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지방에 있는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서 전화로 문의가 왔습니다. 요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으로 회사 창립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념품 지급대상에 휴직중인 근로자들은 제외를 시켰는데 노동조합측에서 항의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타 법령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나 창립기념품 지급대상에 휴직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강제규정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수혜대상은 근로자로서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이란 표현입니다. 휴직자는 당해 사업이나 사업장에 당장은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육아휴직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문제 때문에 이전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더하여 불이익이 없도록까지 배려해주고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복지제도 중 성과배분제도의 하나이므로 법령에서 운영원칙 등 큰 틀만 제시하고 세부 방법이나 절차 등은 노사 자율적으로 운영규정을 만들어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창립기념품 지급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이나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측이 참여하게 되므로 사전에 지급대상이나 금액, 지급방법 등을 충분히 논의하여 실시해 나간다면 이런 논쟁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각종 의사결정과정이나 기금법인 운영시 노사가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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