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질문 남깁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사규에 직원주택(구입/임차)대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규정상의 문구로는 대출을 허용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설립하면서 원금으로 대부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1)기존 회사대출을 폐지한다면 기금을 통해서 회사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것으로 .. 법에 저촉될 까요????
2)저희 회사는 노조나 노사협의회가 없어서 단협을 통해 합의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실시하던 종업원대출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통합운영한다면 그것은 회사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다른 복지와의 관계) 제2항에서도 사용자는 기급법인 설치 당시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지사업을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없다면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9조(근로자위원의 선출) 제1항제2호에 의거 부서별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측위원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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