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중 하나가 지원과 대부입니다. 지원에는 무상지원과 유상지원이 있는
데 무상지원의 대표적인 유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의 목적
사업으로 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기 조성된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
익금과 당해연도 수익금 중 법령에서 허용된 금액(당해연도 출연금의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거나 파견근로자나 하도급 근로자들에
게 지원시는 80%)의 합계액입니다. 무상지원금은 경조비지원과 같이
대부분 지급됨과 동시에 소멸되어 버립니다.
반면 종업원대부사업은 대부로서 반드시 상환받기에 소멸되지 않고
대부금이라는 자산형태로 재무제표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종업원대
부사업 재원은 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으며 회수에 각별한 신경을 써
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받은 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3월안에 설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목적준비금은 출연금의 50%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 조항인가요? 그 이상 사용하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연금이 1억인데 전부 사용하고 싶습니다. 또한 사용목적은 회사 사정에 의한 전직원 일정금액 융자인데요. 이렇게 사용했을 시에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직원 대출 사용시에 보통 이자율과 상환일정을 어느 정도로 잡나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에는 당해
연도 출연금 중 일부(보통은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거나 하도
급업체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목적사업 혜택을 주고자 할 경우는 80%)
를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이월
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도록(고
용노동부 예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조항이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종업원대부는 사용이 아니고 대부(또는 대출)이며, 종
업원대부사업은 기본재산으로 실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당해연도 출연금 1억원 전액을 종업원대
부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직원(근로자)에게 대부시는 대부이자율이나 상환기간 등을 노사간 자
율로 결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너무 저리로 실시하게 되면 직원들의 대
부신청이 폭주하여 조기에 대부재원이 고갈될 수 있으니 시중 은행의 정
기예금 금리수준으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금리를 조사해보면 연
4%대 전후가 가장 많습니다.
상환기간 또한 노사자율로 정하면 되는데 보통은 3년이나 5년 균등분할
상환이 가장 많습니다. 대부금액이 적다면 상환기간을 짭게 해도 되지만
대부금액이 많다면 너무 짧게 하면 직원들의 부담이 크게 되므로 여유롭
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상환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회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대부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고
가 날 확률과 보증보험료가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회사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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