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회사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데 이와 별도로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각 사업장 별로 인사,노무, 회계가 독립되어 있으면 각 사업부 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합니다.

 

2.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가합니다.

 

3. 제가 201312~ 20142월에 (삼성)제일모직과 삼성에버랜드(지금의 삼성물산)

합병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을 맡아서 삼성에버랜드 내

삼성에버랜드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었음에도 제일모직패션사업부를

삼성에버랜드패션부문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설립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병원관계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많다.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집중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 같다.

 

어제는 모  병원관계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왔는데 노무법인과 보험사 컨설턴트가 협업으로 병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와서 장점만을 열거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고  열변을 토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단점이 없나요?"라고 물으니

그런 것은 없고, 상여금이나 성과급, 수당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비과세이고,

4대보험료 또한 절감할 수 있다고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임금에 대한 고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마치

만능도구처럼 홍보를 했다고 한다.

 

심지어 함께 온 노무법인에서는 병원 직원들 연봉을 20%를

삭감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된다고

제안했고 병원의 가지급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꼬드겼다고 한다. 대신 보험사 컨설턴트는

거액의 보험을 들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일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내 자식이 피부과 전문의라서 병원 직원들 임금 구조를 잘

아는데 병의원은 성과급이 많다. 그리고 임금 20%를 삭감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려면 25%를 UP해서

출연해야 한다. 가령 병원 직원들 연봉을 20% 삭감하여

1억원을 만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1억원을 출연하면

80%인 8000만원밖에 사용할 수 없다. 결국 1억원을

지급하려면 병원장이 1억 2500만원을 출연해야 한다.

 

그리고 임금 20%를 삭감하면 당장 퇴직금이 줄어드는데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것이고 노동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 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을 들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보험사 컨설턴트는 보험을 가입시키면

그 保險가입액의  30%를 본인 수당으로 받으나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키려고 기를 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보험을 가입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도 찾지

못하고  만기까지 가야 겨우 원금 + 알파 수익이 나온다.

 

그리고 컨설팅을 하더라도 설명했던 내용을 제안서에

첨부자료로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컨설팅 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어 병원 영업에 지장을 주고 세무조사를 받아

언론에 공표되어 명예 실추를 당해 금전적인 피해를

본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이를 보상한다는 조문이

들어있어야 한다.

 

결국 비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임금을 지급하다가 문제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체(병원)  몫이 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나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조차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단점을 잘 모르고 있으니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사칭하는

컨설턴트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가 뒤늦게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느냐?

후회하는 사례들이 많아 본 글을 게시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경우 반드시 제안서와

컨설팅 계약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공개교육 두 시간 해줄 것,

설명한 내용이 잘못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수수료 전액 반환 및

민형사상 책임까지 진다는 조항을 넣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최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단점

 

1. 기금에서는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다.

2. 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임의 해산이 불가함

3. 회사가 기금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돈은 50~90% 사용(10~50%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

4. 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엄격히 제한된다.(공동기금은 주택 구입 가능)

5. 기금에서는 보유한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의 회사채나 주식을 구입 불가.

6. 회사의 등기임원은 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7.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나 회사(사업주)가 1년이하의징역 또는 벌금.

8.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운영 – 등기, 예산&결산,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의무(미이행시 불이익, 과태료 부과)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전액 일본계 투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주총 의결사항인지)에 관한 질문 & 답변

 

1. 저는 1993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여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한 우물을 파며 연구와 교육(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 개설), 컨설팅(삼성그룹, 현대중공업그룹, GS그룹, SK그룹 등 분할·합병·분할합병·설립·해산·회계·운영 등), 도서 집필(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등 총 5개도서 단독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2. 제 경험으로 보면 외투법인, 그것도 100% 외투법인은 내국 법인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한 군데 일본계 외투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 중인데 일본 모기업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당해연도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질문하신 이익잉여금 처분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그리고 외투법인 본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면 계속 출연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3년 전에도 모 일본계 외투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한국 본사에서 일본 본사 경영진과 3자 화상회의를 통해 1시간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명하고 일본 본사 경영진을 설득시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습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출연은 회사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주총보다는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컨설팅 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좋다고 홍보하며 수억원대 거액의 컨설팅수수료와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연구소(www.sgbok.co.kr)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들로부터 듣는데 잘 판단하여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립하려면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설립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단점은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서는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둘째, 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임의 해산이 불가합니다. 본 연구소에 기금을 속아서 설립했다고 이를 해산할 수 없느냐는 기금해산 상담이 너무 많이 걸려옵니다.

 

셋째, 회사가 기금에 한번 출연한 돈은 다시는 회사로 가지 못합니다.

 

넷째, 회사가 기금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돈은 50~90% 밖에 사용할 수 없고(90%는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주어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별 실익이 없습니다) 10~50%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회사에서 1억으로 하던 복리후생사업을 기금으로 넘기려면 그 배인 2억(대기업, 중견기업)이나 1.25억원(중소기업)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80%를 사용하려면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에서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 오피스텔)을 일체 구입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기금에서는 보유한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의 회사채나 주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일곱째, 상기 사실을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나 회사(사업주)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칙이 무겁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복지를 위해 사용하므로 근로의욕이 높아져 다시 회사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시면 회사 발전에 좋습니다.

잘 알아보고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컨설팅으로 설립하려면 반드시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허위 정보나 지식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금 배액 배상, 출연금을 다시 회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민사상 손실 보전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후에 기금설립을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기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본 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게시판의 컨설팅/컨설팅상담 방에 비밀글로 남겨주시거나 02-2644-3244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근무인원도 작고 운영관리도 따로해야하므로 관리가 힘드는데

법인설립전에 기금통장만관리하는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물론 법인설립을 전제로 1~2년내로 진행하고자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기에 기금통장을 미리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하면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에야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의 예금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만드는 계좌는 개인이거나 회사 명의의 통장입니다.

 

소규모 회사라면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컨설팅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매번 답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추정손익계산서 작성 시 당기순이익을 0원으로 만드는데요. 그 이유와 과정을 알 수 있을까요? 보고를 해야하는데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되네요. ㅠㅠ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는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동 제도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노사화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회사 성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초기 설립시는 기 조성된 기본재산이 없기 때문에 당해연도 발생한 수익금만으로는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고유목적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당해도 출연금 중 일부를(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경우는 80%)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된 당해연도 출연금을 곧장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있는 회계처리는 없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합니다. 물론 이월하여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필요한 금액만큼만 준비금전입수입으로 수입처리하여 비용(목적사업비+일반관리비)과 대응시키면 당기순이익은 제로가 됩니다.

 

설정된 준비금 전액을 수입처리할 수 있으나 어짜피 남는 금액은 차기로 이월시켜야 하는데 이월되는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계정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 수입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을 영으로 만드느냐, 설정된 준비금 전체를 수입처리하여 남게되는 당기순이익을 차기로 이월시키느냐 그 효과는 똑같고 오히려 후자가 더 번거롭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기금설립 준비중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구요. 정관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해서 협의회 승인을 얻게 되어있는데요.

 

1. 이 문구를 회계연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 또는 기한을 삭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목적사업 항목도 많지 않아 당해 목적사업 비용을 매년 3월 이후에 집행해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표준정관이라 노동부에서 반려할 사항인지...

 

가능하다면

2. 2월에 모법인 결산이사회 전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확정이 되면 예산/결산 협의회 승인을 한꺼번에 하려고하는데, 문제가 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3. 12월에 모법인 가결산 순이익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후 최종결산 순이익 변경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사업계획서를 새로 작성해서 협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숭인 시기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장관령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고(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3호),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금법인의 운영상황보고시 첨부자료로 결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및 제출기한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란 사업계획서 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익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언제 될지 모르므로 실무적으로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단 정관에는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해서 협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해 놓고 회사 실정이나 목적사업비나 비용집행이 많이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해연도 예산과 전년도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하는 것도 현실적인 업무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년도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다가 예산이 확정되면 준예산은 폐지하고 본예산으로 확정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얻고 있는 기금 담당자 입니다^^ 운영 중, 자회사에도 기금이 설립되면 좋을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자회사와의 연합기금 관련 하여서 글 올리신 내용을 확인해보니, 현행법상으로는 연합기금이 어렵다고 하셨더라구요!^^ 해당 사업장의 이익을 갖고 타 사업장의 근로자에게까지 수혜대상을 넓히는건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자회사에서도 매년 일부 금액을 출연한다고 할 경우에도 불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인원에 맞게 비례한 출연해야 하나요?

ex) 모회사에서 100명의 직원에 대해 10억을 출연한다고 하면, 자회사 인원이 50명일 경우 5억을 출연해야 하는가요?

 

위와 같은 방법이 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연합기금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지, 아님 그것보다 별도의 법인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나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당해 사업체에서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당해 사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도모함으로써 노사화합과 근로의욕을 증진시켜 회사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간접적인 성과배분주의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당해 사업체 소속 근로자와 1차 도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로 국한됩니다.

 

자회사나 계역회사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회사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헤택을 받는 연합기금 또한 현행 법령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질의)

 

○ 당사의 100% 출자로 만들어진 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당사와 갑이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당사와 관계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방법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없다면, 기금의 정관에 갑 또는 관계사가 기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하는 규정을 정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임금복지과-222(2011.01.17)>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고, 2개 이상의 회사를 포괄하는 기금법인 설립은 현행 법령상 인정이 되지 않고,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자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의 의결을 통해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승훈부장님의 답글과 기금 동아리 여러분들의 질문답글 내용을 토대로 설립신청한지 2주가량 흐른 뒤에 설립인가증이 제 손에 도착했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구요. 앞으로 발품을 팔며 등기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승훈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무부처에서 자주 접하는 일이 아니라 업무에 혼선이 있는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도움을 요청드리는 내용은 

1.설립등기시 감사는 등기하지 않는다라고 봤었는데 감사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주민초본이 필요한지?

2.기본재산(아직 설립되지 않은 법인에 재산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지?) 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담당자께서는 고개를 갸우뚱? 찾아보시고 재산이 없으면 0원으로 처리...등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3.그리고 혹시 기금법인 인감 등록신청서 양식과 등록세 면세확인서를 받기위해 제출하는 등록세감면신청서 양식이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제가 양식 쪽에서 못 찾은건지 해서요.(그리고 해당부서 전화통화시 농어촌특별세를 내지않는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설립인가증 받고 한편으론 기쁘고, 반면 등기신청시 실수를 줄이기위한 고민이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동아리에 의지하면서 직접 일처리하는 보람이 있어 행복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계속 방문해서 의지하려고 합니다. 꾸벅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 수령을 축하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는 기금법인설립등기를 해야하겠군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는 등기사항이지만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2. 기본재산총액은 등기사항이지만 기금법인은 아직 재산출연이 되지 않았지만 어느 등기소 등기관과 통화하는 중에 최초 출연금액을 등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시 등록세가 비과세되고,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4,6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식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인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 확인서'입니다. 서식은 첨부합니다.

 

[서식_8]_취득세(등록면허세)_비과세(감면)_확인서[1].hwp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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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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