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중 하나가 지원과 대부입니다. 지원에는 무상지원과 유상지원이 있는

데 무상지원의 대표적인 유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의 목적

사업으로 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기 조성된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

익금과 당해연도 수익금 중 법령에서 허용된 금액(당해연도 출연금의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거나 파견근로자나 하도급 근로자들에

게 지원시는 80%)의 합계액입니다. 무상지원금은 경조비지원과 같이

대부분 지급됨과 동시에 소멸되어 버립니다.

 

반면 종업원대부사업은 대부로서 반드시 상환받기에 소멸되지 않고

대부금이라는 자산형태로 재무제표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종업원대

부사업 재원은 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으며 회수에 각별한 신경을 써

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받은 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3월안에 설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목적준비금은 출연금의 50%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  조항인가요? 그 이상 사용하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연금이 1억인데 전부 사용하고 싶습니다. 또한 사용목적은 회사 사정에 의한 전직원 일정금액 융자인데요. 이렇게 사용했을 시에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직원 대출 사용시에 보통 이자율과 상환일정을 어느 정도로 잡나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에는 당해

연도 출연금 중 일부(보통은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거나 하도

급업체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목적사업 혜택을 주고자 할 경우는 80%)

를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이월

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도록(고

용노동부 예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조항이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종업원대부는 사용이 아니고 대부(또는 대출)이며, 종

업원대부사업은 기본재산으로 실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당해연도 출연금 1억원 전액을 종업원대

부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직원(근로자)에게 대부시는 대부이자율이나 상환기간 등을 노사간 자

율로 결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너무 저리로 실시하게 되면 직원들의 대

부신청이 폭주하여 조기에 대부재원이 고갈될 수 있으니 시중 은행의 정

기예금 금리수준으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금리를 조사해보면 연

4%대 전후가 가장 많습니다.

 

상환기간 또한 노사자율로 정하면 되는데 보통은 3년이나 5년 균등분할

환이 가장 많습니다. 대부금액이 적다면 상환기간을 짭게 해도 되지만

대부금액이 많다면 너무 짧게 하면 직원들의 부담이 크게 되므로 여유롭

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상환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회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대부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고

가 날 확률과 보증보험료가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회사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근로복지

기본법시행령 제47조에 6가지 방법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이외

증식방법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이

를 잘못 인지하여 운용하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과 관련

하여 CP(기업어음)에 투자하였다가 그 회사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

청하여 원금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질문이 왔기에 정보공

유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CP는 통상 3개월 이내의 단기자금을 조달

하기 위해 기업들이 많이 발행하지만 요즘은 3년짜리도 등장합니다. 

단기자금이기에 금리가 은행 정기예금보다는 높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는 관심을 가지게 됨은 당연할 것이지만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한 기업

어음은 법에서 허용된 상품이 아닙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평소에 운영자님께서 쓰신 책을 업무에 많이 활용하고 있

는 1인입니다. 업무 시 많은 궁금증을 책을 통해서 해결하였는데요, 

번에는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직접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약200억을 보유(모회사인 자본금 300억원)하고 있습니다. 

a회사 CP 65억 정도를 투자하였었는데요, 금년도 a회사가 기업회생절차

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인가시에는 65억이 현금변

제, 출자전환, 탕감 등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질문사항은, 탕감액은 전액 금년내에 손실처리 해야 되는지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2~3년 정도 분할 손실처리할 수 있는지요? 또한 탕감액이 과도

하여 기본재산이 50%이하로 될 경우 위법소지가 있는지요?  기본재산이

50%이하로 된 경우 회사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문제점은 a회사의 회사채를 직접 투자할 수 없는데

투자를 했다는 점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

용) 제3호를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

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이 있는데 이는 a회사가 국가, 지

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에 해당되어 직접 회사채를 발행했거나 또는 a회

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이행

을 보증한 경우로 국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회사의 CP에 65억원을 투자한 행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투자할 수 없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a회사가 기업회생을 결정하여 법원

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3가지 해결책이 제시될 것인 바, 해결책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될 것입니다.

 

첫째, 현금변제액은 투자금의 회수로 처리하고

둘째, 출자전환은 a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것이니 장기투자자산으로 처리

하고

셋째, 탕감은 최악의 상황으로서 원금에서 탕감액만큼 확정된 회계연도에

투자자산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설날연휴가 지나면 201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 대한 감사를 진행

해야 하기에 설날 당일 하루만 쉬고 토요일과 월요일 이틀 출근하여 밀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 감사를 진행하려면 당연히 2012년 결산서(안)

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두차례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감사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 결산에 대한 최종 의결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

는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최종 의결은 복지기

금협의회에서 처리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제1항 제3호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이 결산사항이 복

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예산은 주주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은 매우 중요

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이사 및 감사) 제4항은 감사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는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에 따라 통상적으로 회계연도가 끝난 후 1~2개월 사이에 기금법인에 대

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

데 통상 기금법인의 회사측 감사는 회계부서의 관리자 내지는 관계자로

 선임되는데 회사의 결산을 진행해야하는 시기와 맞물리다 보니 고충을

호소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이사 등의 신분) 제1항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

회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감사

직책을 수행한다고 해서 별도 보수가 주어지는 것도 아닌 단순히 기존

회사 직책에 부수업무로 더해서 수행해야 하고, 기금법인에 회사처럼 감

사인을 보좌하는 별도 감사실이나 감사부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와는 회계구조가 다른 생소한 비영리회계를 감사해야 하고, 감사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자칫 책임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어 기금법

인의 감사가 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금법인의 감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 제49조(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예산 및 결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기금

의 회계관리) 및 제20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의 작성)에 따라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작성된 결산서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고 감사보고

서를 작성하고 복지기금이사회와 복지기금협의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

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6.5] [[시행일 2012.8.2]]
1.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제가 계속 헷갈리는게 처음엔 아무 생각없이 있다가.. 저 시행령 문구를 보고 사내복지기금을 50%만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선택적 복지사업을 하지 않을거라.. 그런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 회수할 수 없는 용도(목적사업에 준한)로 사용될 경우만 저기에 해당한다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거지원금대출용도로 사용할 경우 기금의 100%를 운영할 수 있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계속 50%  맞추어 생각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주거지원금 대출을 할려고 하면 기금을 100% 다 운용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찾아야 명확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거같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찾아볼려고 하면 법규나 예규나 어디에서 자료를 구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너무 주먹구구식인거 같아 죄송합니다. 가드라인을 잡고 보고를 드려야 업무진행을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많은 분들이 지원과 대부사업에서 혼선을 빚는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은 소모성 지원사업으로서 경조금이나 장학금 등과 같이 상환받지 않고 그냔 지급하고 끝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사업은 전액 빌려주고 일정기간 후에 회수(상환) 받기에 당해연도 50%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본재산에서 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해연도에 5억원을 출연하고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5억 전액에 대해 근로자대부(또는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들에게 대부할 경우 기본재산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그 재원범위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 p.264와 노동부 예규 노사협력복지팀-1141, 2006.4.14, 노동부 예규 노사협력복지과-1311,2004.06.18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일이 바빠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지 못하여 토요일에

씁니다. 회사 일이 바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요즘같이 취직이 힘든 시

기에 이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든든한 직장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

고  내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의 결정판이자 1년 농사에 해당되는 

2013년 예산편성 작업을 하여 예산서를 만들고,  2012년 연차결산을

하여 결산서를 만들어 이사회와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한 의안

을 만드는 시기에는 서로 연결된 많은 숫자를 맞추어야 하기에 사람 왕

래가 빈번하고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야 하므로 집중도가 떨어지는 낮

시간보다는 보다는 조용한 밤시간에 혼자 일을 해야 하기에 며칠째 야

근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기금이야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

입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주관부서, 복지기금협의회위원 및 이사

의 구성,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주요 공기업과 방송사,

대형 사기업 몇개 회사 담당자들과 통화를 하였는데 몇 기업으로부터 이사

의 대표권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임이사(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

나요?"

"주임이사는 누가 되어야 하나요? 주임이사의 선임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나요?"

"주임이사를 선임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임이사를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면 안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등기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

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사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선임하며(근로

복지기본법 제58조제1항제2호),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필수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1

조제1항제6호). 따라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해서는 각 기금법인에서 정관

에 명시하고 시행하면 됩니다.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 행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이사 전원이 공동대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실제 어느 기업은 기금법인 이사가 노사 각각 3인씩인데 처음부터 기금법

정관에 이사의대표권에 관한 사항을 만들지 않아  이사 6인이 모두 공동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정기예금을 개설하려고 해도 이사

모두 법인인감 6개를 찍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 제2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 제1914호에서 계속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직원이 업무와 동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담당까지 하고 있는데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일종의 수당(비용)을 지급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무보수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는 실무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기금법인 실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별도 법인이므로 기금법인에서 기금담당자에게 수당을 지급시는 매월 회사 급여부서에 기금법인에서 수당을 지급한 날짜와 금액을 통보하여 회사에서는 소득세법상 유사소득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선거일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5년간 책임지고 이끌어갈

 제18대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저는 오전 10시에 가족들과 함께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9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1도인데도 투표 열기가 매우 뜨거워 한참을 기다려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소를 찾은  시간이 오전이어서 그런지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선거라는 제도가 참 좋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고 전국 또는 해당 지역민들의 마음을 가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4대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자유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때에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여 본인의  의사를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9조에도  이런 투표와 관련된 조문이 있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를

구성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되지만(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 근로자측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2항).

 

시행령을 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하고(제39조제1항제1호), 사업의 특성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선거인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도록(제39조제1항제2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므로 회사측 보다는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

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당사는 현재 직장보육시설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2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의무사업장은 아닙니다.

위탁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비용은 전체가 회사 부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육비 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적사업을 추가하고 출연금을 통해서요. 그리고 관계회사 직원의 자녀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비용분담은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답변)

 

근로자수가 200인 이하라면 직장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주 의무대상은 아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복지시설로 명시되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귀사의 경우는 직장보육시설을 회사가 지어 운영하며 이용하는 경우 '직장보육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보육비지원'을 신설하고 근로자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회사의 경우 자회사는 지원이 불가하고 파견근로업체니 1차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는 정관 수헤대상에 명시하고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 증식사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금 증식사업으로 은행 예금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은행 예금 이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요. 보험회사에 적금(일시납) 등을 이용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출연회사에 적금 가입을 해도 되는 건지요?

○○회사에서 출연 → ○○사내근로복지기금 →  여기서 일부 금액을 ○○회사에 예금, 적금 가입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1호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도 금융회사에 포함이 된다면 예금과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 또한 적법할 것입니다.

 

기금을 예탁하는 모회사가 금융회사라면, 모회사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는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부장님!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 잘 지내고 계시죠?

회의록 관련하여 한가지 질문좀 드릴려구요. 회의록 양식을 [구] 별지6호서식_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규칙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교육받은 자료를 보니까 별지 13호 서식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희회 회의록 양식이 새로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참석위원 서명 쪽입니다.

참석위원이 그냥 서명하게끔 되어 있는데 서명하면 그것을 찬성으로 갈음하는 것인지요? 별도로 찬성/반대 표기가 없어서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은 저희는 그냥 별지 6호로 간단하게 작성하고 뒷장에 서명받고 계속 끝냈었는데 이 두장을 간인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사변경 같은 경우 그냥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들어 주시면 그것으로 갈음했는데 그것도 크게 문제는 없을까요?

부장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답변)

 

1. 2010년 6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되면서 (2010년 12월 9일 시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이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2011년 1월 3일 시행). 따라서 변경된 새로운 서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참석위원 서명은 전면을 보면 회의 일자와 회의 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그밖의 토의사항 등이 있는데 이는 협의회 회의결과 의결사항이나 보고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나 협의를 거쳐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 서명을 받는 것이므로 찬성이나 반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이 전면과 후면 한장으로 작성되지 않고 두 장으로 작성되었다면 간인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4. 이사변경을 하기 위해 등기를 의뢰할 경우,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사용하는 회의록이 있는데 이를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법무사에서 별도로 작성하는 회의록으로 제출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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