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퇴직금 전액 퇴직연금 전환에 대비 신청금액 전액 보증보험 가입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직원의 비용부담 증가로 인해 대출 요건 완화 방안을 찾다가 아래와 같이 노사협의 및 이사회 회의후 운영규정을 변경하여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주택자금 구입, 임차 대출시 본인 및 부부 공동명의 ->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부 공동명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는 사례 증가 반영)

- 1년이상 무주택 또는 소형 주택 소유자일 경우 임차시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구입시 ->단, 현장 부임 직원에 대하여 소유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시 대출 가능(현장 부임시의 긴급 임차 자금을 위해 혜택 신설)

- 눈에 보이는 혜택이 적어서 대출이율(현4%) 인하, 최대한도(현3천)인상 등도 고민중입니다.

 

(답변)

 

1. 본인이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는 가능하지만 배우자 명의일 경우는 만약의 경우(이혼 등) 채권확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조당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할 경우는 보증보험증권이니 근저당이 강력한 담보수단이 되므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인사발령으로 인한 현장부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두어 운영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복지제도이므로 대출이율 인하나, 대출금액 상향 조정은 노사간 내부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