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퇴직금 전액 퇴직연금 전환에 대비 신청금액 전액 보증보험 가입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직원의 비용부담 증가로 인해 대출 요건 완화 방안을 찾다가 아래와 같이 노사협의 및 이사회 회의후 운영규정을 변경하여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주택자금 구입, 임차 대출시 본인 및 부부 공동명의 ->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부 공동명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는 사례 증가 반영)
- 1년이상 무주택 또는 소형 주택 소유자일 경우 임차시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구입시 ->단, 현장 부임 직원에 대하여 소유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시 대출 가능(현장 부임시의 긴급 임차 자금을 위해 혜택 신설)
- 눈에 보이는 혜택이 적어서 대출이율(현4%) 인하, 최대한도(현3천)인상 등도 고민중입니다.
(답변)
1. 본인이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는 가능하지만 배우자 명의일 경우는 만약의 경우(이혼 등) 채권확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조당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할 경우는 보증보험증권이니 근저당이 강력한 담보수단이 되므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인사발령으로 인한 현장부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두어 운영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복지제도이므로 대출이율 인하나, 대출금액 상향 조정은 노사간 내부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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