 신용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 경리부서를 통해 급여압류 여부, 퇴직금 조회, 급여수준 정도만 가능할 것입니다. 대부대상자 선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됩니다. 가령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긴급한 입원 환자가 발생시나, 재난을 당한 경우, 직원 본인이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자녀가 있을 경우 등으로 하면 되고,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은 주택소유 여부, 무주택기간, 국민주택규모 여부, 부양가족 수, 근속기간 등으로 평가기준과 점수를 차별화시키면 됩니다.

3. 담보는 크게 보증보험증권 징구, 근저당 설정, 인보증, 퇴직금담보 등 입니다. 요즘은 보증보험증권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4. 보증보험증권은 증권을 발급하는 곳은 서울보증보험 한 곳 뿐입니다. 조건이나 방법은 해당지역 지점에 연락해 보시고, 조건이 맞는다면 해당 지점과 약정을 맺고 시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5월 6일과 9일은 휴가를 내고 징검다리 휴일로 쉬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중간에 있어 휴가를 내고 부모님을 찿아뵙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제 자주 찿아뵙고 안부전화도 드리고 마음 편하고 기쁘게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수혜대상에 대해 궁금증과 논란들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 즉 목적사업에 해당 사업장의 하도급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들까지 수혜범위가 확대되면서 회사 내에서 논란은 커져갑니다.

지원으로 끝나는 목적사업의 경우는 지원 그 자체로 비용처리가 끝나지만 근로자대부사업의 경우는 회수를 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채권확보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정관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상각하는 경우는 당해 대부금을 대손처리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서이 46012-12182, 2002.12.5)를 보면 대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 2000년에 종업원대부제도를 시행하면서 근로자측으로부터 급여가 압류되어 고통을 받는 직원들에게 신용으로 1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 달라는 다소 무리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대부금을 떼일 경우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며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 원칙상 무리가 따르는 사업은 기금의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설득하여 실시하지 않기로 막은 적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주체, 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들은 특히 근로자측은 근로자를 대변한다는 입장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선의의 관리인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기금운영에 임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단지 몇사람이나 일부 계층에 한정되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전체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하되, 원금손실의 위험이 따르는 방법은 지양해야 합니다.

대부사업의 경우처럼 채권확보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도급협력업체나 파견근로자들에게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기금운용이라는 생각입니다. 기금을 운용하다 손실이 따를 경우 1차적인 책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5월 20일(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현안문제를 주제로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문답식으로 진행되는 1일 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제해결 컨설팅 과정' 교육이 열립니다. 자세한 교육일정과 내용은 카페 교육소개 게시판에 올려져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합병, 제규정 정비, 정관 정비, 목적사업 정비, 회계처리 등으로 고민하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줄아오나 부디 답변을 부탁드리께요.

원금을 활용한 대부사업이 꽤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2010년도말 원금(자본금)이 약 42억원이고 목적사업준비금이 약23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금 융자액이 원금(자본금)의 약95%에 다달았습니다.

대부융자액은 원금(자본금)을 초과할 수 없는지요? 가령 직원대부융자가 현재 원금(42억원)을 초과하여 융자할 수 있는지요.(결국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융자하는 형국이 되는 상황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고 꼭 자문을 부탁합니다.

(답변)

대부금이 기본재산(기금원금)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가 이루어져도 법인세법상 종업원대부사업이 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인 고유목적사업(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지원)에 지출하여야 하는 취지에서 본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지나치게 많게 종업원대부사업으로 대부가 이루어짐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젯밤 도하 아시안컵축구 한국과 일본 4강전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경기였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지켜보면서 두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1:1로 전후반 경기를 마치고 연장전에 들어간 후 연장전 전반에 애매한 판정으로 페널티킥을 내주며 일본측의 고의성 시간끌기까지 겹치며 패색이 짙었지만 연장전후반 15분을 불과 몇초를 남겨두고 황재원 선수가 천금같은 동점골을 넣어 승부차기까지 갔습니다. 비록 승부차기에서는 3:0으로 졌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정말 멋진 한편의 감동드라마와 같은 경기였습니다.

두번째는 기본기입니다. 어느샌가 우리사회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결과만능주의에 빠졌습니다.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본이고 과정입니다. 기본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조직이나 사회는 결코 오래 지탱할 수 없습니다. 기본기는 끊임없는 반복연습을 통해 몸에 익혀 긴박한 상황에서는 동물적인 반사행동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어느 체육지도자는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선수들의 패기와 열정, 위축되지 않고 경기를 즐기는 모습은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분석해보면 60% 이상이 회계업무입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금융회사나 종업원대부를 통해 운용하고, 사용이 허용된 기금원금과 수익금으로 각종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합니다.

그 가운데 자산과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거래가 발생하고 이를 기록하여 정리하여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 같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나 근로자, 노동조합, 주무관청(고용노동부)과 조세관청 같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행위와 절차, 과정이 바로 회계입니다.

비록 회계를 배우지는 않았고, HR이나 인사총무 업무에서 필요하지 않더라도 기피하지 말고 회계의 기본이나 원칙을 배워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융합과 통섭의 시대이고 기업의 목적이 이익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에 있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모든 활동이 결국은 회사의 손익과 연결됩니다. 바야흐로 2010년도 결산시기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된 인연으로 예산이나 결산 업무도 덤으로 배운다는 넉넉한 마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임하다보면 어느샌가 또 하나의 생존무기를 장착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미리 가본 2018년 유엔미래보고서' 중 Chapter4. '2015년 세계 경제위기를 대비하라' 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가올 미래 세계경제와 산업의 특징 중 하나로 '돈은 많지만 시간이 없는 사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소비자는 대부분 빠르고, 도시적이며, 전통문화적이고 그러면서도 글로벌화되고, 한편으로는 과격하며, 그리고 도덕적인 성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복잡하고 다양성을 지닌 소비자를 상대하는 기업으로서는 홍보를 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신속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됨에 따라 사람들은 바르고 간결한 선택을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조금이라도 기다리지 못하게 인내심을 빼앗아간 셈입니다. 말 보다는 행동이 앞서 나가기도 합니다.

실례로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처음 전화 상담으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원은 회사나 노동조합 아님 회사 게시판에 바로 문제 제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나중에는 하루나 이틀에 걸쳐 설명과 반론을 작성하여 올려며 다수를 이해시켜야 합니다. 초기 3분안에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그보다 몇십 아니 몇백배의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경영이나 기술에서는 이를 예방활동(PM) 내지는 치러야 하는 비용을 예방비용(PM COST)이라 합니다. 똑똑해진 소비자, 똑똑해진 직원을 상대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금의 실무자로서는 앞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나 규정을 숙지함은 물론 관련되는 법령이나 법규까지도 다양하게 알아야 합니다. 실례로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대부사업운영규정을 만들 때 대부조건이나 상환조건, 채권확보, 불이익 등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급여공제에 대한 동의서도 당연히 받아두어야 하고, 회사와 직원 급여공제에 대한 3자동의 약정도 필요합니다. 현재 각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규정을 살펴보면 너무도 허술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똑똑한 소비자들에게 당하게 됩니다.

저희는 지난 2007년에 근로자들에게 장학금 소송까지도 당해 2년간 민사소송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규정이나 합의서에 있는 문구 하나 하나가 소송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생명보험사 변액보험의 대출규정에서 보험설계자의 실수 하나로 해당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며 보다 세심한 업무처리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사회가 투명해질수록 사회와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그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고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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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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