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절차 중 마무리 단계인 기금법인 예금계좌 개설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짓고 기금법인

예금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윗 부장님이 일반예금

계좌도 괜찮지만 CMA계좌도 알아보라고 하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증권사에 나가서 알아봐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최초 예금계좌를 개설하려면

회사에서 출연해주는 출연금을 받아야 하므로 CMA계좌를

개설하기보다는 먼저 회사 거래 은행에 가서 보통예금이나

기업자유예금으로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 출연금이 입금되면 그 이후 초단기 고금리 상품인

CMA계좌를 개설하여 이체하면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처음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감사가 회사를 퇴사하여 기금법인 감사 변경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님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1.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감사를 임명하면 되는 건가요?

추가 조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등기나 고용노동부 신고 등 추가로 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는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변경하면 그것으로 업무는 종결됩니다.

2. 후속으로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박사)입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들을 보면 온통 장점만 열거되어 있는데 단점은 없나요?"

제가 귀가 아프도록 받았던 질문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온통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장점만

열거되어 있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컨설틴트

또한 장점만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제도는 양면이 있는 법,

단점도 있으니 설립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2년째, 가장 오래 연구하고 있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정리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단점입니다.

 

1. 기금에서는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다.

2. 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임의 해산이 불가함.

3. 회사가 기금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돈은 50~90% 사용(10~50%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

4. 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엄격히 제한된다.(공동기금은 주택 구입 가능)

5. 기금에서는 보유한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의 회사채나 주식을 구입 불가.

6. 회사의 등기임원 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7.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나 회사(사업주)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

8.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운영 등기, 예산&결산,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의무(미 이행시 불이익,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많은 제약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과정 교육에 참석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최소인원은 노사 각 3인, 총 6인입니다.

2. 협의회위원 각 2인, 이사 각 1인(협의회위원과 겸직 가능함), 감사 각 1인(감사는 협의회위원이나 이사가 겸직 불가)이니 최소인원은 사용자측 3인(협의회위원 2인 -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 감사 1인), 근로자측 3인(협의회위원 2인 -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 감사 1인)입니다.

3. 간사는 협의회위원 중에서 노사 각 1인씩 호선하여 선출합니다.

4. 혼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신다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권해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과 장단점, 설립 프로세스, 목적사업. 벌칙 등을 배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회사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데 이와 별도로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각 사업장 별로 인사,노무, 회계가 독립되어 있으면 각 사업부 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합니다.

 

2.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가합니다.

 

3. 제가 201312~ 20142월에 (삼성)제일모직과 삼성에버랜드(지금의 삼성물산)

합병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을 맡아서 삼성에버랜드 내

삼성에버랜드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었음에도 제일모직패션사업부를

삼성에버랜드패션부문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설립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병원관계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많다.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집중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 같다.

 

어제는 모  병원관계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왔는데 노무법인과 보험사 컨설턴트가 협업으로 병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와서 장점만을 열거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고  열변을 토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단점이 없나요?"라고 물으니

그런 것은 없고, 상여금이나 성과급, 수당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비과세이고,

4대보험료 또한 절감할 수 있다고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임금에 대한 고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마치

만능도구처럼 홍보를 했다고 한다.

 

심지어 함께 온 노무법인에서는 병원 직원들 연봉을 20%를

삭감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된다고

제안했고 병원의 가지급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꼬드겼다고 한다. 대신 보험사 컨설턴트는

거액의 보험을 들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일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내 자식이 피부과 전문의라서 병원 직원들 임금 구조를 잘

아는데 병의원은 성과급이 많다. 그리고 임금 20%를 삭감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려면 25%를 UP해서

출연해야 한다. 가령 병원 직원들 연봉을 20% 삭감하여

1억원을 만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1억원을 출연하면

80%인 8000만원밖에 사용할 수 없다. 결국 1억원을

지급하려면 병원장이 1억 2500만원을 출연해야 한다.

 

그리고 임금 20%를 삭감하면 당장 퇴직금이 줄어드는데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것이고 노동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 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을 들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보험사 컨설턴트는 보험을 가입시키면

그 保險가입액의  30%를 본인 수당으로 받으나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키려고 기를 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보험을 가입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도 찾지

못하고  만기까지 가야 겨우 원금 + 알파 수익이 나온다.

 

그리고 컨설팅을 하더라도 설명했던 내용을 제안서에

첨부자료로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컨설팅 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어 병원 영업에 지장을 주고 세무조사를 받아

언론에 공표되어 명예 실추를 당해 금전적인 피해를

본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이를 보상한다는 조문이

들어있어야 한다.

 

결국 비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임금을 지급하다가 문제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체(병원)  몫이 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나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조차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단점을 잘 모르고 있으니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사칭하는

컨설턴트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가 뒤늦게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느냐?

후회하는 사례들이 많아 본 글을 게시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경우 반드시 제안서와

컨설팅 계약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공개교육 두 시간 해줄 것,

설명한 내용이 잘못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수수료 전액 반환 및

민형사상 책임까지 진다는 조항을 넣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최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단점

 

1. 기금에서는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다.

2. 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임의 해산이 불가함

3. 회사가 기금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돈은 50~90% 사용(10~50%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

4. 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엄격히 제한된다.(공동기금은 주택 구입 가능)

5. 기금에서는 보유한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의 회사채나 주식을 구입 불가.

6. 회사의 등기임원은 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7.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나 회사(사업주)가 1년이하의징역 또는 벌금.

8.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운영 – 등기, 예산&결산,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의무(미이행시 불이익, 과태료 부과)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전액 일본계 투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주총 의결사항인지)에 관한 질문 & 답변

 

1. 저는 1993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여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한 우물을 파며 연구와 교육(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 개설), 컨설팅(삼성그룹, 현대중공업그룹, GS그룹, SK그룹 등 분할·합병·분할합병·설립·해산·회계·운영 등), 도서 집필(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등 총 5개도서 단독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2. 제 경험으로 보면 외투법인, 그것도 100% 외투법인은 내국 법인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한 군데 일본계 외투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 중인데 일본 모기업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당해연도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질문하신 이익잉여금 처분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그리고 외투법인 본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면 계속 출연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3년 전에도 모 일본계 외투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한국 본사에서 일본 본사 경영진과 3자 화상회의를 통해 1시간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명하고 일본 본사 경영진을 설득시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습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출연은 회사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주총보다는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컨설팅 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좋다고 홍보하며 수억원대 거액의 컨설팅수수료와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연구소(www.sgbok.co.kr)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들로부터 듣는데 잘 판단하여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립하려면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설립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단점은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서는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둘째, 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임의 해산이 불가합니다. 본 연구소에 기금을 속아서 설립했다고 이를 해산할 수 없느냐는 기금해산 상담이 너무 많이 걸려옵니다.

 

셋째, 회사가 기금에 한번 출연한 돈은 다시는 회사로 가지 못합니다.

 

넷째, 회사가 기금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돈은 50~90% 밖에 사용할 수 없고(90%는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주어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별 실익이 없습니다) 10~50%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회사에서 1억으로 하던 복리후생사업을 기금으로 넘기려면 그 배인 2억(대기업, 중견기업)이나 1.25억원(중소기업)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80%를 사용하려면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에서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 오피스텔)을 일체 구입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기금에서는 보유한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의 회사채나 주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일곱째, 상기 사실을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나 회사(사업주)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칙이 무겁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복지를 위해 사용하므로 근로의욕이 높아져 다시 회사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시면 회사 발전에 좋습니다.

잘 알아보고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컨설팅으로 설립하려면 반드시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허위 정보나 지식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금 배액 배상, 출연금을 다시 회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민사상 손실 보전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후에 기금설립을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기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본 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게시판의 컨설팅/컨설팅상담 방에 비밀글로 남겨주시거나 02-2644-3244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근무인원도 작고 운영관리도 따로해야하므로 관리가 힘드는데

법인설립전에 기금통장만관리하는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물론 법인설립을 전제로 1~2년내로 진행하고자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기에 기금통장을 미리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하면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에야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의 예금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만드는 계좌는 개인이거나 회사 명의의 통장입니다.

 

소규모 회사라면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컨설팅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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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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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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